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 불복…항소장 제출

입력 2018.02.23 (15:38) 수정 2018.02.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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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의 친구를 유인해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이 항소했다.

이영학은 어제(22일)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당시 14살인 피해자를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강원 영월군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영학은 또 지난해 6월에서 9월 사이 아내 최 모 씨가 1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촬영한 혐의와 자신의 계부가 최 씨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최 씨는 이 씨로부터 폭행당한 직후 투신해 숨졌다. 계부는 최 씨를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영학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유족에게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상처를 줬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도록 하는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씨의 딸은 부친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장기 6년에 단기 4년형을 받았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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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23 15:38:47
    • 수정2018-02-23 15:39:57
    사회
중학생 딸의 친구를 유인해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이 항소했다.

이영학은 어제(22일)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당시 14살인 피해자를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강원 영월군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영학은 또 지난해 6월에서 9월 사이 아내 최 모 씨가 1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촬영한 혐의와 자신의 계부가 최 씨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최 씨는 이 씨로부터 폭행당한 직후 투신해 숨졌다. 계부는 최 씨를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영학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유족에게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상처를 줬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도록 하는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씨의 딸은 부친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장기 6년에 단기 4년형을 받았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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