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타] 하용부, “성추문 제 잘못…인간문화재 반납”

입력 2018.02.26 (15:52) 수정 2018.02.26 (16: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밀양연극촌 촌장 하용부(63) 씨가 자신의 잘못을 사과했다

하 씨는 2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모두 내 잘못에서 빚어진 일이며 사죄하고 처벌도 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하용부 씨는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보리(가명) 씨가 밀양연극촌 신입 단원 시절이던 2001년 연극촌장인 하 씨에게 연극촌 근처 천막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이 올라와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다.

이어 24일에는 연희단거리패 단원이었던 A 씨도 방송에 나와 하 씨로부터 2004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 씨는 이에 대해 "인간적인 욕망에서 빚어진 일로 공인으로서 못할 일이 벌어졌으며 법적인 처벌도 받겠다"면서 인간문화재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저로 인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지켜온 밀양백중놀이 선·후배들에게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며, 밀양시민들에게도 "밀양에 연극촌을 만든 후 20년간 연극 공연문화를 반석에 올려주신 시민들께도 죄송하다."고 사죄의 뜻을 전했다.


하 씨는 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기능 보유자다. 그는 조부 고 하보경 선생에게 밀양 전통춤을 배워 밀양 전통놀이를 전승해오고 있으며, 2002년 조부의 대를 이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받았다.

하 씨의 성추문 논란이 불거지자 문화재청은 하 씨에게 매달 지원하는 131만 7천 원의 전수교육지원금 지급을 보류했다.

하 씨는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후 지난 19일 강릉에서 예정됐던 '2018 평창 문화올림픽' 공연에 불참하고 밀양으로 내려와 1주일째 입을 굳게 닫아왔다.

K스타 강지수 kbs.kangji@kbs.co.kr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K스타] 하용부, “성추문 제 잘못…인간문화재 반납”
    • 입력 2018-02-26 15:52:23
    • 수정2018-02-26 16:20:15
    K-STAR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밀양연극촌 촌장 하용부(63) 씨가 자신의 잘못을 사과했다

하 씨는 2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모두 내 잘못에서 빚어진 일이며 사죄하고 처벌도 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하용부 씨는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보리(가명) 씨가 밀양연극촌 신입 단원 시절이던 2001년 연극촌장인 하 씨에게 연극촌 근처 천막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이 올라와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다.

이어 24일에는 연희단거리패 단원이었던 A 씨도 방송에 나와 하 씨로부터 2004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 씨는 이에 대해 "인간적인 욕망에서 빚어진 일로 공인으로서 못할 일이 벌어졌으며 법적인 처벌도 받겠다"면서 인간문화재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저로 인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지켜온 밀양백중놀이 선·후배들에게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며, 밀양시민들에게도 "밀양에 연극촌을 만든 후 20년간 연극 공연문화를 반석에 올려주신 시민들께도 죄송하다."고 사죄의 뜻을 전했다.


하 씨는 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기능 보유자다. 그는 조부 고 하보경 선생에게 밀양 전통춤을 배워 밀양 전통놀이를 전승해오고 있으며, 2002년 조부의 대를 이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받았다.

하 씨의 성추문 논란이 불거지자 문화재청은 하 씨에게 매달 지원하는 131만 7천 원의 전수교육지원금 지급을 보류했다.

하 씨는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후 지난 19일 강릉에서 예정됐던 '2018 평창 문화올림픽' 공연에 불참하고 밀양으로 내려와 1주일째 입을 굳게 닫아왔다.

K스타 강지수 kbs.kangji@kbs.co.kr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