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네가 어떻게 나한테”…인형뽑기 때문에 깨진 우정

입력 2018.02.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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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후] “네가 어떻게 나한테”…인형뽑기 때문에 깨진 우정

[사건후] “네가 어떻게 나한테”…인형뽑기 때문에 깨진 우정

직장 동료인 A(29) 씨와 B(32) 씨는 지난 2015년부터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했다.

가족과 떨어져 함께 지냈던 두 사람은 각자의 생일도 챙기며 속마음까지 터놓고 대화하는 등 친형제처럼 지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두 사람의 우정은 A 씨의 잘못된 선택으로 금이 간다.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전북 익산시 삼기면의 한 회사 기숙사.

근무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A 씨는 B 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B 씨의 지갑에서 체크카드를 훔쳤다. 이어 A 씨는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했고 약 한 달간 이 같은 방법으로 현금 1,440만 원을 훔쳤다. A 씨의 절도를 전혀 모르고 있던 B 씨는 이후 통장을 정리하다 자신의 돈이 없어질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회사 기숙사와 주변 CCTV를 확인해 A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가 자신의 통장에 돈이 많다고 얘기한 것을 듣고 욕심이 생겨 카드를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며 “A 씨는 B 씨의 카드 비밀번호를 몰랐지만, 전에 B 씨 생일파티를 해주며 기억했던 생년월일을 눌렀다가 일치해 돈을 뽑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훔친 돈을 인형 뽑기와 유흥비로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사는 집에 가보니 방 안이 기계에서 뽑은 인형으로 가득했다”며 “B 씨는 범인이 A 씨라는 것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씁쓸해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오늘(26일) A 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금액이 크지만, A 씨가 돈을 모두 갚았고 동종전과가 없어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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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네가 어떻게 나한테”…인형뽑기 때문에 깨진 우정
    • 입력 2018-02-26 11:28:11
    취재후·사건후
직장 동료인 A(29) 씨와 B(32) 씨는 지난 2015년부터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했다.

가족과 떨어져 함께 지냈던 두 사람은 각자의 생일도 챙기며 속마음까지 터놓고 대화하는 등 친형제처럼 지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두 사람의 우정은 A 씨의 잘못된 선택으로 금이 간다.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전북 익산시 삼기면의 한 회사 기숙사.

근무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A 씨는 B 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B 씨의 지갑에서 체크카드를 훔쳤다. 이어 A 씨는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했고 약 한 달간 이 같은 방법으로 현금 1,440만 원을 훔쳤다. A 씨의 절도를 전혀 모르고 있던 B 씨는 이후 통장을 정리하다 자신의 돈이 없어질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회사 기숙사와 주변 CCTV를 확인해 A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가 자신의 통장에 돈이 많다고 얘기한 것을 듣고 욕심이 생겨 카드를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며 “A 씨는 B 씨의 카드 비밀번호를 몰랐지만, 전에 B 씨 생일파티를 해주며 기억했던 생년월일을 눌렀다가 일치해 돈을 뽑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훔친 돈을 인형 뽑기와 유흥비로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사는 집에 가보니 방 안이 기계에서 뽑은 인형으로 가득했다”며 “B 씨는 범인이 A 씨라는 것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씁쓸해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오늘(26일) A 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금액이 크지만, A 씨가 돈을 모두 갚았고 동종전과가 없어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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