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수거하러 일시 입국”…보이스피싱 외국인 인출책 구속

입력 2018.02.22 (12:00) 수정 2018.02.2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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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송금한 현금을 말레이시아 등 해외로 빼돌리려 한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금천경찰서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A(24·여)씨와 한국인 B(27)씨, 그리고 중국 국적의 C(27)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11명으로부터 9천8백여만 원의 현금을 인출·수거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검은 돈 수거하러 일시 입국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말레이시아에서 "돈을 수거하면 3백만 원을 주겠다"는 전화금융사기 총책의 제안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지난 6일 새벽 한국에 입국해 곧장 서울 동작구 신대방역의 물품 보관함으로 향했다. 보관함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윤모(26·여)씨가 넣어놓은 돈 737만 원이 들어있었다.

앞서 피해자 윤 씨는 "범죄 연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예금을 인출해 물품 보관함에 넣어라"는 검사 사칭 전화를 받았다. 전화금융사기임을 직감한 윤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신대방역에서 A씨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A씨가 물품 보관함에서 돈을 꺼내는 순간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은 돈 송금한 수수료로 고급 외제차 운행

B씨는 전화금융사기에 쓰이는 이른바 '대포카드'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했다.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중국인 C씨가 퀵배송 등으로 전달받으면 C씨는 이를 B씨에게 넘겼다. 그러면 B씨는 해당 카드에서 돈을 인출해 자신의 계좌를 통해 전화금융사기 총책이 있는 해외로 보냈다. B씨는 피해금액의 4%를 수수료로 받았으며, 모은 돈으로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녔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했다.

B씨와 C씨에게 당한 피해자는 10명, 피해 금액은 최소 8천백여만 원에서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은 "저금리 대출을 이용하게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금융기관 사칭 전화에 속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가 지급을 약속하며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요구하거나, 입금된 돈을 인출해건네달라고 하는 경우는 대부분 전화금융사기"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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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22 12:00:51
    • 수정2018-02-22 13:27:37
    사회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송금한 현금을 말레이시아 등 해외로 빼돌리려 한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금천경찰서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A(24·여)씨와 한국인 B(27)씨, 그리고 중국 국적의 C(27)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11명으로부터 9천8백여만 원의 현금을 인출·수거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검은 돈 수거하러 일시 입국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말레이시아에서 "돈을 수거하면 3백만 원을 주겠다"는 전화금융사기 총책의 제안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지난 6일 새벽 한국에 입국해 곧장 서울 동작구 신대방역의 물품 보관함으로 향했다. 보관함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윤모(26·여)씨가 넣어놓은 돈 737만 원이 들어있었다.

앞서 피해자 윤 씨는 "범죄 연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예금을 인출해 물품 보관함에 넣어라"는 검사 사칭 전화를 받았다. 전화금융사기임을 직감한 윤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신대방역에서 A씨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A씨가 물품 보관함에서 돈을 꺼내는 순간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은 돈 송금한 수수료로 고급 외제차 운행

B씨는 전화금융사기에 쓰이는 이른바 '대포카드'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했다.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중국인 C씨가 퀵배송 등으로 전달받으면 C씨는 이를 B씨에게 넘겼다. 그러면 B씨는 해당 카드에서 돈을 인출해 자신의 계좌를 통해 전화금융사기 총책이 있는 해외로 보냈다. B씨는 피해금액의 4%를 수수료로 받았으며, 모은 돈으로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녔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했다.

B씨와 C씨에게 당한 피해자는 10명, 피해 금액은 최소 8천백여만 원에서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은 "저금리 대출을 이용하게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금융기관 사칭 전화에 속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가 지급을 약속하며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요구하거나, 입금된 돈을 인출해건네달라고 하는 경우는 대부분 전화금융사기"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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