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 봇물…올해도 10만 명 넘을 듯

입력 2018.02.21 (09:18) 수정 2018.02.21 (09: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13만8천여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신청이 올해도 꾸준히 몰리고 있다.

추납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사람에게 노후 준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나중에라도 돈을 낼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들어 추납 신청자는 1월 1만1383명, 2월 1∼9일 3372명 등 1월부터 2월 9일 현재까지 총 1만4755명으로 집계됐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도 추납 신청자는 1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추납은 당초에 휴·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만 가능했지만, 2016년 말부터는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도 과거에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추납할 수 있도록 했다.

2017년 추납신청 현황을 보면, 전체 13만8천424명 중에서 여성이 9만806명(65.6%), 남성이 4만7천618명(34.4%)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2배 정도 많았다.

연령별로는 60대 7만1천234명(51.5%), 50대 5만386명(36.4%)으로 국민연금으로 노후준비를 하려는 50∼60대가 87.9%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반환일시금을 국민연금공단에 되돌려주고 가입자격을 회복한 사람은 최초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이후에 발생한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추납할 수 있도록 했다.

반환일시금은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60세 이상에 도달한 경우에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금액이다.

추납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 봇물…올해도 10만 명 넘을 듯
    • 입력 2018-02-21 09:18:21
    • 수정2018-02-21 09:22:41
    사회
지난해 13만8천여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신청이 올해도 꾸준히 몰리고 있다.

추납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사람에게 노후 준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나중에라도 돈을 낼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들어 추납 신청자는 1월 1만1383명, 2월 1∼9일 3372명 등 1월부터 2월 9일 현재까지 총 1만4755명으로 집계됐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도 추납 신청자는 1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추납은 당초에 휴·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만 가능했지만, 2016년 말부터는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도 과거에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추납할 수 있도록 했다.

2017년 추납신청 현황을 보면, 전체 13만8천424명 중에서 여성이 9만806명(65.6%), 남성이 4만7천618명(34.4%)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2배 정도 많았다.

연령별로는 60대 7만1천234명(51.5%), 50대 5만386명(36.4%)으로 국민연금으로 노후준비를 하려는 50∼60대가 87.9%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반환일시금을 국민연금공단에 되돌려주고 가입자격을 회복한 사람은 최초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이후에 발생한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추납할 수 있도록 했다.

반환일시금은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60세 이상에 도달한 경우에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금액이다.

추납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