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성추행 폭로했다 무고죄 기소’ 김포공항 청소노동자 1심 무죄

입력 2018.02.28 (15:14) 수정 2018.02.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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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소노동자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포공항 청소노동자 손 모(5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손 씨는 2016년 8월 서울 강서구에서 열린 청소용역업체의 경고파업 집회에서 발언대에 올라 자신이 신입사원이었던 2013년 청소용역업체 현장소장 김 모 씨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손 씨는 같은 내용으로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이에 사측과 김 씨 측은 손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손 씨도 김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5월 김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손 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손 씨가 피해 상황에 대해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김 씨의 공항 내에서의 지위 및 평소 태도, 회식 문화 등을 종합하면 손씨의 주장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적극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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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28 15:14:28
    • 수정2018-02-28 15:43:09
    사회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소노동자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포공항 청소노동자 손 모(5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손 씨는 2016년 8월 서울 강서구에서 열린 청소용역업체의 경고파업 집회에서 발언대에 올라 자신이 신입사원이었던 2013년 청소용역업체 현장소장 김 모 씨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손 씨는 같은 내용으로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이에 사측과 김 씨 측은 손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손 씨도 김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5월 김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손 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손 씨가 피해 상황에 대해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김 씨의 공항 내에서의 지위 및 평소 태도, 회식 문화 등을 종합하면 손씨의 주장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적극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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