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오늘 1심 선고

입력 2018.02.22 (04:01) 수정 2018.02.22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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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 농단' 사태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1심 선고가 22일(오늘) 열린다.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지 31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우 전 수석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법원은 기록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당초 14일로 예정됐던 선고 날짜를 연기했다.

우 전 수석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불법 설립한다는 의혹을 알고도 직무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민정수석의 직권을 남용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무원 좌천 인사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재판 내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 권한 남용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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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오늘 1심 선고
    • 입력 2018-02-22 04:01:03
    • 수정2018-02-22 04:05:57
    사회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 농단' 사태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1심 선고가 22일(오늘) 열린다.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지 31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우 전 수석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법원은 기록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당초 14일로 예정됐던 선고 날짜를 연기했다.

우 전 수석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불법 설립한다는 의혹을 알고도 직무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민정수석의 직권을 남용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무원 좌천 인사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재판 내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 권한 남용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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