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세 재활용 사업자에 8억 원 지원
입력 2018.02.26 (08:21)
수정 2018.02.2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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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영세 재활용 사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총 8억 원 규모의 육성 자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 지역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사업자로, 업체당 시설자금 최대 2억 원·운전자금 최대 1억 원 등 총 3억 원이다. 금리는 연 1.45%다.
필요한 서류를 갖춰 다음 달 2∼16일까지 신청하면 서울시가 현장 조사 후 4월 중 융자심사위를 열어 사업 타당성 등을 따져 융자 대상 사업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청 자원순환과(☎02-2133-3696)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지원 대상은 서울 지역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사업자로, 업체당 시설자금 최대 2억 원·운전자금 최대 1억 원 등 총 3억 원이다. 금리는 연 1.45%다.
필요한 서류를 갖춰 다음 달 2∼16일까지 신청하면 서울시가 현장 조사 후 4월 중 융자심사위를 열어 사업 타당성 등을 따져 융자 대상 사업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청 자원순환과(☎02-2133-369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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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영세 재활용 사업자에 8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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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2-26 08:21:04
- 수정2018-02-26 08:27:18
서울시는 영세 재활용 사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총 8억 원 규모의 육성 자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 지역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사업자로, 업체당 시설자금 최대 2억 원·운전자금 최대 1억 원 등 총 3억 원이다. 금리는 연 1.45%다.
필요한 서류를 갖춰 다음 달 2∼16일까지 신청하면 서울시가 현장 조사 후 4월 중 융자심사위를 열어 사업 타당성 등을 따져 융자 대상 사업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청 자원순환과(☎02-2133-369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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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서울 지역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사업자로, 업체당 시설자금 최대 2억 원·운전자금 최대 1억 원 등 총 3억 원이다. 금리는 연 1.45%다.
필요한 서류를 갖춰 다음 달 2∼16일까지 신청하면 서울시가 현장 조사 후 4월 중 융자심사위를 열어 사업 타당성 등을 따져 융자 대상 사업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청 자원순환과(☎02-2133-369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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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아 기자 jina9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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