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신의 명령…귀신 내쫓아야 돼”, 목탁 대신 도끼 든 스님

입력 2018.02.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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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암자 주지 스님인 A(53) 씨는 지난 13일 설 연휴를 맞아 성묘 및 동학산에서 수행을 위해 고향인 전남 곡성군을 찾았다.

하지만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온 A 씨는 수행 대신 각종 기행(奇行)을 일삼으며 철장 신세를 지게 될 처지에 놓였다.

26일 오전 11시 45분쯤 전남 곡성군 입면의 한 폐교 초등학교에 모습을 보인 A 씨 손에는 목탁 대신 도끼가 있었다. A 씨는 갑자기 둔기로 초등학교 유리창 4개를 깨고, 학교 운동장에 있는 잡풀에 불을 질렀다. A 씨는 앞서 18일에도 입면의 한 찻집 유리창과 교회 신발장을 부숴 약 12만 원 상당의 피해를 줬다. A 씨의 범행에 놀란 주민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신이 명령을 내려 귀신을 쫓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을 떠나 이곳에 친분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며 “A 씨는 고향에 내려온 이후 모두 4차례에 걸쳐 둔기를 들고 기물을 파손해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사해보니 A 씨는 정신적으로 문제는 없어 보였다"며 "단지 종교적 신념이 매우 강한 분으로 보였다"고 덧붙였다.

전남 곡성경찰서는 오늘(27일) A 씨에 대해 특수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록 피해가 경미하지만 A 씨가 서울 지역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을 확인, 상습범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이와 함께 A 씨의 추가 범행이 있는지 더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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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신의 명령…귀신 내쫓아야 돼”, 목탁 대신 도끼 든 스님
    • 입력 2018-02-27 10:53:30
    취재후·사건후
인천의 한 암자 주지 스님인 A(53) 씨는 지난 13일 설 연휴를 맞아 성묘 및 동학산에서 수행을 위해 고향인 전남 곡성군을 찾았다.

하지만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온 A 씨는 수행 대신 각종 기행(奇行)을 일삼으며 철장 신세를 지게 될 처지에 놓였다.

26일 오전 11시 45분쯤 전남 곡성군 입면의 한 폐교 초등학교에 모습을 보인 A 씨 손에는 목탁 대신 도끼가 있었다. A 씨는 갑자기 둔기로 초등학교 유리창 4개를 깨고, 학교 운동장에 있는 잡풀에 불을 질렀다. A 씨는 앞서 18일에도 입면의 한 찻집 유리창과 교회 신발장을 부숴 약 12만 원 상당의 피해를 줬다. A 씨의 범행에 놀란 주민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신이 명령을 내려 귀신을 쫓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을 떠나 이곳에 친분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며 “A 씨는 고향에 내려온 이후 모두 4차례에 걸쳐 둔기를 들고 기물을 파손해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사해보니 A 씨는 정신적으로 문제는 없어 보였다"며 "단지 종교적 신념이 매우 강한 분으로 보였다"고 덧붙였다.

전남 곡성경찰서는 오늘(27일) A 씨에 대해 특수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록 피해가 경미하지만 A 씨가 서울 지역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을 확인, 상습범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이와 함께 A 씨의 추가 범행이 있는지 더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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