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직권남용’ 혐의 신연희 강남구청장 영장 재신청

입력 2018.02.22 (11:45) 수정 2018.02.2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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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오늘(22일)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신 구청장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구청 직원들에 대한 보강 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영장을 돌려보냈다. 또 신 구청장이 제부 박 모(65) 씨를 취업시켜달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횡령 혐의와 관련해 강남구청 직원 10여 명을 소환 조사하고, 신 구청장으로부터 박 씨를 취업시키라는 압력을 받은 의료재단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의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하고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모두 9천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횡령한 돈을 동문회비나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인사 명절 선물비, 정치인 후원회비, 화장품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구청장은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모 의료재단 대표에게 박 씨를 취업시켜 달라고 강요한 혐의도 있다. 박 씨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한 달에 1차례 단가 비교표를 제출하는 업무를 하고, 다른 직원의 2배에 달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신 구청장은 "이미 경찰 조사단계에서 모든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면서 "이 모든 것은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여론몰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신 구청장은 "경찰이 횡령이라고 주장하는 당비와 경조사비 등은 구청장으로 당선된 2010년 7월쯤 고인이 된 전 비서실장에게 맡긴 돈으로 운영됐다"고 언급했다.

친척 취업 청탁 혐의에 대해서도 "위탁 운영 업체로부터 '사람이 필요한데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전 비서실장에게 '적합한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주라'고 한 것뿐"이라며 강요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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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오늘(22일)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신 구청장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구청 직원들에 대한 보강 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영장을 돌려보냈다. 또 신 구청장이 제부 박 모(65) 씨를 취업시켜달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횡령 혐의와 관련해 강남구청 직원 10여 명을 소환 조사하고, 신 구청장으로부터 박 씨를 취업시키라는 압력을 받은 의료재단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의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하고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모두 9천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횡령한 돈을 동문회비나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인사 명절 선물비, 정치인 후원회비, 화장품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구청장은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모 의료재단 대표에게 박 씨를 취업시켜 달라고 강요한 혐의도 있다. 박 씨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한 달에 1차례 단가 비교표를 제출하는 업무를 하고, 다른 직원의 2배에 달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신 구청장은 "이미 경찰 조사단계에서 모든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면서 "이 모든 것은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여론몰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신 구청장은 "경찰이 횡령이라고 주장하는 당비와 경조사비 등은 구청장으로 당선된 2010년 7월쯤 고인이 된 전 비서실장에게 맡긴 돈으로 운영됐다"고 언급했다.

친척 취업 청탁 혐의에 대해서도 "위탁 운영 업체로부터 '사람이 필요한데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전 비서실장에게 '적합한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주라'고 한 것뿐"이라며 강요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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