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도 지정 문화재 4곳 주변 규제 완화

입력 2018.02.23 (17:41) 수정 2018.02.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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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는 도 지정 문화재 4곳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용역을 진행해 7월쯤 문화재 주변 지역의 개발허가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대상 문화재는 월산대군사당(덕양구 신원동), 연산군시대금표비(덕양구 대자동), 고양경주김씨의정공파영사정(덕양구 대자동), 일산밤가시초가(일산동구 정발산동) 등 4곳이다.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 허용범위를 사전에 마련해 보존지역을 보호하고 개발에 따른 행정 투명성을 높이고자 운영되는 제도다. 국가 지정 문화재는 반경 500m 이내, 도 지정 문화재 반경 300m 이내를 현상변경허가구역으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기존의 허가 사항, 민원, 문화재 주변의 개발 현황 등을 충분히 반영해 문화재마다 합리적인 허용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며 "늦어도 7월에는 새로운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출처 : 고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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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 도 지정 문화재 4곳 주변 규제 완화
    • 입력 2018-02-23 17:41:20
    • 수정2018-02-23 17:42:58
    사회
경기도 고양시는 도 지정 문화재 4곳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용역을 진행해 7월쯤 문화재 주변 지역의 개발허가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대상 문화재는 월산대군사당(덕양구 신원동), 연산군시대금표비(덕양구 대자동), 고양경주김씨의정공파영사정(덕양구 대자동), 일산밤가시초가(일산동구 정발산동) 등 4곳이다.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 허용범위를 사전에 마련해 보존지역을 보호하고 개발에 따른 행정 투명성을 높이고자 운영되는 제도다. 국가 지정 문화재는 반경 500m 이내, 도 지정 문화재 반경 300m 이내를 현상변경허가구역으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기존의 허가 사항, 민원, 문화재 주변의 개발 현황 등을 충분히 반영해 문화재마다 합리적인 허용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며 "늦어도 7월에는 새로운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출처 : 고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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