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부터 ‘가축행복농장’ 지정

입력 2018.02.23 (14:30) 수정 2018.02.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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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가축들이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에서 사육되는 '가축행복농장'을 올해 처음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올해는 우선 40곳을 지정한 뒤 2020년까지 200곳, 2022년까지 400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가축행복농장 인증기준은 가축 한 마리당 사육면적이 한우 10㎡, 돼지 0.8㎡, 산란계 0.075㎡ 이상이다.

또 2년간 1차례 이상 수질검사를 받고 친환경 약품을 사용해야 하며, 산란계 강제 털갈이 및 산란율 향상을 위한 강제 점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시·군을 통해 각 농장으로부터 인증 신청을 받은 뒤 심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7월쯤 인증 대상 농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인증받은 농장에 대해서는 축사시설 및 방역시설 개선, 경영 컨설팅, 정책 자금, 대외적인 홍보활동 등을 지원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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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올해부터 ‘가축행복농장’ 지정
    • 입력 2018-02-23 14:30:32
    • 수정2018-02-23 14:53:03
    사회
경기도는 가축들이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에서 사육되는 '가축행복농장'을 올해 처음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올해는 우선 40곳을 지정한 뒤 2020년까지 200곳, 2022년까지 400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가축행복농장 인증기준은 가축 한 마리당 사육면적이 한우 10㎡, 돼지 0.8㎡, 산란계 0.075㎡ 이상이다.

또 2년간 1차례 이상 수질검사를 받고 친환경 약품을 사용해야 하며, 산란계 강제 털갈이 및 산란율 향상을 위한 강제 점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시·군을 통해 각 농장으로부터 인증 신청을 받은 뒤 심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7월쯤 인증 대상 농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인증받은 농장에 대해서는 축사시설 및 방역시설 개선, 경영 컨설팅, 정책 자금, 대외적인 홍보활동 등을 지원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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