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전 석면공사 대상 학교서 대청소 작업…석면 안전성 검사

입력 2018.02.25 (15:07) 수정 2018.02.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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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동안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하고도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되면서 정부가 석면 공사 대상 모든 학교에서 개학 전까지 대청소를 실시한다.

환경부·교육부·고용노동부는 26일까지 석면 해체·제거 작업 대상 학교 천240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청소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석면 제거 작업을 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정부는 겨울방학 동안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한 학교 천240곳을 전수 점검해 해체작업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감리인을 지정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한 사항 81건을 적발했다.

또 공사가 끝난 학교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201개 학교에서 학부모 255명과 전문기관이 합동으로 석면 잔재물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43개교에서 석면 잔재물을 확인했다.

전수 점검과 잔재물 조사결과 석면 잔재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작업한 석면 해체·제거업자들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개학 전까지 학교 석면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가 조치에 나선다.

교육부와 학교 당국은 대청소 이후 학부모와 교육청·학교 관계자, 석면 조사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석면 잔재물을 다시 확인하고 조치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대청소를 한 학교 가운데 약 100개교를 선정해 대청소, 잔재물 확인 등 안전성 확인 작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개학 전까지 교차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앞으로 추진되는 학교 석면 해체·제거 공사에 대해서는 국민참여형 현장 감시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시민 모니터단을 구성해 공사 시작부터 석면 잔재물 조사까지 공사 전 과정을 확인하고, 석면 공사 관리 안내서 등도 마련한다.

이밖에 학교 등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함에 따라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반복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석면해체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석면 해체 작업기준을 두 번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석면 해체·제거작업 감리인에 대해서는 일정 자격을 갖춰 등록하도록 하고, 매년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부실감리인을 퇴출하는 등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석면 해체작업 완료 시 발주자·해체업자·감리인이 함께 잔재물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했고, 올해 5월 29일부터는 부실감리인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석면안전관리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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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2-25 15: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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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동안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하고도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되면서 정부가 석면 공사 대상 모든 학교에서 개학 전까지 대청소를 실시한다.

환경부·교육부·고용노동부는 26일까지 석면 해체·제거 작업 대상 학교 천240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청소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석면 제거 작업을 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정부는 겨울방학 동안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한 학교 천240곳을 전수 점검해 해체작업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감리인을 지정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한 사항 81건을 적발했다.

또 공사가 끝난 학교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201개 학교에서 학부모 255명과 전문기관이 합동으로 석면 잔재물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43개교에서 석면 잔재물을 확인했다.

전수 점검과 잔재물 조사결과 석면 잔재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작업한 석면 해체·제거업자들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개학 전까지 학교 석면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가 조치에 나선다.

교육부와 학교 당국은 대청소 이후 학부모와 교육청·학교 관계자, 석면 조사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석면 잔재물을 다시 확인하고 조치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대청소를 한 학교 가운데 약 100개교를 선정해 대청소, 잔재물 확인 등 안전성 확인 작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개학 전까지 교차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앞으로 추진되는 학교 석면 해체·제거 공사에 대해서는 국민참여형 현장 감시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시민 모니터단을 구성해 공사 시작부터 석면 잔재물 조사까지 공사 전 과정을 확인하고, 석면 공사 관리 안내서 등도 마련한다.

이밖에 학교 등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함에 따라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반복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석면해체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석면 해체 작업기준을 두 번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석면 해체·제거작업 감리인에 대해서는 일정 자격을 갖춰 등록하도록 하고, 매년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부실감리인을 퇴출하는 등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석면 해체작업 완료 시 발주자·해체업자·감리인이 함께 잔재물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했고, 올해 5월 29일부터는 부실감리인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석면안전관리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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