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니아 부모 美영주권”…‘연쇄이민’ 이용 여부 논란

입력 2018.02.22 (11:37) 수정 2018.02.2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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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부모가 미국 영주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21일 슬로베니아 출신의 빅토르와 아말리야 크나브스 부부가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고 전했다.

담당 변호사는 "멜라니아 여사의 부모가 영주권자로서 현재 합법적으로 미국에 받아들여졌음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는 멜라니아 여사의 부모가 가족 초청 절차에 따라 영주권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 제도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모, 배우자, 자녀 등 남은 가족을 미국으로 초청할 경우 이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십 년간 지속돼온 이 제도를 '연쇄 이민'이라고 비판하며 축소를 공언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해 국정연설에서 "현재의 고장 난 제도에서는 이민자 한 명이 사실상 무제한으로 먼 친척까지 미국에 데려올 수 있다"며 "이민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로 직계가족의 범위를 좁힘으로써 연쇄 이주를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연쇄 이민'을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해를 끼치는 낡은 제도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백악관이 위선을 보였다는 의혹을 촉발시켰다"고 보도했다.

[사진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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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22 11:37:27
    • 수정2018-02-22 12:31:31
    국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부모가 미국 영주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21일 슬로베니아 출신의 빅토르와 아말리야 크나브스 부부가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고 전했다.

담당 변호사는 "멜라니아 여사의 부모가 영주권자로서 현재 합법적으로 미국에 받아들여졌음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는 멜라니아 여사의 부모가 가족 초청 절차에 따라 영주권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 제도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모, 배우자, 자녀 등 남은 가족을 미국으로 초청할 경우 이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십 년간 지속돼온 이 제도를 '연쇄 이민'이라고 비판하며 축소를 공언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해 국정연설에서 "현재의 고장 난 제도에서는 이민자 한 명이 사실상 무제한으로 먼 친척까지 미국에 데려올 수 있다"며 "이민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로 직계가족의 범위를 좁힘으로써 연쇄 이주를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연쇄 이민'을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해를 끼치는 낡은 제도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백악관이 위선을 보였다는 의혹을 촉발시켰다"고 보도했다.

[사진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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