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심의위 “여론조사 왜곡에 엄정대처 결의”

입력 2018.02.23 (16:30) 수정 2018.02.23 (16: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3일(오늘) 중앙과 전국 17개 시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장 회의를 열어 여론조사를 왜곡·조작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결의했다.

위원회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후보자와 지역 언론이 공모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표본의 대표성이 없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등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고발하는 등 엄중히 조치해달라고 시도 위원장들에 당부했다.

위원회는 또 새로 도입된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도, 정당·후보자 실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등에 관해 안내하고, 전문인력을 투입해 여론조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밖에 과다한 표본의 여론조사에 대한 구체적 기준 설정의 문제,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응답률로 조사된 여론조사의 공표 문제, 후보 대신 제3자가 실시하는 여론조사 공표 제재 방안 등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거여론조사심의위 “여론조사 왜곡에 엄정대처 결의”
    • 입력 2018-02-23 16:30:29
    • 수정2018-02-23 16:34:25
    정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3일(오늘) 중앙과 전국 17개 시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장 회의를 열어 여론조사를 왜곡·조작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결의했다.

위원회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후보자와 지역 언론이 공모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표본의 대표성이 없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등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고발하는 등 엄중히 조치해달라고 시도 위원장들에 당부했다.

위원회는 또 새로 도입된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도, 정당·후보자 실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등에 관해 안내하고, 전문인력을 투입해 여론조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밖에 과다한 표본의 여론조사에 대한 구체적 기준 설정의 문제,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응답률로 조사된 여론조사의 공표 문제, 후보 대신 제3자가 실시하는 여론조사 공표 제재 방안 등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