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1심 집행유예…‘3천만 원 뒷돈’ 무죄

입력 2018.02.22 (13:36) 수정 2018.02.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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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업체로부터 경찰관 인사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 전 청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넸다는 다단계업체 IDS홀딩스 회장 유 모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뒷돈 전달자'로 지목된 김 모 씨가 구 전 청장과 통화하면서 돈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IDS홀딩스 측이 고소한 사건을 특정 경찰서와 경찰관에게 배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와 유 씨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구 전 청장에게 돈을 전달한 것처럼 진술한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판단했다.

유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김 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구 전 청장은 지난 2014년 IDS홀딩스 회장 유 모 씨로부터 특정 경찰관 2명을 승진시킨 뒤 IDS 관련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서에 배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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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1심 집행유예…‘3천만 원 뒷돈’ 무죄
    • 입력 2018-02-22 13:36:56
    • 수정2018-02-22 14:01:55
    사회
다단계업체로부터 경찰관 인사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 전 청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넸다는 다단계업체 IDS홀딩스 회장 유 모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뒷돈 전달자'로 지목된 김 모 씨가 구 전 청장과 통화하면서 돈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IDS홀딩스 측이 고소한 사건을 특정 경찰서와 경찰관에게 배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와 유 씨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구 전 청장에게 돈을 전달한 것처럼 진술한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판단했다.

유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김 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구 전 청장은 지난 2014년 IDS홀딩스 회장 유 모 씨로부터 특정 경찰관 2명을 승진시킨 뒤 IDS 관련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서에 배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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