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환 그림 위조 판매’ 화가·판매상, 2심도 실형
입력 2018.02.23 (17:59)
수정 2018.02.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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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환 화백 작품의 위작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화가와 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갤러리 운영자 김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 씨 제안으로 위작을 그린 화가 박 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와 박 씨는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그림이 진품이라고 주장하지만, 감정 결과 등을 보면 위작으로 판단된다며 유죄 인정 사유를 밝혔다.
김 씨 등은 2012년부터 2년동안 이우환 화백 작품인 '점으로부터'와 '선으로부터' 등을 위조한 작품 9점을 만들고, 이 가운데 일부를 52억 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가 개인적으로 챙긴 돈은 20억 원으로 추산됐다.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위작 3점은 가짜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에 따라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갤러리 운영자 김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 씨 제안으로 위작을 그린 화가 박 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와 박 씨는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그림이 진품이라고 주장하지만, 감정 결과 등을 보면 위작으로 판단된다며 유죄 인정 사유를 밝혔다.
김 씨 등은 2012년부터 2년동안 이우환 화백 작품인 '점으로부터'와 '선으로부터' 등을 위조한 작품 9점을 만들고, 이 가운데 일부를 52억 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가 개인적으로 챙긴 돈은 20억 원으로 추산됐다.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위작 3점은 가짜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에 따라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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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환 그림 위조 판매’ 화가·판매상,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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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2-23 17:59:10
- 수정2018-02-23 18:01:33
이우환 화백 작품의 위작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화가와 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갤러리 운영자 김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 씨 제안으로 위작을 그린 화가 박 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와 박 씨는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그림이 진품이라고 주장하지만, 감정 결과 등을 보면 위작으로 판단된다며 유죄 인정 사유를 밝혔다.
김 씨 등은 2012년부터 2년동안 이우환 화백 작품인 '점으로부터'와 '선으로부터' 등을 위조한 작품 9점을 만들고, 이 가운데 일부를 52억 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가 개인적으로 챙긴 돈은 20억 원으로 추산됐다.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위작 3점은 가짜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에 따라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갤러리 운영자 김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 씨 제안으로 위작을 그린 화가 박 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와 박 씨는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그림이 진품이라고 주장하지만, 감정 결과 등을 보면 위작으로 판단된다며 유죄 인정 사유를 밝혔다.
김 씨 등은 2012년부터 2년동안 이우환 화백 작품인 '점으로부터'와 '선으로부터' 등을 위조한 작품 9점을 만들고, 이 가운데 일부를 52억 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가 개인적으로 챙긴 돈은 20억 원으로 추산됐다.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위작 3점은 가짜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에 따라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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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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