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서 음주 운전자가 승용차로 트럭 들이받아
입력 2018.02.23 (03:27)
수정 2018.02.23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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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10시 25분쯤 서울 성동구 청계천로에서 40살 송모 씨가 몰던 K5 승용차가 도로에 불법 주차돼 있던 트럭을 뒤에서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송 씨 차량의 엔진 부위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은 송 씨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24%의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출처 : 성동소방서 제공]
이 사고로 송 씨 차량의 엔진 부위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은 송 씨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24%의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출처 : 성동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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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성동구서 음주 운전자가 승용차로 트럭 들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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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2-23 03:27:10
- 수정2018-02-23 03:38:22
22일 10시 25분쯤 서울 성동구 청계천로에서 40살 송모 씨가 몰던 K5 승용차가 도로에 불법 주차돼 있던 트럭을 뒤에서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송 씨 차량의 엔진 부위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은 송 씨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24%의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출처 : 성동소방서 제공]
이 사고로 송 씨 차량의 엔진 부위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은 송 씨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24%의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출처 : 성동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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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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