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성 군인 간 합의된 성관계는 처벌할 수 없어”

입력 2018.02.22 (20:45) 수정 2018.02.2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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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군인 사이의 합의된 성관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오늘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다른 부대 소속의 군인과 서로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군형법 제92조 6은 군인에 대해 성관계나 추행을 한 사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조항을 합의된 성관계를 금지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군형법 조항은 "군인이 다른 군인에 대해 위계와 위력 등을 이용해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동성 군인 간에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합의된 성관계라는 이유로 무죄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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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동성 군인 간 합의된 성관계는 처벌할 수 없어”
    • 입력 2018-02-22 20:45:37
    • 수정2018-02-22 20:53:56
    사회
동성 군인 사이의 합의된 성관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오늘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다른 부대 소속의 군인과 서로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군형법 제92조 6은 군인에 대해 성관계나 추행을 한 사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조항을 합의된 성관계를 금지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군형법 조항은 "군인이 다른 군인에 대해 위계와 위력 등을 이용해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동성 군인 간에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합의된 성관계라는 이유로 무죄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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