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30년·벌금 1185억 원’ 구형
입력 2018.02.27 (17:01)
수정 2018.02.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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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홉달에 걸친 재판 끝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입니다.
지난해 5월, 첫 정식 재판이 열린 뒤 281일 만에 이뤄진 선고에서 검찰은 공범인 최순실 씨보다 5년 많은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돼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도 밝혔습니다.
중형 구형 배경에 대해선 "준엄한 사법부 심판을 통해 다시는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재판 출석을 거부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탄핵심판 때처럼 서면으로 최후진술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등 18개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을 모두 들은 뒤 선고 날짜를 정할 예정입니다.
선고는 박 전 대통령 구속 기한이 4월 16일인 점을 고려하면 다음달 말이나 4월 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아홉달에 걸친 재판 끝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입니다.
지난해 5월, 첫 정식 재판이 열린 뒤 281일 만에 이뤄진 선고에서 검찰은 공범인 최순실 씨보다 5년 많은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돼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도 밝혔습니다.
중형 구형 배경에 대해선 "준엄한 사법부 심판을 통해 다시는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재판 출석을 거부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탄핵심판 때처럼 서면으로 최후진술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등 18개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을 모두 들은 뒤 선고 날짜를 정할 예정입니다.
선고는 박 전 대통령 구속 기한이 4월 16일인 점을 고려하면 다음달 말이나 4월 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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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30년·벌금 1185억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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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2-27 17:25:56

[앵커]
아홉달에 걸친 재판 끝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입니다.
지난해 5월, 첫 정식 재판이 열린 뒤 281일 만에 이뤄진 선고에서 검찰은 공범인 최순실 씨보다 5년 많은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돼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도 밝혔습니다.
중형 구형 배경에 대해선 "준엄한 사법부 심판을 통해 다시는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재판 출석을 거부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탄핵심판 때처럼 서면으로 최후진술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등 18개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을 모두 들은 뒤 선고 날짜를 정할 예정입니다.
선고는 박 전 대통령 구속 기한이 4월 16일인 점을 고려하면 다음달 말이나 4월 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아홉달에 걸친 재판 끝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입니다.
지난해 5월, 첫 정식 재판이 열린 뒤 281일 만에 이뤄진 선고에서 검찰은 공범인 최순실 씨보다 5년 많은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돼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도 밝혔습니다.
중형 구형 배경에 대해선 "준엄한 사법부 심판을 통해 다시는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재판 출석을 거부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탄핵심판 때처럼 서면으로 최후진술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등 18개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을 모두 들은 뒤 선고 날짜를 정할 예정입니다.
선고는 박 전 대통령 구속 기한이 4월 16일인 점을 고려하면 다음달 말이나 4월 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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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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