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초보장 기준 완화…복지 사각지대 찾아낸다

입력 2018.02.28 (08:37) 수정 2018.02.2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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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저소득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당사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기준이 법정 기준에 맞지 않아 정부가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에서 탈락한 취약계층에게 생계 및 출산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우선, 올해부터 지원 대상 선정 때 소득기준을 기존의 중위소득 40% 이하에서 43% 이하로 조정했고 금융재산기준도 2천만 원 이하에서 3천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은 지난해보다 13.1% 인상했다.

또 수급자나 부양의무자 가구에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기준에서 제외하고, 서울시 의무거주기간 1개월 요건도 폐지했다.

서울형기초보장 신청을 원하는 희망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은 뒤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서울형 기초보장을 통해 만 3천 557가구, 만 9천 702명에게 생계급여 등으로 487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137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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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28 08:37:54
    • 수정2018-02-28 08:52:57
    사회
서울시가 저소득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당사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기준이 법정 기준에 맞지 않아 정부가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에서 탈락한 취약계층에게 생계 및 출산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우선, 올해부터 지원 대상 선정 때 소득기준을 기존의 중위소득 40% 이하에서 43% 이하로 조정했고 금융재산기준도 2천만 원 이하에서 3천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은 지난해보다 13.1% 인상했다.

또 수급자나 부양의무자 가구에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기준에서 제외하고, 서울시 의무거주기간 1개월 요건도 폐지했다.

서울형기초보장 신청을 원하는 희망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은 뒤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서울형 기초보장을 통해 만 3천 557가구, 만 9천 702명에게 생계급여 등으로 487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137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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