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성추행” 주장했다 기소된 여성 ‘무죄’
입력 2018.02.21 (18:22)
수정 2018.02.2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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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0단독은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27, 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강제추행의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씨는 2014년 11월 신 전 총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김 씨는 신 전 총장이 운영하는 경기도 포천시의 모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2013년 6월, 신 전 총장이 여직원 기숙사에 들어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신 전 총장이 김 씨가 주장하는 6월보다 한달 앞선 5월에 기숙사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피해자가 1년 안에 직접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기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입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신 전 총장과 골프장 지분을 놓고 갈등을 빚던 동업자가 김 씨를 사주해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2015년 12월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고 김 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고소장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김 씨의 아버지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기숙사에 있던 여직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신 전 총장의 강제추행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발생 시점 등 객관적인 사실이 다르다고 해도 강제추행의 여지가 있는 만큼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씨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도 무고 혐의가 유죄라는 전제로 제기된 데다 신 전 총장이 공인인 만큼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앞서 김 씨는 2014년 11월 신 전 총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김 씨는 신 전 총장이 운영하는 경기도 포천시의 모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2013년 6월, 신 전 총장이 여직원 기숙사에 들어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신 전 총장이 김 씨가 주장하는 6월보다 한달 앞선 5월에 기숙사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피해자가 1년 안에 직접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기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입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신 전 총장과 골프장 지분을 놓고 갈등을 빚던 동업자가 김 씨를 사주해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2015년 12월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고 김 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고소장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김 씨의 아버지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기숙사에 있던 여직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신 전 총장의 강제추행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발생 시점 등 객관적인 사실이 다르다고 해도 강제추행의 여지가 있는 만큼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씨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도 무고 혐의가 유죄라는 전제로 제기된 데다 신 전 총장이 공인인 만큼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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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성추행” 주장했다 기소된 여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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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2-21 19:05:22
의정부지법 형사10단독은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27, 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강제추행의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씨는 2014년 11월 신 전 총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김 씨는 신 전 총장이 운영하는 경기도 포천시의 모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2013년 6월, 신 전 총장이 여직원 기숙사에 들어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신 전 총장이 김 씨가 주장하는 6월보다 한달 앞선 5월에 기숙사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피해자가 1년 안에 직접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기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입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신 전 총장과 골프장 지분을 놓고 갈등을 빚던 동업자가 김 씨를 사주해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2015년 12월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고 김 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고소장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김 씨의 아버지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기숙사에 있던 여직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신 전 총장의 강제추행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발생 시점 등 객관적인 사실이 다르다고 해도 강제추행의 여지가 있는 만큼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씨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도 무고 혐의가 유죄라는 전제로 제기된 데다 신 전 총장이 공인인 만큼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앞서 김 씨는 2014년 11월 신 전 총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김 씨는 신 전 총장이 운영하는 경기도 포천시의 모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2013년 6월, 신 전 총장이 여직원 기숙사에 들어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신 전 총장이 김 씨가 주장하는 6월보다 한달 앞선 5월에 기숙사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피해자가 1년 안에 직접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기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입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신 전 총장과 골프장 지분을 놓고 갈등을 빚던 동업자가 김 씨를 사주해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2015년 12월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고 김 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고소장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김 씨의 아버지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기숙사에 있던 여직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신 전 총장의 강제추행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발생 시점 등 객관적인 사실이 다르다고 해도 강제추행의 여지가 있는 만큼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씨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도 무고 혐의가 유죄라는 전제로 제기된 데다 신 전 총장이 공인인 만큼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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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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