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위안부 학살’ 입증 영상 19초 분량 70여 년 만에 첫 공개

입력 2018.02.27 (11:16) 수정 2018.02.2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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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위안부 학살’ 입증 영상 19초 분량 70여 년 만에 첫 공개

‘한국인 위안부 학살’ 입증 영상 19초 분량 70여 년 만에 첫 공개

[연관기사] [뉴스9] ‘19초의 진실’…日 ‘위안부 학살’ 영상 최초 공개

1944년 일본군이 한국인 위안부를 학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영상이 최초로 공개됐다.

서울시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70여 년간 보관해 온 한국인 위안부 영상자료를 발굴해 27일 공개했다.

그동안 일본군이 위안부를 학살했다는 증언과 신문기사는 있었지만, 학살 현장이 촬영된 영상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이번에 발굴된 영상은 1944년 9월 15일, 미·중 연합군의 미 164 통신대 사진중대 소속 병사 볼드윈(Baldwin)이 중국 윈난성 등충의 모처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19초 분량의 흑백영상에는 1944년 9월 중국 등충에서 위안부들이 학살된 뒤 버려진 모습이 담겨있다. 당시 중국 윈난성 송산과 등충의 일본군 진영에는 한국인 위안부 70~80명이 있었고, 이 가운데 미·중 연합군이 일본군을 패퇴시키고 포로로 잡은 위안부 23명을 제외한 대다수는 패배 직전 일본군에 의해 학살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또 이번에 공개된 기록물에는 미·중 연합군이 일본군의 한국인 위안부 학살을 분명히 인지해 기술한 보고서 등 문서 14점과 사진자료 2점도 포함돼있다. 보고서에는 "(9월) 13일 밤 일본군이 조선인 여성 30명을 총살했다"고 기록돼있다.

관련 조사를 함께 진행한 서울대 연구팀은 "일본정부가 위안부 학살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 말기에 조선인 위안부가 처했던 상황과 실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27일 서울시청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국제 콘퍼런스'가 열려, 한·중·일 전문가들이 관련 자료 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 조사 과제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자료 제공 : 서울시·서울대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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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위안부 학살’ 입증 영상 19초 분량 70여 년 만에 첫 공개
    • 입력 2018-02-27 11:16:01
    • 수정2018-02-27 21:39:51
    사회
[연관기사] [뉴스9] ‘19초의 진실’…日 ‘위안부 학살’ 영상 최초 공개

1944년 일본군이 한국인 위안부를 학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영상이 최초로 공개됐다.

서울시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70여 년간 보관해 온 한국인 위안부 영상자료를 발굴해 27일 공개했다.

그동안 일본군이 위안부를 학살했다는 증언과 신문기사는 있었지만, 학살 현장이 촬영된 영상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이번에 발굴된 영상은 1944년 9월 15일, 미·중 연합군의 미 164 통신대 사진중대 소속 병사 볼드윈(Baldwin)이 중국 윈난성 등충의 모처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19초 분량의 흑백영상에는 1944년 9월 중국 등충에서 위안부들이 학살된 뒤 버려진 모습이 담겨있다. 당시 중국 윈난성 송산과 등충의 일본군 진영에는 한국인 위안부 70~80명이 있었고, 이 가운데 미·중 연합군이 일본군을 패퇴시키고 포로로 잡은 위안부 23명을 제외한 대다수는 패배 직전 일본군에 의해 학살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또 이번에 공개된 기록물에는 미·중 연합군이 일본군의 한국인 위안부 학살을 분명히 인지해 기술한 보고서 등 문서 14점과 사진자료 2점도 포함돼있다. 보고서에는 "(9월) 13일 밤 일본군이 조선인 여성 30명을 총살했다"고 기록돼있다.

관련 조사를 함께 진행한 서울대 연구팀은 "일본정부가 위안부 학살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 말기에 조선인 위안부가 처했던 상황과 실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27일 서울시청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국제 콘퍼런스'가 열려, 한·중·일 전문가들이 관련 자료 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 조사 과제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자료 제공 : 서울시·서울대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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