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여아 ‘수상한 흔적’…“퇴마의식 따라했다” 황당

입력 2018.02.21 (16:19) 수정 2018.02.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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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쩍은 여아 시신…경찰 "질식 정황"

20일(어제) 오전 8시34분,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이의 호흡이 없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19구조대는 A양(6·여)에게 CPR을 실시하며 종합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양은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아이의 사인이 묘연했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및 사체검안서에 '외인사, 기타 및 불상'인 경우는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게 돼있다. 대형 종합병원에서는 질환에 의한 사망이 아닌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절차가 일상화됐다.

병원 측은 A양이 질환에 의해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양의 몸에서 경부 압박 질식의 흔적을 발견했다. 곧 경찰은 서울 강서구 자택에 있던 A양의 친모 최모(38·여)씨를 A양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묵비권 행사하던 엄마…"퇴마의식 따라했다"?

최 씨는 처음 경찰 조사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하지만 계속된 경찰의 추궁에 혐의를 인정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최 씨는 "TV에서 하는 퇴마의식을 따라 손으로 아이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양이 숨졌는 지에 대해선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 씨의 진술이 사실인 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히 최 씨 남편인 B씨를 주요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있다. B씨는 기자들에게 "최 씨가 우울증이 있었다, A양이 언어발달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아직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A양에 대한 부검 결과 목 졸린 흔적 외에 추가 학대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중으로 B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저녁 늦게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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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21 16:19:11
    • 수정2018-02-21 16:20:44
    사회
수상쩍은 여아 시신…경찰 "질식 정황"

20일(어제) 오전 8시34분,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이의 호흡이 없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19구조대는 A양(6·여)에게 CPR을 실시하며 종합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양은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아이의 사인이 묘연했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및 사체검안서에 '외인사, 기타 및 불상'인 경우는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게 돼있다. 대형 종합병원에서는 질환에 의한 사망이 아닌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절차가 일상화됐다.

병원 측은 A양이 질환에 의해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양의 몸에서 경부 압박 질식의 흔적을 발견했다. 곧 경찰은 서울 강서구 자택에 있던 A양의 친모 최모(38·여)씨를 A양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묵비권 행사하던 엄마…"퇴마의식 따라했다"?

최 씨는 처음 경찰 조사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하지만 계속된 경찰의 추궁에 혐의를 인정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최 씨는 "TV에서 하는 퇴마의식을 따라 손으로 아이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양이 숨졌는 지에 대해선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 씨의 진술이 사실인 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히 최 씨 남편인 B씨를 주요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있다. B씨는 기자들에게 "최 씨가 우울증이 있었다, A양이 언어발달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아직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A양에 대한 부검 결과 목 졸린 흔적 외에 추가 학대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중으로 B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저녁 늦게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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