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분쟁서 한국 1심 패소

입력 2018.02.23 (03:45) 수정 2018.02.23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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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현지시각 22일, 일본 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 측에 패소 판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WTO는 한국 정부의 첫 수입 금지 조치는 정당했다면서도, 지속적으로 수입 금지를 유지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WTO는 먼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28가지 수산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입을 금지한 조치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SPS는 과학적 증명 없이 식품 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할 경우, WTO가 이 같은 당사국의 조치를 무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WTO는 2011년과 2013년, 한국이 일본 정부에 기타 핵종 검사(방사능 검사)를 추가로 요구한 것도 SPS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은 앞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그 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임시 특별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는 행위이고 추가 검사 요구는 부당하다며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이번 판정은 1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 측은 60일 안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 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상소 기구는 다시 60일 동안 1심 법률 판단의 적절성을 심리한 뒤 1심 판정을 확정하거나 파기, 혹은 수정할 수 있다. 상소 기구는 현재 일부 상소 위원 공석으로 사건이 밀려 있어 60일 기간을 제대로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종 판정은 올해 하반기에 나오거나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어 당장 수입을 재개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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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분쟁서 한국 1심 패소
    • 입력 2018-02-23 03:45:25
    • 수정2018-02-23 03:48:38
    국제
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현지시각 22일, 일본 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 측에 패소 판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WTO는 한국 정부의 첫 수입 금지 조치는 정당했다면서도, 지속적으로 수입 금지를 유지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WTO는 먼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28가지 수산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입을 금지한 조치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SPS는 과학적 증명 없이 식품 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할 경우, WTO가 이 같은 당사국의 조치를 무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WTO는 2011년과 2013년, 한국이 일본 정부에 기타 핵종 검사(방사능 검사)를 추가로 요구한 것도 SPS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은 앞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그 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임시 특별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는 행위이고 추가 검사 요구는 부당하다며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이번 판정은 1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 측은 60일 안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 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상소 기구는 다시 60일 동안 1심 법률 판단의 적절성을 심리한 뒤 1심 판정을 확정하거나 파기, 혹은 수정할 수 있다. 상소 기구는 현재 일부 상소 위원 공석으로 사건이 밀려 있어 60일 기간을 제대로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종 판정은 올해 하반기에 나오거나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어 당장 수입을 재개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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