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성폭력·경력단절…한국 여성정책 유엔 평가 받는다

입력 2018.02.21 (15:46) 수정 2018.02.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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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 여성차별, 모성보호 등 한국의 여성 정책이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정현백 여가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8개 정부 부처 대표단이 22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8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참석, 관련 정책성과를 점검받는다고 밝혔다.

여성의 지위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국제 7대 인권협약 중 하나로, 협약에 가입한 189개 나라는 협약 이행상황과 관련,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1984년 협약에 가입한 한국은 이번 심의에서 2015년 7월 제출한 제8차 국가보고서(2011~2015)의 내용과 최근의 이행성과에 대한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제8차 보고서에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종식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 일·생활 균형과 여성 경력단절 해소방안 등 2011년 제7차 보고서 심의 후 제기된 유엔의 권고에 대한 이행 현황이 담겨 있다.

심의는 각국 전문가 23인으로 구성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맡고, 이번 회의에서 한국을 비롯해 칠레, 룩셈부르크,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등 8개 국가의 보고서를 심의해 3월 8일 최종 권고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엔은 각국 비정부기구(NGO)들이 정부 보고서에 대한 반박과 대안을 담은 보고서를 함께 발표할 것도 권고하고 있는데,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여성인권단체 6곳이 NGO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번 회의에도 참가한다.

이달 초 제출된 NGO 보고서는 여성폭력, 여성 노동과 건강, 취약계층 여성, 일본군 성 노예 등 한국의 여성인권 현안을 다루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종합적인 노동 정책 수립, 낙태죄 폐지와 여성의 건강권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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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2-21 16:20:55
    사회
남녀평등, 여성차별, 모성보호 등 한국의 여성 정책이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정현백 여가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8개 정부 부처 대표단이 22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8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참석, 관련 정책성과를 점검받는다고 밝혔다.

여성의 지위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국제 7대 인권협약 중 하나로, 협약에 가입한 189개 나라는 협약 이행상황과 관련,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1984년 협약에 가입한 한국은 이번 심의에서 2015년 7월 제출한 제8차 국가보고서(2011~2015)의 내용과 최근의 이행성과에 대한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제8차 보고서에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종식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 일·생활 균형과 여성 경력단절 해소방안 등 2011년 제7차 보고서 심의 후 제기된 유엔의 권고에 대한 이행 현황이 담겨 있다.

심의는 각국 전문가 23인으로 구성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맡고, 이번 회의에서 한국을 비롯해 칠레, 룩셈부르크,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등 8개 국가의 보고서를 심의해 3월 8일 최종 권고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엔은 각국 비정부기구(NGO)들이 정부 보고서에 대한 반박과 대안을 담은 보고서를 함께 발표할 것도 권고하고 있는데,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여성인권단체 6곳이 NGO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번 회의에도 참가한다.

이달 초 제출된 NGO 보고서는 여성폭력, 여성 노동과 건강, 취약계층 여성, 일본군 성 노예 등 한국의 여성인권 현안을 다루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종합적인 노동 정책 수립, 낙태죄 폐지와 여성의 건강권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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