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1심서 징역 2년 6개월 …“국가적 혼란 심화시켜”

입력 2018.02.22 (17:14) 수정 2018.02.22 (17: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을 묵인해 국가 혼란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직권남용 등 우 전 수석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4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 311일 만입니다.

재판부는 먼저 우 전 수석이 늦어도 2016년 7월에는 국정농단 의혹을 알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직무유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이윱니다.

또 아무런 조치 없이 진상 은폐에 가담해 국가적 혼란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을 감찰하는 이석수 특별감찰관 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고발 요건에 못 미치는 CJ E&M을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한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좌천을 강요하고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의 실태 점검을 준비하도록 한 혐의는 무죄판결이 났습니다.

또, 국회 청문회에서 세월호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는 고발 절차를 문제 삼아 기소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면서 국정농단 핵심 관련자들의 1심 재판 선고는 박 전 대통령만 남게 됐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우병우 1심서 징역 2년 6개월 …“국가적 혼란 심화시켜”
    • 입력 2018-02-22 17:15:47
    • 수정2018-02-22 17:19:56
    뉴스 5
[앵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을 묵인해 국가 혼란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직권남용 등 우 전 수석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4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 311일 만입니다.

재판부는 먼저 우 전 수석이 늦어도 2016년 7월에는 국정농단 의혹을 알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직무유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이윱니다.

또 아무런 조치 없이 진상 은폐에 가담해 국가적 혼란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을 감찰하는 이석수 특별감찰관 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고발 요건에 못 미치는 CJ E&M을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한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좌천을 강요하고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의 실태 점검을 준비하도록 한 혐의는 무죄판결이 났습니다.

또, 국회 청문회에서 세월호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는 고발 절차를 문제 삼아 기소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면서 국정농단 핵심 관련자들의 1심 재판 선고는 박 전 대통령만 남게 됐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