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재산관리인 영장에 적시

입력 2018.02.21 (21:17) 수정 2018.02.2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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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이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같이 적시했다.

검찰은 또 다스 이상은 회장과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 씨의 지분 모두 이 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숨지기 전까지 최대주주였던 김 씨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이라고 밝혔다.

청계재단 이 국장은 이 전 대통령과 고 김재정 씨의 지시를 받아, 이 전 대통령과 가족의 실명 및 차명 부동산 등을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외장하드디스크에서 재산 관리 목록 등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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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21 21:17:08
    • 수정2018-02-21 22:28:28
    사회
검찰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이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같이 적시했다.

검찰은 또 다스 이상은 회장과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 씨의 지분 모두 이 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숨지기 전까지 최대주주였던 김 씨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이라고 밝혔다.

청계재단 이 국장은 이 전 대통령과 고 김재정 씨의 지시를 받아, 이 전 대통령과 가족의 실명 및 차명 부동산 등을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외장하드디스크에서 재산 관리 목록 등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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