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너 바람 폈지?”…며느리 수갑 채우고 폭행한 시부모

입력 2018.03.0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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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후] “너 바람 폈지?”…며느리 수갑 채우고 폭행한 시부모

[사건후] “너 바람 폈지?”…며느리 수갑 채우고 폭행한 시부모

전직 공무원 A(61) 씨와 사회복지사인 아내 B(58) 씨는 지난 2016년 11월 외국에 사는 아들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고 속을 끓인다.

뉴질랜드에 사는 아들은 부모에게 “아내가 이혼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2016년 3월에 결혼해 즐거운 신혼생활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A 씨 부부에게 아들의 전화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아들 문제로 하루하루 잠을 이루지 못하던 부부는 '며느리가 바람을 피워 이혼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레짐작하고 며느리의 자백을 받아내기로 마음먹는다.

이후 A 씨 부부는 지난해 1월 10일 며느리 C(27)씨가 일시 귀국한다는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으로 달려갔다. 공항에서 며느리를 만난 A 씨 부부는 함께 밥을 먹은 후 “할 말이 있다”며 인천에 있는 자신들의 집으로 며느리를 유인했다.

며느리 C 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시부모를 쫓아갔지만, 그녀는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큰 봉변을 당했다. B 씨는 “네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던 것을 사실대로 말하라”며 며느리를 추궁했지만, 며느리는 부인했다. 이에 B 씨는 뺨을 7차례 때리고 집 밖으로 도망치려는 며느리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렸다. 이어 며느리 손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경찰용 수갑을 채우고 스카프로 입에 재갈을 물리고 감금했다. A 씨 부부가 사용한 경찰 수갑은 2016년 여름 경기 김포시의 헌 옷 수거장에서 주운 것으로 한 경찰관이 분실한 것이었다.

A 씨는 아내가 며느리를 추궁할 때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휴대전화로 며느리의 말을 녹음하는 사악한 모습까지 보였다. A 씨 부부의 폭행으로 며느리는 목뼈를 다치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며느리한테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한 이들 부부는 결국 사돈댁을 만나 담판을 짓기로 하고 집을 나섰다. B 씨는 집을 나서면서 며느리를 감금한 뒤 “1시간 30분 뒤에 돌아오니 참아라. 도망치면 일이 더 커진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며느리 C 씨는 이들 부부가 집을 비우자,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고 A 씨와 B 씨는 공동상해와 감금, 강요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C 씨의 외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C 씨는 남편의 잦은 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최한돈)는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아내 B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 부부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지만,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맞았다고 주장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와 피고인 아들 간 이혼조정이 성립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 2,000만 원 아내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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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너 바람 폈지?”…며느리 수갑 채우고 폭행한 시부모
    • 입력 2018-03-02 13:47:10
    취재후·사건후
전직 공무원 A(61) 씨와 사회복지사인 아내 B(58) 씨는 지난 2016년 11월 외국에 사는 아들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고 속을 끓인다.

뉴질랜드에 사는 아들은 부모에게 “아내가 이혼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2016년 3월에 결혼해 즐거운 신혼생활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A 씨 부부에게 아들의 전화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아들 문제로 하루하루 잠을 이루지 못하던 부부는 '며느리가 바람을 피워 이혼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레짐작하고 며느리의 자백을 받아내기로 마음먹는다.

이후 A 씨 부부는 지난해 1월 10일 며느리 C(27)씨가 일시 귀국한다는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으로 달려갔다. 공항에서 며느리를 만난 A 씨 부부는 함께 밥을 먹은 후 “할 말이 있다”며 인천에 있는 자신들의 집으로 며느리를 유인했다.

며느리 C 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시부모를 쫓아갔지만, 그녀는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큰 봉변을 당했다. B 씨는 “네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던 것을 사실대로 말하라”며 며느리를 추궁했지만, 며느리는 부인했다. 이에 B 씨는 뺨을 7차례 때리고 집 밖으로 도망치려는 며느리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렸다. 이어 며느리 손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경찰용 수갑을 채우고 스카프로 입에 재갈을 물리고 감금했다. A 씨 부부가 사용한 경찰 수갑은 2016년 여름 경기 김포시의 헌 옷 수거장에서 주운 것으로 한 경찰관이 분실한 것이었다.

A 씨는 아내가 며느리를 추궁할 때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휴대전화로 며느리의 말을 녹음하는 사악한 모습까지 보였다. A 씨 부부의 폭행으로 며느리는 목뼈를 다치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며느리한테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한 이들 부부는 결국 사돈댁을 만나 담판을 짓기로 하고 집을 나섰다. B 씨는 집을 나서면서 며느리를 감금한 뒤 “1시간 30분 뒤에 돌아오니 참아라. 도망치면 일이 더 커진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며느리 C 씨는 이들 부부가 집을 비우자,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고 A 씨와 B 씨는 공동상해와 감금, 강요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C 씨의 외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C 씨는 남편의 잦은 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최한돈)는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아내 B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 부부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지만,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맞았다고 주장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와 피고인 아들 간 이혼조정이 성립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 2,000만 원 아내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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