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상화폐로 돈세탁’ 의심 신고 669건

입력 2018.02.23 (14:58) 수정 2018.02.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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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가상화폐'를 통한 돈세탁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600 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범죄수익'을 '돈세탁'한 혐의가 있다며 금융기관 등이 신고해온 의심사례는 약 40만 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두번 째로 많은 수치이다.

특히, 지난해 4월 관련법 개정으로 새롭게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된 '가상통화 교환업체'의 신고도 66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범죄수익 이전 방지법'은 범죄로 얻은 자금을 합법적인 것으로 보이도록 돈세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이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국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귀금속 취급 업체의 신고도 146건에 이르러 지난 2016년에 비해 5.4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금괴 밀수 또는 강도 사건이 급증한 것이 신고 급증의 배경인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청은 실제로 적발한 돈세탁 사건도 361건에 이르러 최근 10년 사이 3번 째로 많았다면서, 익명성이 높은 가상통화를 악용한 새로운 돈세탁 수법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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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가상화폐로 돈세탁’ 의심 신고 669건
    • 입력 2018-02-23 14:58:22
    • 수정2018-02-23 15:15:35
    국제
일본에서 '가상화폐'를 통한 돈세탁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600 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범죄수익'을 '돈세탁'한 혐의가 있다며 금융기관 등이 신고해온 의심사례는 약 40만 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두번 째로 많은 수치이다.

특히, 지난해 4월 관련법 개정으로 새롭게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된 '가상통화 교환업체'의 신고도 66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범죄수익 이전 방지법'은 범죄로 얻은 자금을 합법적인 것으로 보이도록 돈세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이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국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귀금속 취급 업체의 신고도 146건에 이르러 지난 2016년에 비해 5.4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금괴 밀수 또는 강도 사건이 급증한 것이 신고 급증의 배경인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청은 실제로 적발한 돈세탁 사건도 361건에 이르러 최근 10년 사이 3번 째로 많았다면서, 익명성이 높은 가상통화를 악용한 새로운 돈세탁 수법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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