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처벌 변경…급여중단→약값인하로

입력 2018.02.25 (09:31) 수정 2018.02.2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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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처벌방식이 바뀐다. 기존 건강보험 급여를 정지하거나 급여목록에서 아예 빼버리던 데서 약값을 인하하거나 과징금을 대폭 물리는 쪽으로 변경된다.

처벌로 인해 환자의 약값 부담이 커지는 선의의 피해를 막아 의약품접근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8일 열리는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때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9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불법 리베이트로 물의를 빚은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정지, 제외하는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폐지하는 대신 보험 약값을 감액하거나 급여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을 대폭 부과하는 것으로 바꿨다.

복지부가 이렇게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손질하는 까닭은 이 제도가 리베이트 제공 행위로 시장질서를 교란한 제약사를 처벌하려던 애초 목적과는 달리 환자의 치료 보장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불법 리베이트로 걸린 보험등재 의약품의 경우 앞으로 1차 적발시 최대 20% 약값인하, 2차 적발시 최대 40% 약값인하, 3차 적발시 급여정지 또는 매출액의 최대 60% 과징금, 4차 적발시 급여정지 또는 매출액의 최대 100% 과징금 등에 처해진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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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처벌 변경…급여중단→약값인하로
    • 입력 2018-02-25 09:31:40
    • 수정2018-02-25 09:36:08
    사회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처벌방식이 바뀐다. 기존 건강보험 급여를 정지하거나 급여목록에서 아예 빼버리던 데서 약값을 인하하거나 과징금을 대폭 물리는 쪽으로 변경된다.

처벌로 인해 환자의 약값 부담이 커지는 선의의 피해를 막아 의약품접근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8일 열리는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때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9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불법 리베이트로 물의를 빚은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정지, 제외하는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폐지하는 대신 보험 약값을 감액하거나 급여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을 대폭 부과하는 것으로 바꿨다.

복지부가 이렇게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손질하는 까닭은 이 제도가 리베이트 제공 행위로 시장질서를 교란한 제약사를 처벌하려던 애초 목적과는 달리 환자의 치료 보장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불법 리베이트로 걸린 보험등재 의약품의 경우 앞으로 1차 적발시 최대 20% 약값인하, 2차 적발시 최대 40% 약값인하, 3차 적발시 급여정지 또는 매출액의 최대 60% 과징금, 4차 적발시 급여정지 또는 매출액의 최대 100% 과징금 등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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