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딸 살해’ 엄마 구속 심사…질문엔 ‘침묵’

입력 2018.02.22 (14:26) 수정 2018.02.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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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딸을 살인한 혐의로 체포된 최모(38·여)씨가 사건 사흘째인 22일(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최 씨는 오늘 오전 10시40분쯤 서울 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았다. 최 씨는 숨진 A양(6·여)의 목을 조른 것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줄곧 침묵으로 일관했다. 구속 여부는 오늘 저녁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양천경찰서는 부검과 자택 수색 등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최 씨의 진술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최 씨는 "'퇴마의식'을 하기 위해 A양의 목을 졸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 씨 부부가 이전에도 A양을 학대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112신고내역도 살피고 있다. 최 씨 남편에 대해서도 조만간 다시 소환해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앞서 그제(20일) 오전 8시30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구급대는 A양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A양은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후 병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양의 몸에서 질식한 흔적을 발견하고 A양 어머니 최 씨를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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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살 딸 살해’ 엄마 구속 심사…질문엔 ‘침묵’
    • 입력 2018-02-22 14:26:43
    • 수정2018-02-22 14:27:53
    사회
6살 딸을 살인한 혐의로 체포된 최모(38·여)씨가 사건 사흘째인 22일(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최 씨는 오늘 오전 10시40분쯤 서울 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았다. 최 씨는 숨진 A양(6·여)의 목을 조른 것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줄곧 침묵으로 일관했다. 구속 여부는 오늘 저녁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양천경찰서는 부검과 자택 수색 등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최 씨의 진술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최 씨는 "'퇴마의식'을 하기 위해 A양의 목을 졸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 씨 부부가 이전에도 A양을 학대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112신고내역도 살피고 있다. 최 씨 남편에 대해서도 조만간 다시 소환해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앞서 그제(20일) 오전 8시30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구급대는 A양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A양은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후 병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양의 몸에서 질식한 흔적을 발견하고 A양 어머니 최 씨를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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