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 정책 폐기…8대 대책으로
입력 2018.02.27 (14:51)
수정 2018.02.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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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미세먼지와 관련해 특단의 대책으로 추진했던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결국 폐기했다. 시행 두 달만이다.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중단하고, 대신 '8대 대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중교통 무료 운행으로 하루 50억 원 가까운 비용이 소요돼 예산낭비라는 논란이 일자 대신 시민 스스로 주도해 시민 참여를 이끌어가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정책 성과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우선 차량2부제 100만 시민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로 32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서울시민 공동행동'과 협력하기로 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차량2부제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는 '차량2부제 100만 시민 참여 릴레이'를 비롯, 미세먼지 관련 정보 확인부터 시민실천 인증 이벤트, 정책제안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도 상반기 중 오픈할 예정이다.
또한, 빠르면 상반기 중으로 '서울형 공해차량'을 정해, 이들 차량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서울 전 지역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를 정부, 경기·인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형 공해차량'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서울‧수도권‧전국) 2.5톤 이상 경유차('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상 운행 제한 대상)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시는 공청회를 거치고 정부‧경기‧인천과 충분히 협의해 대상차량과 시행방법, 시행시기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공해차량'은 관련법(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발령시행일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시 과태료(10만 원)가 부과된다.
또 서울시는 차량의 친환경 수준을 7등급으로 나눠 라벨을 부착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를 전국 최초로 정부와 함께 도입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는 개인.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3월부터 '승용차 마일리지' 참여 회원에게 기존 인센티브 외에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경우 신규 인센티브(1회당 3,000포인트)를 준다.
어린이‧노약자 등 미세먼지 민감군이 이용 중인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과 시민 다수가 사용하는 대중교통시설(지하철역사, 객실 내부)을 시작으로 '서울형 실내 공기질 기준'을 올 하반기 중 새롭게 마련한다.
올 상반기에 서울 소재 전체 6,226개 어린이집에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등 7개 실내공기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공기질 간이 측정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이밖에도, 시민단체‧자치구와 함께 교통(배출가스 및 공회전 차량), 생활(공사장 비산먼지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분야 합동 집중단속을 벌이고, 환경부‧수도권 지자체(경기‧인천)가 참여하는 '수도권 정책협의회'를 통해 공동협력을 지속하고, 미세먼지의 국외적 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동북아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대중교통 무료 이용 시행을 계기로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졌고 대중교통 이용과 차량2부제의 자율 참여가 활성화되는 시발점이 되었다고 판단한다"며 "서울시는 차량2부제의 마중물로서의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시민과 함께하는 보다 효과적이고 의미있는 정책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중단하고, 대신 '8대 대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중교통 무료 운행으로 하루 50억 원 가까운 비용이 소요돼 예산낭비라는 논란이 일자 대신 시민 스스로 주도해 시민 참여를 이끌어가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정책 성과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우선 차량2부제 100만 시민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로 32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서울시민 공동행동'과 협력하기로 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차량2부제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는 '차량2부제 100만 시민 참여 릴레이'를 비롯, 미세먼지 관련 정보 확인부터 시민실천 인증 이벤트, 정책제안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도 상반기 중 오픈할 예정이다.
또한, 빠르면 상반기 중으로 '서울형 공해차량'을 정해, 이들 차량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서울 전 지역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를 정부, 경기·인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형 공해차량'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서울‧수도권‧전국) 2.5톤 이상 경유차('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상 운행 제한 대상)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시는 공청회를 거치고 정부‧경기‧인천과 충분히 협의해 대상차량과 시행방법, 시행시기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공해차량'은 관련법(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발령시행일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시 과태료(10만 원)가 부과된다.
또 서울시는 차량의 친환경 수준을 7등급으로 나눠 라벨을 부착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를 전국 최초로 정부와 함께 도입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는 개인.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3월부터 '승용차 마일리지' 참여 회원에게 기존 인센티브 외에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경우 신규 인센티브(1회당 3,000포인트)를 준다.
어린이‧노약자 등 미세먼지 민감군이 이용 중인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과 시민 다수가 사용하는 대중교통시설(지하철역사, 객실 내부)을 시작으로 '서울형 실내 공기질 기준'을 올 하반기 중 새롭게 마련한다.
올 상반기에 서울 소재 전체 6,226개 어린이집에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등 7개 실내공기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공기질 간이 측정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이밖에도, 시민단체‧자치구와 함께 교통(배출가스 및 공회전 차량), 생활(공사장 비산먼지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분야 합동 집중단속을 벌이고, 환경부‧수도권 지자체(경기‧인천)가 참여하는 '수도권 정책협의회'를 통해 공동협력을 지속하고, 미세먼지의 국외적 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동북아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대중교통 무료 이용 시행을 계기로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졌고 대중교통 이용과 차량2부제의 자율 참여가 활성화되는 시발점이 되었다고 판단한다"며 "서울시는 차량2부제의 마중물로서의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시민과 함께하는 보다 효과적이고 의미있는 정책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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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2-27 14: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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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미세먼지와 관련해 특단의 대책으로 추진했던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결국 폐기했다. 시행 두 달만이다.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중단하고, 대신 '8대 대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중교통 무료 운행으로 하루 50억 원 가까운 비용이 소요돼 예산낭비라는 논란이 일자 대신 시민 스스로 주도해 시민 참여를 이끌어가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정책 성과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우선 차량2부제 100만 시민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로 32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서울시민 공동행동'과 협력하기로 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차량2부제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는 '차량2부제 100만 시민 참여 릴레이'를 비롯, 미세먼지 관련 정보 확인부터 시민실천 인증 이벤트, 정책제안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도 상반기 중 오픈할 예정이다.
또한, 빠르면 상반기 중으로 '서울형 공해차량'을 정해, 이들 차량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서울 전 지역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를 정부, 경기·인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형 공해차량'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서울‧수도권‧전국) 2.5톤 이상 경유차('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상 운행 제한 대상)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시는 공청회를 거치고 정부‧경기‧인천과 충분히 협의해 대상차량과 시행방법, 시행시기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공해차량'은 관련법(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발령시행일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시 과태료(10만 원)가 부과된다.
또 서울시는 차량의 친환경 수준을 7등급으로 나눠 라벨을 부착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를 전국 최초로 정부와 함께 도입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는 개인.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3월부터 '승용차 마일리지' 참여 회원에게 기존 인센티브 외에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경우 신규 인센티브(1회당 3,000포인트)를 준다.
어린이‧노약자 등 미세먼지 민감군이 이용 중인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과 시민 다수가 사용하는 대중교통시설(지하철역사, 객실 내부)을 시작으로 '서울형 실내 공기질 기준'을 올 하반기 중 새롭게 마련한다.
올 상반기에 서울 소재 전체 6,226개 어린이집에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등 7개 실내공기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공기질 간이 측정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이밖에도, 시민단체‧자치구와 함께 교통(배출가스 및 공회전 차량), 생활(공사장 비산먼지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분야 합동 집중단속을 벌이고, 환경부‧수도권 지자체(경기‧인천)가 참여하는 '수도권 정책협의회'를 통해 공동협력을 지속하고, 미세먼지의 국외적 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동북아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대중교통 무료 이용 시행을 계기로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졌고 대중교통 이용과 차량2부제의 자율 참여가 활성화되는 시발점이 되었다고 판단한다"며 "서울시는 차량2부제의 마중물로서의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시민과 함께하는 보다 효과적이고 의미있는 정책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중단하고, 대신 '8대 대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중교통 무료 운행으로 하루 50억 원 가까운 비용이 소요돼 예산낭비라는 논란이 일자 대신 시민 스스로 주도해 시민 참여를 이끌어가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정책 성과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우선 차량2부제 100만 시민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로 32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서울시민 공동행동'과 협력하기로 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차량2부제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는 '차량2부제 100만 시민 참여 릴레이'를 비롯, 미세먼지 관련 정보 확인부터 시민실천 인증 이벤트, 정책제안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도 상반기 중 오픈할 예정이다.
또한, 빠르면 상반기 중으로 '서울형 공해차량'을 정해, 이들 차량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서울 전 지역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를 정부, 경기·인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형 공해차량'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서울‧수도권‧전국) 2.5톤 이상 경유차('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상 운행 제한 대상)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시는 공청회를 거치고 정부‧경기‧인천과 충분히 협의해 대상차량과 시행방법, 시행시기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공해차량'은 관련법(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발령시행일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시 과태료(10만 원)가 부과된다.
또 서울시는 차량의 친환경 수준을 7등급으로 나눠 라벨을 부착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를 전국 최초로 정부와 함께 도입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는 개인.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3월부터 '승용차 마일리지' 참여 회원에게 기존 인센티브 외에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경우 신규 인센티브(1회당 3,000포인트)를 준다.
어린이‧노약자 등 미세먼지 민감군이 이용 중인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과 시민 다수가 사용하는 대중교통시설(지하철역사, 객실 내부)을 시작으로 '서울형 실내 공기질 기준'을 올 하반기 중 새롭게 마련한다.
올 상반기에 서울 소재 전체 6,226개 어린이집에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등 7개 실내공기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공기질 간이 측정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이밖에도, 시민단체‧자치구와 함께 교통(배출가스 및 공회전 차량), 생활(공사장 비산먼지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분야 합동 집중단속을 벌이고, 환경부‧수도권 지자체(경기‧인천)가 참여하는 '수도권 정책협의회'를 통해 공동협력을 지속하고, 미세먼지의 국외적 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동북아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대중교통 무료 이용 시행을 계기로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졌고 대중교통 이용과 차량2부제의 자율 참여가 활성화되는 시발점이 되었다고 판단한다"며 "서울시는 차량2부제의 마중물로서의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시민과 함께하는 보다 효과적이고 의미있는 정책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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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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