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소위, 가축분뇨법 시행유예기간 연장…개정안 처리

입력 2018.02.23 (15:59) 수정 2018.02.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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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오늘)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를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의 시행을 추가 유예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가축분뇨법은 축사에 분뇨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허가' 축사로 규정해 폐쇄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축사를 규모 등에 따라 1∼3단계로 분류해 시행 유예기간을 차등 부여했다.

하지만 시설화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내달 24일 1단계 축사에 대한 시행 유예기간이 만료되게 되자 농민단체에서는 시행 재연기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소위는 이날 1단계 축사들에 대해 내달 24일까지 관계 당국에 신고하고 6개월 뒤인 오는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과 부대 의견을 의결했다.

그 이후에는 당국과 '협의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관련 시설의 설치를 이행하도록 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법안에 못 박지는 않았지만, 계획서를 낸 1단계 농가들에 대해 정부는 최장 1년의 시설화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면서 "축사들로부터 시설을 갖추겠다는 '확약'을 받고 시행을 유예해 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환노위는 아울러 내년 3월 24일 시행 유예가 끝나는 2단계 축사에 대해서도 내년 같은 기간에 1단계 축사와 같은 절차를 밟도록 하기로 했다.

3단계 축사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오는 2024년 3월 24일까지 유예기간이 유지된다.

개정안은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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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23 15:59:05
    • 수정2018-02-23 16:02:06
    정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오늘)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를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의 시행을 추가 유예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가축분뇨법은 축사에 분뇨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허가' 축사로 규정해 폐쇄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축사를 규모 등에 따라 1∼3단계로 분류해 시행 유예기간을 차등 부여했다.

하지만 시설화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내달 24일 1단계 축사에 대한 시행 유예기간이 만료되게 되자 농민단체에서는 시행 재연기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소위는 이날 1단계 축사들에 대해 내달 24일까지 관계 당국에 신고하고 6개월 뒤인 오는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과 부대 의견을 의결했다.

그 이후에는 당국과 '협의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관련 시설의 설치를 이행하도록 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법안에 못 박지는 않았지만, 계획서를 낸 1단계 농가들에 대해 정부는 최장 1년의 시설화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면서 "축사들로부터 시설을 갖추겠다는 '확약'을 받고 시행을 유예해 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환노위는 아울러 내년 3월 24일 시행 유예가 끝나는 2단계 축사에 대해서도 내년 같은 기간에 1단계 축사와 같은 절차를 밟도록 하기로 했다.

3단계 축사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오는 2024년 3월 24일까지 유예기간이 유지된다.

개정안은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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