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 사형 선고…“사회서 영원히 격리”

입력 2018.02.21 (21:15) 수정 2018.02.2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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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유인해 강제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현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영학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합니다.

["(피해 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

재판부는 이영학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영학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의 범행은 회복할 수 없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영학에게서 반성이나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 씨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영학은 자신의 아내를 1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계부를 성폭행범이라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또 2007년부터 난치병을 앓고 있는 딸의 사연을 홍보해 10억 원 가까운 후원금을 불법 모금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에 대해 사회 전반의 질서를 저해시켰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 씨의 딸은 부친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장기 6년에 단기 4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회에선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률 개정안이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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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 사형 선고…“사회서 영원히 격리”
    • 입력 2018-02-21 21:16:29
    • 수정2018-02-21 21:45:42
    뉴스 9
[앵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유인해 강제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현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영학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합니다.

["(피해 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

재판부는 이영학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영학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의 범행은 회복할 수 없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영학에게서 반성이나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 씨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영학은 자신의 아내를 1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계부를 성폭행범이라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또 2007년부터 난치병을 앓고 있는 딸의 사연을 홍보해 10억 원 가까운 후원금을 불법 모금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에 대해 사회 전반의 질서를 저해시켰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 씨의 딸은 부친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장기 6년에 단기 4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회에선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률 개정안이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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