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근로자 월평균 실질임금 증가율 6년만 최저…0.8% 증가 그쳐

입력 2018.02.28 (08:38) 수정 2018.02.2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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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 증가율이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가 2만 5천 개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한 결과, 2017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41만8천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339만2천 원)보다 0.8%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지난 2012년 월평균 실질임금이 감소세에서 3.1% 오른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6년 만에 한자릿 수 밑으로 떨어진 0.8% 증가율을 나타냈다.

고용부는 2017년 임금협상 타결 지연과 2015년과 2016년 1% 이하이던 물가 상승률이 2017년에 1.9%까지 상승하면서 실질임금 상승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99만7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95만5천 원)보다 1% 증가했다.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23만5천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7%, 임시·일용직은 1백59만9천 원으로, 전년도 같은기간보다 3.9% 올랐다.

이밖에도 지난해 12월 월평균 근로시간은 164.8시간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4.6시간(-8.1%) 감소했다. 근로일수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7일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올 1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 수는 1천749만3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만8천명, 1.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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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근로자 월평균 실질임금 증가율 6년만 최저…0.8% 증가 그쳐
    • 입력 2018-02-28 08:38:11
    • 수정2018-02-28 08:47:32
    사회
지난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 증가율이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가 2만 5천 개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한 결과, 2017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41만8천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339만2천 원)보다 0.8%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지난 2012년 월평균 실질임금이 감소세에서 3.1% 오른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6년 만에 한자릿 수 밑으로 떨어진 0.8% 증가율을 나타냈다.

고용부는 2017년 임금협상 타결 지연과 2015년과 2016년 1% 이하이던 물가 상승률이 2017년에 1.9%까지 상승하면서 실질임금 상승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99만7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95만5천 원)보다 1% 증가했다.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23만5천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7%, 임시·일용직은 1백59만9천 원으로, 전년도 같은기간보다 3.9% 올랐다.

이밖에도 지난해 12월 월평균 근로시간은 164.8시간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4.6시간(-8.1%) 감소했다. 근로일수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7일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올 1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 수는 1천749만3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만8천명, 1.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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