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고용노동소위, 26일 근로시간 단축 논의

입력 2018.02.23 (08:46) 수정 2018.02.2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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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6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여야 간사가 만나 최근 여당이 검토한 '주휴일 노동 금지' 방안을 비롯한 지난해 11월 여야 간사가 합의안 주 52시간 단축 단계적 시행 안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주휴일 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근무를 하게 될 경우 대체휴가를 근무시간의 1.5배를 주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검토해 정부와 협의해왔다.

그러자, 노동계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 실효성을 검증할 수 없다”며, "2월 국회에서 이 개정안을 졸속처리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반발했다.

앞서, 여야 3당 간사는 지난해 11월, 현행 68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근로자 300인 이상은 올해 8월부터, △50∼299인은 2020년 1월부터, △5∼59인은 2021년 7월부터 5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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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고용노동소위, 26일 근로시간 단축 논의
    • 입력 2018-02-23 08:46:52
    • 수정2018-02-23 08:55:11
    사회
국회가 26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여야 간사가 만나 최근 여당이 검토한 '주휴일 노동 금지' 방안을 비롯한 지난해 11월 여야 간사가 합의안 주 52시간 단축 단계적 시행 안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주휴일 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근무를 하게 될 경우 대체휴가를 근무시간의 1.5배를 주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검토해 정부와 협의해왔다.

그러자, 노동계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 실효성을 검증할 수 없다”며, "2월 국회에서 이 개정안을 졸속처리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반발했다.

앞서, 여야 3당 간사는 지난해 11월, 현행 68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근로자 300인 이상은 올해 8월부터, △50∼299인은 2020년 1월부터, △5∼59인은 2021년 7월부터 5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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