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공공기관 성폭력 미신고시 최대 징역형’ 법안발의

입력 2018.02.25 (11:05) 수정 2018.02.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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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25일(오늘) 국가·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기관 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됐을 때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또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했다.

송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국가기관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이 최근 문화예술계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국가기관·공공기관의 경우 경직된 조직 분위기 등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은폐·축소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법 개정을 통해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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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25 11:05:33
    • 수정2018-02-25 11: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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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25일(오늘) 국가·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기관 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됐을 때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또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했다.

송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국가기관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이 최근 문화예술계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국가기관·공공기관의 경우 경직된 조직 분위기 등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은폐·축소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법 개정을 통해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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