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여직원 성추행한 혐의 6급 공무원 입건
입력 2018.02.22 (14:08)
수정 2018.02.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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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경찰서는 부하직원들을 수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추행해온 혐의로 구리시 소속 6급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노래방 등 회식자리에서 여성 부하직원 5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돼 처벌이 불가능한 강제추행 1건도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여직원들을 끌어안거나 볼에 입을 맞추는 등의 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전부 신입이거나 계약직으로, A씨에게 문제 제기를 하기 힘든 지위에 있었고, 보복 등의 2차 피해를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노래방 등 회식자리에서 여성 부하직원 5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돼 처벌이 불가능한 강제추행 1건도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여직원들을 끌어안거나 볼에 입을 맞추는 등의 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전부 신입이거나 계약직으로, A씨에게 문제 제기를 하기 힘든 지위에 있었고, 보복 등의 2차 피해를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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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년간 여직원 성추행한 혐의 6급 공무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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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2-22 14:08:55
- 수정2018-02-22 14:24:36
경기 구리경찰서는 부하직원들을 수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추행해온 혐의로 구리시 소속 6급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노래방 등 회식자리에서 여성 부하직원 5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돼 처벌이 불가능한 강제추행 1건도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여직원들을 끌어안거나 볼에 입을 맞추는 등의 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전부 신입이거나 계약직으로, A씨에게 문제 제기를 하기 힘든 지위에 있었고, 보복 등의 2차 피해를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노래방 등 회식자리에서 여성 부하직원 5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돼 처벌이 불가능한 강제추행 1건도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여직원들을 끌어안거나 볼에 입을 맞추는 등의 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전부 신입이거나 계약직으로, A씨에게 문제 제기를 하기 힘든 지위에 있었고, 보복 등의 2차 피해를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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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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