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포빌딩 靑문건 유출’ 前 청와대 행정관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8.02.25 (19:07)
수정 2018.02.2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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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작성한 문건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전 청와대 1부속실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볼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행정관은 이 전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던 2013년 초 청와대에서 작성한 대통령기록물을 이 전 대통령 측 인사인 이병모 청계재단 국장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영포빌딩 지하 2층 창고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전 대통령 재임 중 작성된 각종 국정자료가 보관된 것을 발견해 유출경로를 수사해 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전 청와대 1부속실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볼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행정관은 이 전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던 2013년 초 청와대에서 작성한 대통령기록물을 이 전 대통령 측 인사인 이병모 청계재단 국장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영포빌딩 지하 2층 창고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전 대통령 재임 중 작성된 각종 국정자료가 보관된 것을 발견해 유출경로를 수사해 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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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영포빌딩 靑문건 유출’ 前 청와대 행정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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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2-25 19:07:30
- 수정2018-02-25 19:28:54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작성한 문건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전 청와대 1부속실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볼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행정관은 이 전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던 2013년 초 청와대에서 작성한 대통령기록물을 이 전 대통령 측 인사인 이병모 청계재단 국장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영포빌딩 지하 2층 창고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전 대통령 재임 중 작성된 각종 국정자료가 보관된 것을 발견해 유출경로를 수사해 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전 청와대 1부속실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볼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행정관은 이 전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던 2013년 초 청와대에서 작성한 대통령기록물을 이 전 대통령 측 인사인 이병모 청계재단 국장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영포빌딩 지하 2층 창고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전 대통령 재임 중 작성된 각종 국정자료가 보관된 것을 발견해 유출경로를 수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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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기자 swim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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