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명 변경 몰라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 고발’에 SK디스커버리 추가

입력 2018.02.26 (11:28) 수정 2018.02.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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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고발 대상인 SK케미칼의 사명 변경 사실을 미처 파악 못해, 고발 대상을 추가하는 보완 절차를 밟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12일,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케미칼에 과징금 3천900만 원과 법인의 검찰 고발,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SK케미칼이 지난해 12월, 회사 이름을 SK디스커버리로 바꾼 점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이전 회사 명의로 과징금과 검찰 고발 처분을 내린 것이다.

SK케미칼은 지난해 12월 1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기존 SK케미칼 사명은 'SK디스커버리'로 변경했고, SK케미칼의 이름은 신설되는 회사가 이어받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를 정정하기 위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재작성하고 오는 28일 전원위원회를 여는 등 심의절차를 다시 밟아 피심인에 SK디스커버리를 추가할 방침이다.

공정위 측은 SK디스커버리 측이 분할 사실을 공정위에 알리지 않아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중앙지검 형사2부는 공정위의 고발요청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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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26 11:28:44
    • 수정2018-02-26 11:36:47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고발 대상인 SK케미칼의 사명 변경 사실을 미처 파악 못해, 고발 대상을 추가하는 보완 절차를 밟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12일,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케미칼에 과징금 3천900만 원과 법인의 검찰 고발,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SK케미칼이 지난해 12월, 회사 이름을 SK디스커버리로 바꾼 점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이전 회사 명의로 과징금과 검찰 고발 처분을 내린 것이다.

SK케미칼은 지난해 12월 1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기존 SK케미칼 사명은 'SK디스커버리'로 변경했고, SK케미칼의 이름은 신설되는 회사가 이어받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를 정정하기 위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재작성하고 오는 28일 전원위원회를 여는 등 심의절차를 다시 밟아 피심인에 SK디스커버리를 추가할 방침이다.

공정위 측은 SK디스커버리 측이 분할 사실을 공정위에 알리지 않아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중앙지검 형사2부는 공정위의 고발요청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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