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철·강호순 등 사형 대기자 61명, 이영학 집행은?

입력 2018.02.21 (16:13) 수정 2018.02.21 (18: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11개월간 21명의 부녀자와 노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유영철. 살인으로도 부족한지 그는 시신 11구를 토막을 낸 희대의 살인마다. 2005년 대법원은 그에 대한 사형 선고를 확정했지만 이후 13년. 그에 대한 사형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서울 서남부지역 연쇄 살인범 정남규. 2004년 2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전 모 여인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했다. 2004년 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25건의 살인과 강도상해 등을 저질러 13명을 살해하고 20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2007년 대법원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려시켜야 한다"며 사형 선고를 내렸다. (사형집행은 이뤄지지 않다가 2009년 11월 그는 서울 구치소 독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가장 최근에 알려진 사형 선고는 2015년 육군 임모(26) 병장에 대한 것이었다.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그에게 원주시 제1 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듬해 대법원은 임 병장에 대한 사형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엔 중학생 딸의 친구를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대해 법원이 오늘(21일) 사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이씨가 계획한 대로 범행을 했고, 성욕을 채우려고 변태적·가학적 범행을 했다”며 “이 씨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렇게 우리나라 법원은 흉악범에 대해 간간이 사형선고를 내리고 있지만, 사형 집행은 21년째 멈춰 있다.


마지막 사형 집행은 YS 때

1997년 12월 30일. 김영삼(YS) 정권 막판에 이뤄진 23명에 대한 사형집행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여의도 자동차 질주범 김용제와 법정 증인 살인사건의 주범 변운연 등 23명의 사형수(여성 5인 포함)에 대한 교수형이 집행됐다.

사형 집행을 중단한 건 김대중(DJ) 대통령이었다. 그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바 있던 DJ는 인권 대통령을 표방하며 국가 인권위원회를 만들고, 사형 집행은 일절 승인하지 않았다.

후임자인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재임 기간이던 2005년 유영철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자 사형을 집행하자는 여론이 일었지만, 인권변호사 출신인 노무현 대통령은 집행을 승인하지 않았다.

사형 집행이 중단된 지 10년째인 2007년 12월 30일 인권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내 '한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됐다고 선언했다.


사형 폐지 소신 밝힌 문재인 대통령

사형제도는 대통령 선거 때 몇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보수 후보인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형제도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 간 토론에서 이명박 후보는 사형 존치론자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사형제를 선고할 수 있는 죄목이 너무 많다. 극형 선고는 인명 살상이나 반인륜적 범죄 등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사형제도는 범죄 예방이라는 국가적 의무를 감안할 때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박근혜 후보도 2012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되면 사형을 집행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도 예전에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라며 "인간이기를 포기한 흉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죽을 수 있다는 경고 차원에서도 사형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형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봄 대선 운동 기간에 사형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적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는 궁극적으로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말했다.

수감 중인 61명의 사형수

그렇다면 사형 선고가 확정된 채 교도소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일까.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현재 61명의 사형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최장기 미집행 상태에 있는 사람은 21년 8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2007년 말 64명의 사형수가 있었지만, 2007년 말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특별사면 때 6명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연구 논문에 따르면 1993년 이후 10명 이하의 인원이 매년 사형이 확정되고 있다.

사형제는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1996년 9대 2의 의견으로 사형제도를 합헌으로 결정했다. 사형제가 최소한 위헌은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사형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이 사라진 지금의 우리나라 현실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건 별개의 이야기이다.

형법학자들 사이에서는 사형 집행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형제를 아예 없애고 대안을 찾는 게 좀 더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다. 우선 현행 무기징역은 사형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게 형법학자들의 설명이다.

서울대 조국 교수는 논문에서 "현행법으로 무기징역을 받은 뒤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요건이 되는데 이는 피해자와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을 감안하면 너무 짧다"며 "무기징역은 감경 사유가 있을 때 7년 이상의 유기형으로 벌할 수도 있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형제 폐지의 대안은?

그렇다면 사형제를 없앤다면 사형제를 대체할 수 있는 형벌은 무엇일까.

학자들은 사형제도가 폐지될 경우 감형·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제도나 일정 기간 감형·가석방 없는 '상대적 종신형'제도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형벌은 차이가 있다.

절대적 종신형 제도란 수형자가 자연사할 때까지 교도소 안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감형이나 가석방은 불허된다. 생명을 인위적으로 끊지는 않지만, 수형자를 사회와 영원히 단절시켜 아무런 희망 없이 연명을 시킨다는 점이 문제다. 사실상 '수형자를 산채로 관에 넣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상대적 종신형제도란 프랑스나 미국의 일부 사형폐지주가 채택한 방식이다. 즉 25년이 흐르면 법 집행 경과 후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주현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절대적 종신형은 자유권과 인간 존엄을 침해하고, 형벌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상대적 종신형 제도 같은 다양한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유정 변호사는 "일반 국민들 대부분은 사형제도 폐지에 선뜻 동의하지 않지만, 실제로 사형집행을 꺼리는 게 사실"이라며 "이런 법 감정을 고려해 사형제 폐지의 대안으로 절대적 종신형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국 교수는 "사형제 폐지에 대한 국민적 정서를 고려할 때 절대적 종신형을 과도기적으로 채택하고, 장기적으로 상대적 종신형 제도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절충론을 밝혔다.

세계적으로도 사형 집행을 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2013년에 사형을 집행한 나라는 총 22개로 전년보다 1개국 늘었다. 그래도 전체 국가가 193개 국가임을 감안하면 11%에서만 사형을 집행하는 셈이다.

세계 최고 선진국 미국은 여전히 사형 집행을 한다. 2013년에 미국 내 사형집행은 9개 주에서 이뤄졌다. 단 2013년 5월 메릴랜드 주는 미국의 18번째 사형폐지 주가 됐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유영철·강호순 등 사형 대기자 61명, 이영학 집행은?
    • 입력 2018-02-21 16:13:49
    • 수정2018-02-21 18:43:20
    취재K
# 11개월간 21명의 부녀자와 노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유영철. 살인으로도 부족한지 그는 시신 11구를 토막을 낸 희대의 살인마다. 2005년 대법원은 그에 대한 사형 선고를 확정했지만 이후 13년. 그에 대한 사형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서울 서남부지역 연쇄 살인범 정남규. 2004년 2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전 모 여인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했다. 2004년 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25건의 살인과 강도상해 등을 저질러 13명을 살해하고 20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2007년 대법원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려시켜야 한다"며 사형 선고를 내렸다. (사형집행은 이뤄지지 않다가 2009년 11월 그는 서울 구치소 독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가장 최근에 알려진 사형 선고는 2015년 육군 임모(26) 병장에 대한 것이었다.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그에게 원주시 제1 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듬해 대법원은 임 병장에 대한 사형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엔 중학생 딸의 친구를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대해 법원이 오늘(21일) 사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이씨가 계획한 대로 범행을 했고, 성욕을 채우려고 변태적·가학적 범행을 했다”며 “이 씨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렇게 우리나라 법원은 흉악범에 대해 간간이 사형선고를 내리고 있지만, 사형 집행은 21년째 멈춰 있다.


마지막 사형 집행은 YS 때

1997년 12월 30일. 김영삼(YS) 정권 막판에 이뤄진 23명에 대한 사형집행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여의도 자동차 질주범 김용제와 법정 증인 살인사건의 주범 변운연 등 23명의 사형수(여성 5인 포함)에 대한 교수형이 집행됐다.

사형 집행을 중단한 건 김대중(DJ) 대통령이었다. 그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바 있던 DJ는 인권 대통령을 표방하며 국가 인권위원회를 만들고, 사형 집행은 일절 승인하지 않았다.

후임자인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재임 기간이던 2005년 유영철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자 사형을 집행하자는 여론이 일었지만, 인권변호사 출신인 노무현 대통령은 집행을 승인하지 않았다.

사형 집행이 중단된 지 10년째인 2007년 12월 30일 인권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내 '한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됐다고 선언했다.


사형 폐지 소신 밝힌 문재인 대통령

사형제도는 대통령 선거 때 몇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보수 후보인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형제도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 간 토론에서 이명박 후보는 사형 존치론자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사형제를 선고할 수 있는 죄목이 너무 많다. 극형 선고는 인명 살상이나 반인륜적 범죄 등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사형제도는 범죄 예방이라는 국가적 의무를 감안할 때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박근혜 후보도 2012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되면 사형을 집행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도 예전에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라며 "인간이기를 포기한 흉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죽을 수 있다는 경고 차원에서도 사형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형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봄 대선 운동 기간에 사형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적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는 궁극적으로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말했다.

수감 중인 61명의 사형수

그렇다면 사형 선고가 확정된 채 교도소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일까.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현재 61명의 사형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최장기 미집행 상태에 있는 사람은 21년 8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2007년 말 64명의 사형수가 있었지만, 2007년 말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특별사면 때 6명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연구 논문에 따르면 1993년 이후 10명 이하의 인원이 매년 사형이 확정되고 있다.

사형제는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1996년 9대 2의 의견으로 사형제도를 합헌으로 결정했다. 사형제가 최소한 위헌은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사형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이 사라진 지금의 우리나라 현실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건 별개의 이야기이다.

형법학자들 사이에서는 사형 집행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형제를 아예 없애고 대안을 찾는 게 좀 더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다. 우선 현행 무기징역은 사형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게 형법학자들의 설명이다.

서울대 조국 교수는 논문에서 "현행법으로 무기징역을 받은 뒤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요건이 되는데 이는 피해자와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을 감안하면 너무 짧다"며 "무기징역은 감경 사유가 있을 때 7년 이상의 유기형으로 벌할 수도 있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형제 폐지의 대안은?

그렇다면 사형제를 없앤다면 사형제를 대체할 수 있는 형벌은 무엇일까.

학자들은 사형제도가 폐지될 경우 감형·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제도나 일정 기간 감형·가석방 없는 '상대적 종신형'제도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형벌은 차이가 있다.

절대적 종신형 제도란 수형자가 자연사할 때까지 교도소 안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감형이나 가석방은 불허된다. 생명을 인위적으로 끊지는 않지만, 수형자를 사회와 영원히 단절시켜 아무런 희망 없이 연명을 시킨다는 점이 문제다. 사실상 '수형자를 산채로 관에 넣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상대적 종신형제도란 프랑스나 미국의 일부 사형폐지주가 채택한 방식이다. 즉 25년이 흐르면 법 집행 경과 후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주현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절대적 종신형은 자유권과 인간 존엄을 침해하고, 형벌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상대적 종신형 제도 같은 다양한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유정 변호사는 "일반 국민들 대부분은 사형제도 폐지에 선뜻 동의하지 않지만, 실제로 사형집행을 꺼리는 게 사실"이라며 "이런 법 감정을 고려해 사형제 폐지의 대안으로 절대적 종신형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국 교수는 "사형제 폐지에 대한 국민적 정서를 고려할 때 절대적 종신형을 과도기적으로 채택하고, 장기적으로 상대적 종신형 제도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절충론을 밝혔다.

세계적으로도 사형 집행을 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2013년에 사형을 집행한 나라는 총 22개로 전년보다 1개국 늘었다. 그래도 전체 국가가 193개 국가임을 감안하면 11%에서만 사형을 집행하는 셈이다.

세계 최고 선진국 미국은 여전히 사형 집행을 한다. 2013년에 미국 내 사형집행은 9개 주에서 이뤄졌다. 단 2013년 5월 메릴랜드 주는 미국의 18번째 사형폐지 주가 됐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