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판 김영란법’으로 지난 1월 5,641명 처벌

입력 2018.02.22 (23:20) 수정 2018.02.2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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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반부패 정책'중 하나인 공무원 윤리기강 단속으로, 지난달에만 당원과 공무원 5,641명이 처벌받았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중국의 사정·감찰 총괄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지난 1월, 공무원 윤리규정인 '8항 규정'을 위반한 사례 4,058건을 적발해 관련자 5,641명을 처벌했다고 홈페이지에 밝혔다. 처벌 받은 공무원중 59명은 중앙기관 국장인 지청급 간부였고 673명은 중앙기관 처장급인 현처급 간부였다.

위반 사례는 '수당·후생복리금 부당 수령'이 1,155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고가 선물이나 현금 수수(844건) ▲관용차 부당 사용(566건) ▲식대·술값 등에 공금 지출(532건) ▲과도한 경조사(377건) ▲국내 여행 공금 사용(215건) ▲ 사무실·건물·초대소 규정 위반(93건) 순이었다.

단속은 전국 31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에서 139개 중앙기관과 국가기관, 97개 중앙기업, 15개 중앙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8항 규정'은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인 2012년 12월, 중국 공산당 정치국이 공무원 업무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했다. 공직자의 관용차 부당 사용이나 공금 사용을 규제하고 연회 간소화, 관사 축소 등 청렴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중국판 김영란법'과 같다. 지난해 적발된 '8항 규정' 위반 사례는 5만 천여 건으로 7만 천여 명의 공무원이 처벌됐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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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22 23:20:50
    • 수정2018-02-22 23:24:50
    국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반부패 정책'중 하나인 공무원 윤리기강 단속으로, 지난달에만 당원과 공무원 5,641명이 처벌받았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중국의 사정·감찰 총괄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지난 1월, 공무원 윤리규정인 '8항 규정'을 위반한 사례 4,058건을 적발해 관련자 5,641명을 처벌했다고 홈페이지에 밝혔다. 처벌 받은 공무원중 59명은 중앙기관 국장인 지청급 간부였고 673명은 중앙기관 처장급인 현처급 간부였다.

위반 사례는 '수당·후생복리금 부당 수령'이 1,155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고가 선물이나 현금 수수(844건) ▲관용차 부당 사용(566건) ▲식대·술값 등에 공금 지출(532건) ▲과도한 경조사(377건) ▲국내 여행 공금 사용(215건) ▲ 사무실·건물·초대소 규정 위반(93건) 순이었다.

단속은 전국 31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에서 139개 중앙기관과 국가기관, 97개 중앙기업, 15개 중앙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8항 규정'은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인 2012년 12월, 중국 공산당 정치국이 공무원 업무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했다. 공직자의 관용차 부당 사용이나 공금 사용을 규제하고 연회 간소화, 관사 축소 등 청렴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중국판 김영란법'과 같다. 지난해 적발된 '8항 규정' 위반 사례는 5만 천여 건으로 7만 천여 명의 공무원이 처벌됐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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