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북·강원·충남·경남 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휴직 허가…교육부는 불허 지시

입력 2018.02.26 (11:27) 수정 2018.02.2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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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올해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노조 전임 신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일부 시·도 교육청은 이와 달리 전교조 노조 전임을 허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해 충북·강원·충남·경남교육청이 전교조 노조 전임을 허가했고, 세종시교육청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 교사 5명이 전임자 활동을 위해 낸 휴직 신청을 받아들이라는 취지의 교육감 명의 공문을 지난 23일 각 교사 소속 학교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전임자 휴직신청을 허가하지 않으면 학기 초부터 교사들이 무단결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은 정부가 공약했던 사안인 만큼 시기의 문제일 뿐 (정부와 서울시교육청의) 기본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에도 전교조 전임자 휴직을 허가했지만, 당시 교육부가 휴직 허가를 직권취소했었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전교조 소속 교사 3명을 노조 전임으로 허가했다. 충북도교육청은 교사들이 소속한 학교에 내려보낸 공문에서 "전교조 충북지부의 노조 전임자를 허가해 노동조합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은 전교조 강원지부 교사 1명에 대해 노조 전임을 지난 21일 허가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전임 허가를 하지 않으면 해당 교사가 무단결근을 하게 된다"며,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허가하는 게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충남도교육청도 지난 21일 전교조 충남지부 소속 교사 1명에 대해 전임자 휴직을 허가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22일 교사 3명의 전임자 휴직을 허가했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헌법상 노조 지위를 인정해야 하고, 학생의 수업권 보장 등을 위해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해에도 3명의 전임자 휴직 신청을 허가했지만, 교육부가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했었다.

세종시교육청도 전교조 전임자 휴직 신청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반면, 경기·인천·대구교육청은 전임자 휴직을 불허했다.

앞서 교육부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임자 활동을 위한 휴직을 허가하지 말라고 각 교육청에 지시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0월 해직자 9명이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아 현재 법외노조 상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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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26 11:27:03
    • 수정2018-02-26 13:25:06
    사회
교육부가 올해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노조 전임 신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일부 시·도 교육청은 이와 달리 전교조 노조 전임을 허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해 충북·강원·충남·경남교육청이 전교조 노조 전임을 허가했고, 세종시교육청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 교사 5명이 전임자 활동을 위해 낸 휴직 신청을 받아들이라는 취지의 교육감 명의 공문을 지난 23일 각 교사 소속 학교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전임자 휴직신청을 허가하지 않으면 학기 초부터 교사들이 무단결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은 정부가 공약했던 사안인 만큼 시기의 문제일 뿐 (정부와 서울시교육청의) 기본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에도 전교조 전임자 휴직을 허가했지만, 당시 교육부가 휴직 허가를 직권취소했었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전교조 소속 교사 3명을 노조 전임으로 허가했다. 충북도교육청은 교사들이 소속한 학교에 내려보낸 공문에서 "전교조 충북지부의 노조 전임자를 허가해 노동조합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은 전교조 강원지부 교사 1명에 대해 노조 전임을 지난 21일 허가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전임 허가를 하지 않으면 해당 교사가 무단결근을 하게 된다"며,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허가하는 게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충남도교육청도 지난 21일 전교조 충남지부 소속 교사 1명에 대해 전임자 휴직을 허가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22일 교사 3명의 전임자 휴직을 허가했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헌법상 노조 지위를 인정해야 하고, 학생의 수업권 보장 등을 위해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해에도 3명의 전임자 휴직 신청을 허가했지만, 교육부가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했었다.

세종시교육청도 전교조 전임자 휴직 신청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반면, 경기·인천·대구교육청은 전임자 휴직을 불허했다.

앞서 교육부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임자 활동을 위한 휴직을 허가하지 말라고 각 교육청에 지시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0월 해직자 9명이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아 현재 법외노조 상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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