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실질소득 2년여 만에 증가…소득 분배도 개선

입력 2018.02.22 (14:21) 수정 2018.02.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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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줄던 가계의 실질소득이 2년여 만에 증가했다. 특히 저소득층 소득과 근로소득이 크게 늘면서 소득 분배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오늘(22일) 공개한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444만 5천156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1% 늘었다. 실질소득도 431만 3천591원으로 1년 전보다 1.6% 증가했다. 실질소득은 2015년 4분기 이후 8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오다 9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실질소득 증가에는 정부의 무상복지 정책과 관련 있는 이전소득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 이전소득은 4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했다. 이는 2015년 3분기 11.5% 늘어난 이후 2년여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근로소득은 293만 2천원으로 1년 전보다 0.9% 늘었다. 사업소득은 8.5% 늘어난 94만 3천 원이었고, 재산소득은 1만 8천 원으로 9.5% 증가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소득은 크게 늘어난 반면, 상위 20%인 5분위의 소득 증가세는 둔화하면서 소득 분배도 개선됐다.

1분위 소득은 150만 4천 원으로 1년 전보다 10.2% 늘어났다. 이는 2010년 1분기(11.9%) 이후 약 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반면 상위 20%인 5분위 소득은 2.1% 늘어난 845만 원으로 증가 폭이 전 분기(4.7%)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러면서 소득 분배 상황도 8분기만에 개선됐다. 소득 분배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4.61배로 2016년 4분기(4.63배)보다 0.02 하락했다. 5분위 배율은 2016년 1분기부터 2017년 3분기까지 7분기 연속 증가했었다.

통계청은 "비교 대상인 2016년 4분기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기저 효과의 영향이 있고, 작년에는 추석이 통상과 달리 4분기에 포함되면서 사업소득이나 이전소득 등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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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 실질소득 2년여 만에 증가…소득 분배도 개선
    • 입력 2018-02-22 14:21:07
    • 수정2018-02-22 14:22:49
    경제
계속 줄던 가계의 실질소득이 2년여 만에 증가했다. 특히 저소득층 소득과 근로소득이 크게 늘면서 소득 분배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오늘(22일) 공개한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444만 5천156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1% 늘었다. 실질소득도 431만 3천591원으로 1년 전보다 1.6% 증가했다. 실질소득은 2015년 4분기 이후 8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오다 9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실질소득 증가에는 정부의 무상복지 정책과 관련 있는 이전소득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 이전소득은 4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했다. 이는 2015년 3분기 11.5% 늘어난 이후 2년여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근로소득은 293만 2천원으로 1년 전보다 0.9% 늘었다. 사업소득은 8.5% 늘어난 94만 3천 원이었고, 재산소득은 1만 8천 원으로 9.5% 증가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소득은 크게 늘어난 반면, 상위 20%인 5분위의 소득 증가세는 둔화하면서 소득 분배도 개선됐다.

1분위 소득은 150만 4천 원으로 1년 전보다 10.2% 늘어났다. 이는 2010년 1분기(11.9%) 이후 약 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반면 상위 20%인 5분위 소득은 2.1% 늘어난 845만 원으로 증가 폭이 전 분기(4.7%)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러면서 소득 분배 상황도 8분기만에 개선됐다. 소득 분배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4.61배로 2016년 4분기(4.63배)보다 0.02 하락했다. 5분위 배율은 2016년 1분기부터 2017년 3분기까지 7분기 연속 증가했었다.

통계청은 "비교 대상인 2016년 4분기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기저 효과의 영향이 있고, 작년에는 추석이 통상과 달리 4분기에 포함되면서 사업소득이나 이전소득 등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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