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2월 내 ‘미투 응원법’ 발의…성폭력 가해자 처벌 촉구

입력 2018.02.22 (11:34) 수정 2018.02.2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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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이 22일(오늘) 우리 사회 전반으로 번지고 있는 미투(Me Too)운동과 관련해 이번 달 내 '미투응원법'(가칭)을 발의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 소속의원 전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더이상 성희록, 성폭력 범죄에 대해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우리 사회전반에 뿌리깊게 퍼져있는 권력형 성폭력 철폐를 위해 강력히 실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투응원법'(가칭)에는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법 △피해 신고자 및 내부고발자 보호법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개선법 등이 담긴다.

바른미래당은 "서지현 검사의 용기있는 고백을 시작으로 문화예술계, 연예계 등 사회 전반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고, 특히 문화예술계에서 벌어진 권력형 성폭력 사태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가해자로 지목된 이윤택 전 예술감독은 '오랜 기간 나쁜 관습'이라는 등 뻔뻔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어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화예술계 전반에 대한 성폭력 특별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껏 이뤄진 조치들을 보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정부는 안이한 대처에서 벗어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신속하게 가해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이와 함께 앞으로 당내에서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엄정 대응하고, 당내 성폭력 예방·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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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22 11:34:53
    • 수정2018-02-22 12: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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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이 22일(오늘) 우리 사회 전반으로 번지고 있는 미투(Me Too)운동과 관련해 이번 달 내 '미투응원법'(가칭)을 발의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 소속의원 전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더이상 성희록, 성폭력 범죄에 대해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우리 사회전반에 뿌리깊게 퍼져있는 권력형 성폭력 철폐를 위해 강력히 실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투응원법'(가칭)에는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법 △피해 신고자 및 내부고발자 보호법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개선법 등이 담긴다.

바른미래당은 "서지현 검사의 용기있는 고백을 시작으로 문화예술계, 연예계 등 사회 전반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고, 특히 문화예술계에서 벌어진 권력형 성폭력 사태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가해자로 지목된 이윤택 전 예술감독은 '오랜 기간 나쁜 관습'이라는 등 뻔뻔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어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화예술계 전반에 대한 성폭력 특별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껏 이뤄진 조치들을 보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정부는 안이한 대처에서 벗어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신속하게 가해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이와 함께 앞으로 당내에서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엄정 대응하고, 당내 성폭력 예방·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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