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당 “총리에 자위대 지휘권” 명기 개헌안 검토

입력 2018.02.25 (13:59) 수정 2018.02.2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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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당인 자민당이 자위대의 최고지휘권을 총리가 갖는다는 내용을 명기하는 개헌안을 검토한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5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 개헌추진본부는 개정 헌법에 총리의 자위대 지휘권을 밝히는 한편 문민통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위대를 국회 통제하에 둔다는 점을 명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난해 5월 자위대의 존재 근거를 헌법 9조에 추가하자고 제안함에 따라 여당에선 그간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다.

현행 일본 헌법 9조는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1항), '전항(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2항)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자민당 내에선 9조 2항 규정을 들어 "필요 최소한의 실력조직으로서 자위대"를 둔다는 내용을 명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자민당 개헌추진본부는 당 대회가 열리는 내달 25일까지 개헌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야당인 입헌민주당 등은 아베 총리의 자위대 근거 조항 신설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개헌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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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여당 “총리에 자위대 지휘권” 명기 개헌안 검토
    • 입력 2018-02-25 13:59:17
    • 수정2018-02-25 14:02:59
    국제
일본 여당인 자민당이 자위대의 최고지휘권을 총리가 갖는다는 내용을 명기하는 개헌안을 검토한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5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 개헌추진본부는 개정 헌법에 총리의 자위대 지휘권을 밝히는 한편 문민통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위대를 국회 통제하에 둔다는 점을 명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난해 5월 자위대의 존재 근거를 헌법 9조에 추가하자고 제안함에 따라 여당에선 그간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다.

현행 일본 헌법 9조는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1항), '전항(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2항)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자민당 내에선 9조 2항 규정을 들어 "필요 최소한의 실력조직으로서 자위대"를 둔다는 내용을 명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자민당 개헌추진본부는 당 대회가 열리는 내달 25일까지 개헌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야당인 입헌민주당 등은 아베 총리의 자위대 근거 조항 신설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개헌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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