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포커스] 근로기준법 개정안 파장과 과제, 평창올림픽의 경제적 효과 분석

입력 2018.03.0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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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돈 교수 : 숙명여대 경제학과
이원재 대표 : 랩 이공오공(LAB 2050)
조영철 초빙교수 : 고려대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 : 한국외대 경제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국회가 어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최대 68시간까지 가능했던 주당 법정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이 담겼는데요. 휴일근로수당과 특례업종 축소 등을 두고 노사 모두 약간 아쉬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 매주 목요일마다 한 주간의 경제이슈를 살펴보는 경제포커스 시간으로 꾸미고 있는데요. 오늘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가져올 파장을 진단해보겠습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제적 성과를 짚어보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발언으로 불거진 일자리 추경예산 편성 검토 논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매주 목요일 [경제포커스] 함께하시는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세돈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잘 계셨죠?

□ 신세돈
네, 잘 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랩 이공오공(LAB 2050) 이원재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고려대 경제학과 조영철 초빙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영철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한국외대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 나오셨습니다.

□ 최양오
반갑습니다. 최양오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늘 [경제포커스] 첫 번째 이슈로 어제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토론해볼 텐데요. 자세한 토론에 앞서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철 교수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조영철
네, 근로기준법의 원래 규정이 일주일에 표준근로시간이 40시간이다, 그리고 연장근로를 일주일에 12시간까지밖에 못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이 일주일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7일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행정해석을 해온 거죠. 그러니까 5일 동안에 52시간 할 수 있고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에 8시간 해서 합쳐서 68시간까지 일주일에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노조가 그동안 계속 반발을 해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행정해석이라고 법원에 제소를 해왔고 법원은 여태까지 대체적으로 어떻게 판결을 해왔느냐 하면 일주일 7일이 맞다, 그래서 52시간까지 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을 그렇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만 남아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대체적인 분위기는 대법원에서도 지금 하급심의 판결과 비슷한 판결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그러면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지 말고 국회 내에서 근로기준법을 명확하게 법 개정을 해서 오해의 여지가 없게끔 만들자는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대법원에서 52시간까지라고 판결을 내리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다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중소기업들, 영세기업들 같은 경우에 일시에 갑자기 근로시간 단축이 단행됐을 때 부담도 굉장히 클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국회에서 법 개정을 논의를 했던 것이고 이게 합의를 봐서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52시간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동시에 근로시간을 차등적으로 점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법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종업원이 300인 이상인 사업장 그리고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올해 7월부터 바로 적용을 하고요. 50인 이상 299명 이하 사업장에서는 2020년부터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보다 더 작은 5인 이상 49인까지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이 법을 적용하는 걸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적용해서,

□ 백운기 / 진행
조그마한 사업장들은, 네.

□ 조영철
네. 점차적으로 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핵심쟁점이 됐던 것인데, 근로시간이 68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됐을 때 휴일에 근무하는 것에 대한 수당을 어떻게 줄 것이냐. 지금 근로기준법에는 연장수당에 대해서 50%를 가상하게 되어 있고 휴일에 대해서도 50%를 가상하는 거니까 노조 쪽 입장에서는 그러면 2배를 줘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1.5배만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번에 법 통과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도 노조에서는 굉장히 반발을 하고 그것은 너무 기업편향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반발을 하고 있는데 대신 이것을 1.5만 주는 대신, 그동안 법정휴일을 사실은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이 일요일하고 노동절 이것만 유급휴일로 인정을 했는데 이제는 모든 공휴일에 대해서 유급휴일을 인정하는. 그렇게 법 개정을 해서 다소 노조의 반발을 조금 누그러뜨리는 이런 절충적인 타협안이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가져올 파장을 짚어볼 텐데요. 노조가 반발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재계 쪽에서 더 부담이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인데요. 신세돈 교수님은 이번 개정안이 가져올 파장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이 문제가 어제오늘 대두된 문제가 아니고 꽤 해묵은 문제였기 때문에, 정치권과 노동계 그리고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상당히 오랫동안 묵혀왔었는데요. 놀랍게도 이와 관련된 실증적인 연구는 놀라울 정도로 없었어요. 최근에 나온 게 한국경제연구원인가요? 거기에서 작년 한 7월에 나온 자료가 하나 있고 한 3년 전에 나온 자료가 있는데, 그 내용들이 오늘 이야기할 피해가 얼마냐 부담이 얼마냐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아쉬운 것이 이 문제가 이렇게 오래된 문제라고 하면 키 이슈가 업종별로 근무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의 안을 보면 규모를 가지고 300인 이하 얼마 이상은 언제부터 실시하고 이 정도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업종으로 보면 업종마다 그 근무환경이 굉장히 다른데 그런 업종별로 이 52시간 강제준행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에 대해서 놀랍게도 연구가 거의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번의 입법 자체도 미진한 점이 뭐냐 하면 규모별로 시행시간을 조금 연장시키는 정도의 신축성만 보였지 업종별로 조금씩 특성이 다른 부분에 대한 감안이 전혀 없다는 부분이 저는 매우 아쉽고요. 또 이것이 상당히 앞으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그 점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사실상 가장 근무환경이 어렵고 과부하, 과노동 하는 고통에 시달리는 분은 4인 이하의 영세업자들인데요. 4인 이하의 영세업자에 대해서는 전혀 이번에는 언급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논의를 하겠지만 업종별로 아주 미세한 대책이 나오지 못해서 매우 아쉽고, 실질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할 4인 이하의 굉장히 다수의 영세업자들은 이 근로시간 규제에서 완전히 빠져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고통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제거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양쪽에 있다. 일단 그것부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사업장 규모에만 초점을 맞추고 업종별 고려는 없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조영철 교수님, 아까 신세돈 교수님 4인 이하라고 하셨나요?

□ 신세돈
네, 4인 이하.

□ 조영철
네, 5인 미만.

□ 백운기 / 진행
5인 미만 사업장은 왜 이번에 빠졌을까요?

□ 조영철
이것은 근로시간 이것을 적용하기에는 너무 영세한 기업들이어서 이렇게 엄격하게 근로기준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4인 이하는 이런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원재
저는 대체로 진작 됐어야 될 일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래 이 법령 해석 자체를 고용노동부에서 잘못해왔다는 지적이 많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 입법을 통해서라도 그걸 바로잡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효과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신세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실증적으로 숫자를 딱 떨어지게 연구를 해놓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만 그래도 대체로 우리가 짐작해볼 수 있는 것은 제조업이 상당히 장시간 노동이슈가 문제가 크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도․소매업이라든지 이런 서비스업 쪽으로 가면 상대적으로 덜하다. 좀 예외적인 경우는 서비스업종에서 단시간 노동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경우, 낮에는 어디 식당에서 일을 하시다가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 잡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장시간 노동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이런 방식의 근로기준법 가지고는 포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제조업에서의 장시간노동을 줄일 수 있느냐, 초과노동을 줄일 수 있느냐. 그리고 도․소매업에서는 사실은 이슈가 어떤 거냐 하면 사회복지서비스업이나 도․소매업에서는 더 일하고 임금을 더 받아가고 싶은 욕구가 노동자들한테 있는데 그렇게 일을 주지 않는 게 또 이슈이기도 하거든요. 그 문제가 이 노동시간 제한하고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 이 두 가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제조업에서의 장시간 노동문제. 제조업이 고용형태별로 근로실태조사 고용노동부에서 한 걸 보면 초과근로시간이 월평균 28.1시간으로 모든 업종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도․소매업하고 비교하면서 한 4배, 5배 되는 정도로 높은데요. 여기서는 아무래도 근로시간이 좀 줄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조업 노동자 중에서 조금 안정된 대기업 공장에 다니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초과근로를 노동자 쪽에서 원하고 그 초과근로, 휴일근로 한 것으로 받는 추가임금까지를 본인의 소득으로 취하려고 하는 경향을 지금까지 보여왔고 회사 쪽에서는 또 그걸 맞춰주면서 동시에 청년들의 고용을 새로 하지 않고 휴일이나 밤에 기존의 노동자들 일을 더 시키는 방식으로 공장을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데 조금 영향을 주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참고로 방금 이원재 대표님께서 제조업의 월평균 초과근로시간이 28.1시간으로 전체 업종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고용노동부의 고용행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른 거죠. 거기에 제조업이 1위고 광업, 운수업, 사업시설관리, 전기․가스․수도사업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 신세돈
그런데 이 자료도 2012년 자료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 한 4년 뒤에 새 자료가 나온 자료가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물론 큰 차원에서 차이는 없지만 이게 28.1시간이냐. 최근 자료 보면 16.4시간이냐. 그러니까 이 자료 자체가 매우 계산방식이 복잡해서 정확하게 초과근무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떻게 어림잡아서는 이야기하겠으나 정확하게는 아무도 모르고 있더라.

□ 백운기 /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 의견 들어볼까요?

□ 최양오
그런데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오면 누군가가 좋아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관계되시는 분들이 다 일단 입이 좀 나와 있는 상태예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 최양오
그게 좀 제가 이해를 하기 힘든데, 일단 기업 쪽에 보면 삼각파도가 지금 오고 있거든요. 최저임금, 주 52시간, 그다음에 휴일 유급 하는 부분. 이게 삼각파도가 오니까 인건비가 너무나 과중되는 부분이고. 근로자 분들, 사실 우리가 환영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소득이 줄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요. 취지는 좋은데 저녁 없는 삶보다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더 고통입니다, 이런 얘기. 그다음에 저녁이 있는 삶은 되겠지만 저녁에 맛있는 밥은 못 먹을 것 같다. 근로시간 단축이 저녁 있는 삶이 아니라 투잡을 뛰라는 것 아니냐. 이런 등등 환영하는 기색보다는 일단은 부정하는 기색이 나왔고요. 노동계, 노조 측에서는 전혀 우리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 거기다가 노동계하고 선제적으로 사전 논의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누군가는 환영을 해줘야 되는 모습인데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으니까 꼭 최저임금 때처럼 여러 가지 또 추후에 지원대책이 누더기처럼 붙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때도 잘 아시겠지만 카드값 내린다, 지원해준다, 안정자금 준다, 임대차법 보호해준다 이러면서 정신을 없게 만들었거든요. 조금 더 세밀하고 정교한 면이 떨어지면서, 큰 취지에는 진짜 다 공감을 하지만 과연 이것이 어디로 튈 것인가에 대한 예측성에서는 굉장히 박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조영철 교수님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평가도 좀 듣고 싶은데요. 지금 최양오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재계가 반발하고 노조가 좋아하고 근로자들이 반기고 그럴 줄 알았더니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 조영철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번에 국회의 법안 통과라고 하는 것이 타협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의견을 100% 수용한 것이 아니라 절충해서 그 중간을 선택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양쪽의 의견을 다 100%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중간을 선택했으니까. 그러니까 내 의견이 100% 반영이 안 됐으니까 양쪽 다 약간 섭섭해 하고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이번에 국회가 모처럼 입법부로서 제대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못 보고 그냥 계속 시간을 흘렸으면 대법원의 판결이 발생했을 거고요. 대법원의 판결은 거의 대부분 하급심의 판결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즉 주 52시간을 모든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을 겁니다. 그랬을 때 한국 경제에 주는 충격이 굉장히 컸을 것을 우려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이번에 양쪽 모두의 의견을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중간에서 적정 수준에서 타협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번에 국회가 제 밥그릇을 제대로 했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노조 쪽에서는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해서 2.0을 받기를 원했던 건데 그것까지 다 해 줄 수가 없었던 거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현재 경제상황도 안 좋으니까 좀 완화한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기업 측의 입장을 100% 받을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서 지불능력이 있는 대기업은 빨리 시작하고 지불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2021년까지 연장시켜서 하는 그런 타협안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모두가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합리적으로 적정 수준에서의 법안 통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아까 조 교수님 타협했다고 하는데 이 타협은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의 타협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야합이다. 무엇을 생각을 못 했느냐 하면요. 보세요. 68시간 근로하던 것을 52시간으로 줄이니까 16시간이 날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16시간 날아가는 부분에 대한 소득감소가 근로자들한테는 있게 되는 거죠. 청와대에 청원하든 말든. 그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을 채운다고 했는데 일자리가 생길지 안 생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만약에 부담이 커지면 공장으로서는 폐업을 할 거냐 아니면 해외로 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진중한 의논들이 앞으로 실시될 때까지 저는 이게 행동으로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다음에요. 한국에 계속 남아 있는다고 하더라도 경영이 너무 여러 가지로 인건비 상승이 되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거란 말이에요. 가격을 올리게 되면 분명히 또 물량이 덜 팔릴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로 인한 조업단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고요. 현장에서 지금 무엇을 모르시냐 하면요. 비정규직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저임으로 지금 공장에서 부족한 부분을 많이 메우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52시간 강제규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하고 52시간에 따른 후속조치들을 같이 내줬으면 입이 한발 나올 이유가 없는데 이것만 덜컥 해놓으니까 근로자들도 반발, 경영인들도 반발, 노조도 반발. 저는 이것이 굉장히 섣부른 형식의 타협이라고 봐서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그리고 시간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4개월 후에, 지금 300인 이상이라고 하지만 255만 명이 여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준비할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무관리시스템도 바꿔야 되고 교대조로 하면 교대조를 늘린다든가 인력을 바꿔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데 그러면 준비할 시간이 없고요. 우리가 경제성장률 지금 3% 가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세돈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경제성장률 3% 가려고 하면 뭔가 다른 대안이 있어야 돼요.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설비를 늘리든가 아니면 인력을 늘려야 되는데 설비투자는 벌써 나온 게 작년도에 10%대의 설비투자가 올해는 4%대로 지금 줄어있거든요. 거기에 인력을 늘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300인 이상도 이렇게 이번 근로기준법 기준이라면 5만 명 이상을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4개월 동안 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 정교하지 못하고, 큰 얘기에 다들 동감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갖고 가는데 이러면 진짜로 보완대책, 보완대책 나오면서 소기의 성과는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까 봐 아쉽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대표님, 지금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서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를 좀 차등화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기업규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재계 같은 경우에는 해외 사례하고 비교해서 너무 빠르다, 이런 지적을 하거든요.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 이원재
재계에서 지적한 내용 그렇게 합리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이런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해외에서든 국내에서든 경험을 했던 중요한 정책적인 경험은 주당 노동시간 단축입니다. 이게 최대 노동시간의 단축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요. 대체로 우리가 예전에는 주6일 일하다가 토요일은 쉬고 주5일 근무를 한다, 이렇게 정했을 때 그게 주 44시간 해서 40시간으로 줄였을 때거든요, 2004년에 그렇게 정했을 때. 그다음에 물론 굉장히 오랜 시간 단계적으로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때 2011년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도입을 할 때까지 만 7년 동안 단계적으로 계속 도입을 했죠. 2004년에 처음에 1,000명부터 시작해서요. 대체로 해외에서도 예를 들면 주당 48시간에서 44시간 되고 44시간에서 40시간 되고 주요 유럽 국가들이 요즘은 다 38시간이나 35시간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요. 그렇게 내려가는 동안 5년에서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차곡차곡 도입을 합니다. 그런 것하고는 또 이번에 최대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건 조금 문제는 다릅니다. 아까 최 교수님께서 200만 명 정도 영향권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올해 7월부터 영향권은 들어오는 것은 300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되지 않고요. 300인 이상 사업장이 전체 차지하는 피고용자 비중이 전체 노동자 중에 통계에 따라 약 12%에서 15%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정도만 일단은 영향이 있는 것이고 그중에서도 주당 52시간 이상 노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영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아주 일반적으로 영향을 주는 일은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2020년부터 50인에서 300인 사이가 이제 가거든요. 이 정도 되는 곳이 흔히 분류상 중소기업이라고 불리는 곳들이죠. 300인 이상 사업장이면 보통 대기업이라고 부르고 하는데. 이때에 영향권에 들어가는 곳들이 조금 더 많아질 것이고 아마 신세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문제, 중소기업 공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이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 2년 반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그 사이에 차곡차곡 준비를 해나가면 되는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001년에 5인에서 50인 사이에 적용이 되게 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적용을 하면 지금 생각하시는 문제는 상대적으로는 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대기업들의 경우에, 그러니까 300인 이상 전체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글로벌 대기업들, 자동차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제조업들은 이미 이게 과거부터 계속 소송이 일어나고 하급심에서 이미 52시간 노동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판결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준비를 하고 있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오히려 올해 7월 이후에는 어쩌면 제조업에서 몇 년 동안 사실 일자리 감소 상태였는데 신규 채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또 재계 입장도 시간이 너무 많이 줄어든다는 것보다 단계가 너무 빠르다, 지금 이런 지적인 것 같은데. 그래도 신세돈 교수님,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많은 편 아닙니까?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2등인데요.

□ 신세돈
그런데 그 통계도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그거 못 믿겠다, 이러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포인트가 이겁니다. 저 사무직이잖아요. 아침에 7시, 6시에 나오거든요. 보통 10시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무직에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제조업하고는 업태가 다르기 때문에 근무시간이라는 것 자체의 강도라는 게 굉장히 고무줄입니다. 따라서 삼성에 예를 들어서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나가는 것을 근로시간으로 다 잡고 하면 세계 1위일 거예요. 그게 포괄임금제하고 연결이 되는 문제이기는 하나, 한국의 사무직의 근무의 오랜 관행 자체가 우리는 근무시간이 얼마가 되든지 고정급여를 받기 때문에 이런 관념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그런 부분을 제거하고 보면 한국의 사무직의 숫자가 1천만 명이 넘는 굉장한 숫자이기 때문에 근무시간 자체를 저는 이렇게 뭉뚱그려서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저거 하고, 그다음에 제조업이면 제조업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아까 조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우리나라 근로자의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근무시간을 늘려서 복지에 충당을 하겠다고 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그냥 강제로 52시간으로 묶어서 줄여버리면 현장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이 나올 여지가 있다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조영철 교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근로시간은 줄일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이시죠?

□ 조영철
네, 이것은 지난 대선 때라든가 그전의 총선 때 각 당에서의 공약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국민적인 합의가 형성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 굉장히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 공지의 사실이고요. OECD 통계에 대해서 이게 국제 비교하는 데 적절하냐 하는 지적도 있지만 사실은 국제비교통계로서는 OECD 통계가 가장 그래도 통계적인 합리성이 높다고 이론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OECD 통계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멕시코 다음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는 나라입니다. 슬로바키아라든가 그리스라든가 칠레 같이 우리나라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낮은 OECD 국가들이 우리보다 훨씬 근로시간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제경쟁력 이런 걸 감안해서 우리가 아직도 근로시간을 장시간 유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68시간 근로시간에서 52시간으로 한 4년 정도에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실시를 하는 건데, 이게 너무 짧은 게 아니냐. 기업 측에서는 그런 지적이 가능한데요. 물론 일본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16년이나 20년에 걸쳐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4년에 걸쳐서 하는 것은 굉장히 빠르다고 볼 수 있는데, 프랑스나 독일이 했던 것은 다른 나라가 근로시간 단축을 하지 않았을 때 선도적으로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지금 OECD 국가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일 정도로 장시간 노동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쫓아가는 입장에서 좀 빨리 하는 것이 저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 근로자들의 소득감소를 우려를 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그 부작용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일자리가 이것에 의해서 늘어납니다. 지금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했을 때 그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전경련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연구결과가 있고 그다음에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특례업종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한국경제연구원 같은 경우에 한 26만 명 정도의 인력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즉,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한국노동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한 25만 개, 26만 개 정도의 추가적인 일자리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자리가 대기업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기업의 일자리는 비교적 좋은 일자리일 거고 그러면 거기에 일자리가 5만 개, 4만 개 생기면 그쪽에 일자리 생기니까 그만큼 실업자가 줄 거고 영세자영업자 부분에서 그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생길 거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 부정적 효과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기본입장을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성장이냐 분배냐 복지냐, 이 해묵은 논쟁의 출발선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정도로 앞부분은 짚어보고요. 두 번째 논점으로는 조영철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근로시간 단축이 결국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서 고용확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의 입장도 사실 그런 입장인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토론해보겠습니다. 최양오 교수님,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양오
근로시간하고 임금이 두 개가 합쳐지면 뭐로 나오느냐 하면 고용으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멀리서 예를 찾을 필요도 없고요. 최근에 논란이 됐던 GM군산공장을 한번 보시자고요. 2015년 4월에 거기가 주간 연속 2교대를 하다가 일자리 나누기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근로시간을 단축을 해요. 그래서 1교대로 갔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생산물량 감소의 원인 중의 하나가 그게 된 거거든요. 이게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고, 현장의 목소리는 대기업에서 5만 명, 중소기업에서 12만 명, 그다음에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9만 명이 지금 뽑혀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대기업 같은 데는 그만한 숙련도를 가진 사람이 대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 5만 명 찾는 게 꽤 쉽지가 않습니다. 5만 명이라고 딱 대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전혀 보완적인 대책들이 없이, 큰 취지는 좋죠. 그런 상황에서 현장을 가면 그게 다른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외국기업 같은 데는 Exempt, Non-exempt라고 해서 이러한 초과근로에 대해서 하루 종일 24시간 일해도 저촉이 안 되는 그런 직업군이 있고, 시간이 꼭 생산량인 그런 제조업 같은 노동에 들어가시는 분은 Non-exempt라고 해서 거기에는 또 이런 법이 적용되고 그래서 세세한 부분, 이 노동 그리고 고용 이 부분이 굉장히 정교하지 않으면요. 누군가는 손해 보는 상황이 굉장히 나옵니다. 그리고 공평하고 균형 있게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기간 4개월을 주고 또 몇 년 후에 나온다고 하지만 그 사이에 30인 미만은 또 차별을 받는 거거든요. 등등, 누군가가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현장실사를 꼭 해봐줘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확대효과가 있을지 토론해보고 있는데요. 이원재 대표님 의견 듣고 그리고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 이원재
저는 좀 답답한 게요. 우리가 만약에 주40시간 노동제인데 지금 35시간으로 줄이자, 이런 법안이 나와 있으면 이 토론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 68시간, 그것도 최대노동시간 주 68시간인데 그것도 편법으로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52시간을 원래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하자고 이야기하는데 이만큼 얘기하는 것은 저는 좀 과장됐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주 68시간 노동을 한다는 것은 일주일에 6일을 하루에 10씩 일한 다음에 토요일까지 하루에 10시간씩 일하면 점심시간, 저녁시간 빼면 아침 9시에 출근하면 밤 9시까지 일하는 거죠. 그리고 일요일에 6시간 일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요일에도 아침 9시부터 점심시간 빼고 나면 오후 4시까지 일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일하면서 사람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렇게 살았죠.

□ 이원재
그중의 상당수는 그것을 정상적인 소득원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주 40시간 노동을 하는 것 더하기 야근과 특근과 휴일근로를 해서 추가로 수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많은 회사 쪽에서 그렇게 야근, 특근을 시키는 것이 1명을 채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싸다고 판단을 해서, 또는 앞으로 조금 고용을 줄여가면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신규 채용하는 대신에 그걸 용인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느 모로도 맞지가 않죠. 그 공장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 입장에서도 아주 불합리한 것이고 지금 일을 하는 입장에서도 사실은 불합리한 겁니다. 어떻게 7일 동안 계속 일을 하면서 사람이 계속 삽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가정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되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일자리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이런 두 가지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문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법원까지 가서 소송하고 그랬던 곳들이 대기업 대공장들이잖아요. 노조가 굉장히 크고 이런 곳들인데 이런 곳들에서는 노동조합도 이 법안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회사 쪽도 싫어하고 양쪽 다 싫어할 거예요. 하지만 이익을 보는 사람은 거기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이겠죠. 어쩔 수 없이 일자리가 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규일자리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일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문제가 될 수 있는 중소기업에서 벌어질 일은 사실은 아까 신세돈 교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구조조정이 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공장을 운영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편법으로 비용절감을 해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곳들은 공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되거나 아니면 더 완전히 불법파견 외국인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가면서 어느 정도 어쨌든 구조조정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우리가 근로자, 그러니까 68시간 일했든 72시간 일했든 정말 비인간적으로 과노동을 하는 분의 근로시간을 줄여주자, 그거 반대할 사람은 저는 공산국가에도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요. 그렇게 줄어드니까 근로자들한테 소득이 줄어드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아파트 융자 받은 것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못 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제도라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보완조치를 해줘야 근로자가 박수 칠 것 아닙니까? 이게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근로자들이 그렇게 빠져나가고 근무시간을 줄였을 때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분명히 부담이 커질 텐데 그 부담이 커지는 것은 생산성 증대로 보완을 해줘야 될 텐데, 그러면 근로시간이 줄어든 근로자들한테 새로운 설비나 새로운 장비를 줘서 생산성이 늘어나서 경쟁력이 상실되는 부분을 보완해 주는 기업의 어떤 경쟁력 보완대책이 있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경쟁력이 달려서 공장을 문 닫고 베트남으로 가야 되거나 해외로 이전해야 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그러면 정부는 어떤 대책으로 그것을 유인할 것이냐? 그다음에 비정규직이나 외국인근로자들로 상당 부분 모자라는 인력을 때우는 부분이 많을 텐데, 아까 26만 명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 26만 명이라는 계산도 제가 수용을 못 하겠지만 파트타이머, 일주일에 서너 시간 일해서 26만 명이 생기면 그게 이 정부가, 이 제도가 바라는 진정한 목표냐. 저도 근로자의 복지 좋고요. 기업의 경쟁력 좋고요. 국가복지가 증가하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52시간으로 줄이고 특례 줄이고 하는 것만으로 근로자의 복지가 절대로 되지 않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제도를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것이 저는 유감이라는 말입니다.

□ 최양오
최근 실례를 보면 이마트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한다고 했는데 당장에 근로자들이 반대를 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총수입에 특근하고 잔업이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안 받았으면 모르는데 줬던 걸 빼앗기면 그거야말로 눈물을 흘리는 근로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정책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근, 잔업에 대한 임금 부분을 개선을 해줘야 되는 보완조치가 따라야 되는데 지금 이것의 전체 큰 목표는 일자리를 나누고 그다음에 그것을 임금 부분도 재개편이 돼서 합리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면 임금이 좀 낮아지는 부분 그런 부분을 감수해야 되는데 분명히 이게 딱 나가면 바로 노조나 또는 근로자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거 보조는 해 주고 근로시간을 단축하자는 얘기가 분명히 나오는 부분들,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 백운기 / 진행
근로기준법 개정의 파장을 주제로 토론을 해봤는데요.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확대효과가 있을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두 분, 두 분 의견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이슈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할까 하는데요. 아무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혼란, 좀 있어 보입니다. 최소화하려면 어떤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마무리발언으로 듣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영철 교수님, 어떤 대책이 더 필요할까요?

□ 조영철
저는 그런 기업 부작용들은 결국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 다양한 대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기계장비라든가 아니면 작업방식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겠죠. 그래서 대기업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대기업 노조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법원에 이 문제를 갖고 소송을 제기해 왔고 그리고 승소를 해 왔고 그래서 이미 몇 년 전부터 주 52시간 이런 것들을 단체협약으로 실시를 해왔던 거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52시간에 맞춰서 여러 가지 작업방식이라든가 새로운 생산설비 도입해서 작업을 해왔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렇게까지 염려하지 않으셔도, 이게 지금 점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부작용을 고려해서 국회에서 그렇게 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근로시간이 단축됐으니까 일거리가 줄어든 게 아닙니다. 일의 양이 줄어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의 양은 그대로인데 근로시간이 줄어들었으니까 그걸 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아까 말씀드렸던 파트타임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작업방식이 개선돼서 1교대, 2교대를 3교대로 바꿀 수도 있고 각 기업마다 상황에 맞는 그런 적합한 방식으로 적응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대표님.

□ 이원재
작년에도 광역버스가 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놀라셨던 경우가 있었고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그게 나중에 다 파고들어가보면 결국에는 운전기사가 과로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다 밝혀진 적이 있습니다. 16시간 노동을 하고 그랬다는 건데 예를 들면 노선버스기사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특례업종이다가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분들 최대 노동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사고가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게 운전기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운전기사가 안전을 담당하기 때문에 훨씬 더 민감합니다만 대부분의 일이 그런 것 아닙니까? 대부분의 일이 일주일에 60시간씩 이렇게 일을 해서는 일이 잘 되기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생산성이 높아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대노동시간 제약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여기에 따라서 후속대책이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임금이 사실 68시간 파트타임으로 이것저것 일하면서 줄어드는 분들에게는 더 일을 해야 이걸 벌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을 하는 시간만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을 인상해 주는 것하고 거기에 더해서 그다음에는 보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임금, 고용을 통해서만이 아니고, 더 일해서 벌라고 하지 말고 주당 50시간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보조를 어떻게든 국가에서 해 주도록 틀을 짜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일자리도 늘어나면서 열악한 일자리에 계신 분들이 좀 살기가 편해지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지금 항간에서 중소기업 하는 분들이 이제 정말 기업 못 하겠다. 폐업을 하든지 해외로 옮겨야 되겠다. 물론 대부분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상당 부분 그런 쪽으로 조정이 일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일자리를 없애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부가 이런 어마어마한 대책을 내놓을 때는 적어도 제조업별로, 최소한 100만 이상의 고용을 가지고 있는 업종별로 이런 조치가 어떤 효과를 일으킬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만 3만 불에 걸맞은 나라의 정책이다. 그런 면에서 조사를 좀 해야 된다고 보고요. 해외 이전, 폐업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폐업하고 해외 이전하지 않더라도 경영 애로를 당하는 업체들이 많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근로자들의 생산성이고 근로자들의 생산성은 설비와 교육으로 받쳐줘야 된다. 따라서 정부가 자꾸 이렇게 시간당 소득을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교육과 새로운 장비를 통해서 근로자들의 획기적인 생산성을 올리는 쪽으로 한 10년 계획, 15년 계획을 마련해줘야만 이 문제가 순탄하게 풀릴 것이다,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규모와 특성, 또 상황에 맞는 특성을 심각하게 고려한 보완입법이 필요하고요. 그것에 앞서서 일단은 임금체계의 개선부터가 시작점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기본급이 너무 낮고 수당이 많은 부분들부터 고쳐나가면서 전면적인 포괄적인 개선책이 나오는데요. 이 근로시간 단축에 관련해서는 몇 가지 좋은 선례들이 있습니다. 즉 탄력적 근무시간제라든가 근로시간 계좌제, 그다음에 또 주일을 어떻게 쓰는가, 대체휴일 등등의 여러 가지 보완적인 요소들이 많으니까 직종 성격 무시한 일률적인 데서 이제는 탈피를 하셔서 글로벌 경쟁력을 각 산업 부문, 각 기업체가 가질 수 있는 조금 더 세밀하고 특수성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운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1509 쓰시는 분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에는 찬성하지만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택시운전기사처럼 하루에 15시간씩 일해도 150만 원 벌기 어려운 직업이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일하는 시간을 줄인다면 소득만 더 줄어들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5856님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운송업이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는데요. 운전기사의 과노동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안상범 청취자님 “근로시간 단축 효과가 나타나려면 좀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주당 52시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한정하고 연장근무를 할 때는 페널티를 줘야 합니다.”
6464 쓰시는 분 “정부가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펼치겠다면서 최저임금을 올리고 근로시간을 단축했는데 이게 진정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 의문입니다. 당장 생활이 어려운데요.”
6499님 “근무시간 단축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꼭 실현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3004 쓰시는 분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에 보탬이 될까요? 그렇다면 근로시간을 대폭 줄여서 실업률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취자 분들께서도 네 분 패널 의견들처럼 입장이 좀 엇갈리는 것 같군요.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두 번째 이슈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제적 효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흥행에 성공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정부는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관광수입 5천억 원을 비롯해 약 1조 4천억 원가량의 소비지출이 발생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1분기 GDP 성장률도 0.2%포인트, 연간성장률은 약 0.05%포인트까지 끌어올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요. 이번에 평창올림픽에 투입된 예산이 약 14조 2천억 원인데요. 이 가운데 철도, 도로와 같은 SOC, 그리고 경기장 건설같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한 인프라 비용을 제외하고 대회 운영에 쓰인 예상비용이 약 2조 8천억 원입니다. 이희범 조직위원장은 ‘지난해 초만 해도 총수입이 2조 5천억 원으로 약 3천억 원 정도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업후원금이 늘어나고 또 입장권 판매도 증가하면서 균형재정을 달성했다. 올림픽이 끝난 뒤에 정확히 파악하겠지만 흑자가 예상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원재 대표님, 믿을 만하다고 보십니까?

□ 이원재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수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저는 일단 재무제표상으로 그런 개념으로만 이야기해본다면 수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사실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들어온 것들 몇 천억 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은 뭔가 아랫돌 괴서 윗돌 막는 그런 격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 자체가 좀 합리적인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평창올림픽에서 경제효과가 있다면 평화올림픽으로서 자리매김을 함으로써 남북한의 긴장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조금 그게 누그러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됐다는,

□ 백운기 / 진행
보이지 않는.

□ 이원재
그렇습니다. 투자자들한테도 그렇고요. 기업들한테도 그렇고. 그게 보이지 않는 경제효과이고 그것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큰데 계산하기에는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도 일단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치러진 느낌이라서. 이렇게 가다가는 큰 적자 보지 않을까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흑자올림픽이라고 과연 볼 수 있는가? 최양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 최양오
저는 흑자올림픽이라고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형적인 게 있고 무형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무형을 합하면 분명히 우리 너무나 잘했거든요. 뛴 선수들, 자원봉사자들, 또 응원해준 국민들까지 진짜 충분히 이런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기진작 면에서 무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굉장히 큰 효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올림픽하고 월드컵 이런 거 다 합해서 7번의 세계적인 국제스포츠대회가 있었는데요. 숫자적으로는 88올림픽 때 그때 흑자가 납니다. 그리고 IOC에서 가장 잘 쓰는 숫자가 이겁니다. 당시에 우리나라가 88년 끝나고 최초로 1천억 불 수출을 달성을 했다. 그래서 개최 효과 나올 때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제 흑자냐 적자냐에서의 기준점은 앞으로 남은 경기장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등등의 좀 더 변수들이 더 많습니다. 인천이나 부산은 굉장히 잘 치렀지만 매년 200억에서 많은 돈을 운용적자로 내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사태를 벗어날 수 있느냐,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지만 현재 대차대조표상으로는 저는 흑자라고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조영철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조영철
저는 대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IOC가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IOC 같은 경우에는 방송국 중계료 수입, 광고 수입 이게 주수입인데 하여튼 다른 올림픽에 비해서 엄청나게 흑자를 크게 봤다고 하고요. 우리도 입장권, 물론 공공기관 이런 데서 사주고 그런 것도 있지만 예상 밖으로 굉장히 컸었고요.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효과가 굉장히 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평창올림픽 직전 단계까지만 해도,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해도 정치적으로 문제가 정말 심각했고 전쟁 직전까지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오갔는데 하여튼 평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겠느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험한 한반도에 프랑스 대표팀을 보내는 것이 적절한 판단이냐, 이런 얘기까지도 기사에 나올 정도였는데 이런 얘기가 완전히 싹 들어갔고 그리고 이렇게 크게 성공을 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만 시청률이 높았던 것이 아니라 다른 동계올림픽에 비해서 외국의 시청률도 굉장히 높았다는 얘기는 한국의 브랜드 가치라든가 향후의 관광효과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강원도가 사실은 지역적으로 낙후된 지역이었는데 이번에 SOC 투자가 무려 11조 4천억 원이 이 평창올림픽에 의해서 강원도에 들어왔고 특히 철도에 의해서 강원도 동해안 쪽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진 거거든요. 만약에 평창올림픽이 없었다면 강원도에 이러한 대규모 SOC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한 향후의 긍정적 강원도 발전 그리고 관광의 발전 이런 것도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하고 동계올림픽에 의해서 강원도 지역에 대한 외국 사람들의 인지도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평창올림픽은 정말 제가 볼 때는 대성공이다. 이건 진짜 그 이전의, 몇 달 전의 한국 상황을 생각해볼 때 이건 정말 대성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조영철 교수님은 대성공, 최양오 교수님은 흑자, 이원재 대표님은 좀 믿기가 그렇다. 신세돈 교수님은요?

□ 신세돈
저는 이게 대성공이라고 긍정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개막식, 폐막식에 문화적인 대한민국의 창조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전체적인 효과는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올림픽 가지고 자꾸 정치적으로 우려먹지 마라. 저는 이 정부가 이것이 마치 문재인 정부의 성과인 것 같이 굉장히 우쭐대는데 이번 올림픽의 성공이었다고 하면 그것은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 수천 명의 우리 국민들이 한 것이다. 그리고 전혀 우리가 몰랐던 컬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자부심을 가지게 해준 부분이다. 저는 그래서 대성공이라고 하면 그것은 국민의 힘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정치권의 능력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꾸 올림픽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우리 엊그저께 이 이야기 가지고 하루 종일 이야기했으니까 경제적인 부분에만,

□ 백운기 / 진행
네, 흑자 올림픽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 신세돈
봅시다. 국내 기업 스폰서가 1조 1천억을 댔어요. 절반 가까이 댔습니다. 이거 팔을 비틀었다고 봐요. 물론 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미국은 올림픽에 대한 효과가 떨어진다고 봐서 그동안 아주 전통적으로 기여를 해왔던 코카콜라 같은 회사들이 이제 효과 없다, 점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조 1천억이 되었다. 따라서 국내 스폰서가 상당히 많이 출연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빈자리 굉장히 많았어요. 빈 자리 굉장히 많았고요. 들린 이야기로는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에 배포한 표들이 나타나지를 않아서 식당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줬다. 저는 그것은 국민에 대한 배임이라고 보는 겁니다.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표까지 사줬는데 날씨가 춥다고 또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공석이 많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너무 민간 부분에 부담이 컸고요. 그리고 공공 부문에서 투입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빈자리가 많았고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저는 이 올림픽이 상당히 미진한 부분과 경제적으로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저는 그런 올림픽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전반적인 평가는 저희가 다른 시간에 이미 다뤄봤으니까요. 이번 [경제포커스]에서는 경제적인 효과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런저런 걸 따지면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올림픽이었는데 아쉬운 부분들이 물론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좀 기대를 했던 게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거라고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다른 국제행사 때보다 더 적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강릉까지 열차가 KTX가 개통이 되면서 더 많은 관광객들 또 관람객들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열차가 빨리 오고가다 보니까 당일치기 관광객이 또 늘어나서 주요 관광지 매출이 더 줄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흑자에 조금 영향을 미치기는 했을 것 같아요,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일단 영미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140만 명의 외국인들이 왔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숙박을 안 하면 사실 거기서 쓰는 돈이 굉장히 줍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정말 주변 상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대충 300억 이상의 흑자가 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재무제표상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좀 모자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점점 더 이게 잘된 올림픽인지 아닌지가 판명이 되는 것들이 조금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월드컵 우리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적자예요. 그런데 지금 평가는 2002년은 굉장히 흑자가 됐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당시에 우리가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CNG 천연압축가스를 버스에 장착하는 것을 법제화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대기개선효과가 1조 이상이 나오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잘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흑자를 만들 수도 있고 적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인천문학경기장하고 대구육상진흥센터는요. 지금 동네 배드민턴 되고 애완견 산책로로밖에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효과는 크게 차별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4만 명의 평창에 더욱더 많은 외국관광객이 올 것이냐? 릴레함메르 가보십시오. 거기는 우리보다 더 작지만 관광객이 1년에 120만 명씩 오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강원도나 또는 관계자들이 이끌어 가느냐에 큰 영향력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대표님, 그러니까 이제 피부로 느끼는 흑자 그 부분이 조금 약하다는 거거든요. 체감흑자라고나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강릉 쪽 같은 경우에는 분명 평창 동계올림픽 특수를 기대했을 텐데 와서 잠도 잘 안 자고 당초에는 숙박비 엄청 비쌀 거라고 걱정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덜 나타난 거죠?

□ 이원재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이런 국제행사가 원래 그런 효과가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도 아까 2조 8천억 원의 수입과 지출 구조를 설명을 앵커께서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2조 8천억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거 이외에 11조 4천억 원 더 썼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인프라 깐 겁니다. KTX 깔고 고속도로 정비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경기장 건설하고.

□ 이원재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어떤 거냐 하면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겁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그런 행사를 유치하는 것은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이고 특히 그것도 수도가 아닌 이런 새로운 미지의 장소에서 할 경우에는 정말 신규 투자를 대규모로 하는 것이고 그 투자의 성과는 나중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데요. 결국에 그 성패는 저는 KTX와 고속도로와 빙상장과 스키장 이 인프라가 어떻게 활용되는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게 잘 활용되면, 이번 경기기간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길어야 훈련기간 다 합쳐도 한 달, 두 달 정도인데 그때 자영업자들이 돈을 기대만큼 못 버신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그 부분의 핵심은 결국에는 강원도 평창, 강릉 그 일대를 정말 릴레함메르나 다른 스위스의 알프스 근방 융프라우라든지 이런 데같이 상당히 고급스럽고 외국에서 와서 어떻게 보면 중산층 이상의 고급 관광객들이 와서 편히 머물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것에 대한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 부분은 조영철 교수님, 신세돈 교수님 의견 듣고 이것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금 최양오 교수님, 또 이원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평창도 릴레함메르처럼, 또 다른 곳처럼 살려나갈 수 있을까 하는가 하는 아이디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교수님께서는 체감흑자는 좀 약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영철
구체적으로 얼마나 이익이 났나 따지고 보면 저도 이원재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실질적인 순이익이 정말 100억 났느냐 이렇게 따지면 저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효과로 봤을 때 이익이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거고요. 지금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경기시설들을 굉장히 많이 돈을 들여서 했는데 과연 그 빙상경기장이 인구도 많지 않은 강릉에서 얼마나 활용이 되겠느냐. 제가 볼 때 축구장보다도 활용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 시설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축구장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강원도 재정에 굉장히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문제가 됐던 건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국제행사사업을 각 지자체가 박람회라든가 올림픽이라든가 군인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국제대회들을 전부 유치하려고 하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시설들이 다 유휴시설로 시설유지비에 굉장히 많은 지방자치단체 돈이 낭비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자체가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나타납니다. 강원도에 SOC 투자가 무려 11조 4천억이 투입됐거든요. 이 거의 대부분은 평창올림픽이 아니었으면 중앙정부가 이렇게 막대한 SOC 국고보조금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시설이 몇 천억 짜리 이런 빙상경기장이 나중에 강원도한테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 엄청난 SOC투자에 중앙정부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런 국제사업들을 자꾸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합리적인 선택일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전체 차원에서 그것이 합리적이냐 하는 것은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방자치단체가 자꾸 이렇게 국제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정책 차원에서 이게 합리적인 결정인지를 좀 더 면밀히 따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제가 경기를 보면서요. 경기장 주변에는 눈이 하나도 안 왔더라고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번에,

□ 신세돈
전부 인공눈이라는 겁니다. 인조눈.

□ 백운기 / 진행
인공눈.

□ 신세돈
기후변화를 이유로 해서 이런 상황에서 스위스나 오스트리아나 하다못해 나가노하고 동계올림픽과 같은 것으로 견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입지적으로 매우 무리했지만 강행을 했다. 그렇게 하는 데는 정치적으로 그것을 이용하려고 한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다. 저는 올림픽은 이제 좀 올림픽대로 놔두자. 그리고 올림픽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민간이면 민간에 모든 재정과 책임을 주도록 하자. 저는 그래서 정치적으로 자꾸 이것을 혼합하는 것은 좀 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운용하느냐 하는 것은 이후의 문제고요. 이번에 평창올림픽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3개월, 12월에서부터 끝나기 2월까지의 지금 현재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기업경기실사지수를 보면, 전망지수가 아니고 실사지수입니다. 제조업이 81에서 75로 빠졌고요. 그다음에 비제조업이 81에서 79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두 달 사이에 전반적으로 제조업, 비제조업 할 것 없이 경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추락하고 있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번 평창올림픽은 경기나 또는 경제적인 차원에서 아무런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 못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하는 관점에서도 보면 경쟁자인 나가노라든지 또는 융프라우라든지 스위스나 프랑스나 이탈리아, 알프스 지역의 그런 지역에 비해서 적어도 동계올림픽에서는 매력이 많이 떨어지니까 다른 차원이면 몰라도 저는 평창의 인프라 설비를 경쟁력 있게 운영하는 것이 매우 힘든 지방정부의 과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 백운기 / 진행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남은 과제는 아까 이원재 대표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우리가 깔았던 인프라, 또 경기장 포함해서 이런 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그러면서 또 평창이 새로운 동계올림픽의 성지였던 곳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까,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남아있는 과제라고 할 텐데요. 아이디어들 좀 한 말씀씩 해 주시겠습니까? 1분씩 드리겠습니다.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저는 결혼식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요.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날 축의금이 많이 들어온 걸로 해서 이 결혼이 잘 된 건 아니잖아요. 행복하게 두 사람이 잘 살도록 시부모 도와주고 친정에서 도와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평창은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경기장 활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이런 것들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좀 맡아줘야 돼요. 특히 알파인 경기장이라든가 복원하는 데 1천억씩 들어가거든요. 그거 지금 아무도 하겠다는 얘기 없고 올림픽 슬라이딩, 윤성빈이 금메달 딴 그것도 지금 누가 맡을지 모르기 때문에, 결혼을 잘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오순도순 자식 낳고 굉장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들이 충분히 아름다운 한국의 자랑거리로 나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공감이 가는 지적을 해 주셨네요. 주례사 같습니다. 조영철 교수님.

□ 조영철
동남아시아 경제가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광수요가 굉장히 증가할 텐데 평창이라고 하는, 겨울철 관광에 굉장히 좋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브랜드 가치도 굉장히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남아시아의 경제성장에 따른 관광객들이 급증할 텐데 이것을 평창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관광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스포츠나 문화에 정치가 관여하지 마라. 정치적으로 자꾸 이용하려고 우리가 과거에 월드컵도 하고 했지만, 올림픽도 두 번이나 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평가해보면 경제적으로는 별로 성공하지 못했다. 저는 그래서 그걸 살리는 것도 민간, 살리는 것도 지방자치단체, 모든 것의 주권은 그야말로 분권시대에 맞게 지방 사람들이 지방의 지혜를 모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해 주면 된다.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이원재 대표님.

□ 이원재
저는 강원도라는 곳의 잠재력을 발견한 게 이번의 가장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 관광 하면 중국 사람이고 미국사람이고 요즘 다 제주도를 떠올리거든요. 그런데 제주도가 최근 몇 년 동안 너무 많이 인구도 늘어나고 난개발도 많이 되고 관광객도 지나치게 값싼 패키지관광 중심으로 중국 등등의 국가에서 너무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많이 브랜드가치가 떨어진 상태인데요. 강원도는 그 전철을 밟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좀 더 고급스러운 관광지로 만들어가면서 강릉이나 양양 같은 것을 깔끔한 배후도시로 차차 개발을 해나가면 저는 과거에 제주가 갖고 있던 브랜드를 오히려 강원도가 가져와서 조영철 교수님 말씀하신 동남아의 새로운 관광수요라든지 일본이나 중국의 부유층 관광객들도 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끝으로 생각해볼 이슈는요. 정부가 일자리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청년일자리대책과 관련해서 ‘추경예산 편성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네 분께서는 일자리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각각 갖고 계신지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세돈
일단 김동연 기재부 장관께서 검토할 수 있다,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좀 애매모호하기는 하나 만약에 그것이 추경을 하겠다는 요지라고 하면 저는 반대합니다. 지금 본예산이 확정된 지, 벌써 잉크도 마르지도 않았고요.

□ 백운기 / 진행
두 달도 안 됐죠.

□ 신세돈
그리고 일자리 문제를 이렇게 돈 10조, 15조, 20조 뿌리기만 하면 일자리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그 발상 자체가 저는 수용할 수 없어요. 일자리가 왜 자꾸 없어지고 왜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 근본원인이 뭔가? 한국의 기본적인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는데 그 경쟁력이 추락하는 원인을 찾을 생각은 않고 자꾸 예산, 세수가 좋다고 세금만 자꾸 축을 내는 이런 발상은, 이게 한두 번이면 그래도 괜찮겠는데 몇 년째 매년, 작년에 왔던 각설이도 아니고 걸핏하면 추경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저는 정부의 체면을 매우 손상시키는 행동이라고 봐서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대표님께서는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원재
저는 지금 정부지출을 늘릴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워낙 초과세수도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한 14조에서 22조까지 생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에 비해서는 지금 서민층의 삶이 굉장히 어렵고 고용이 불안정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해결하기 위해서 지출 늘리는 건 좋고요. 그렇지만 신세돈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 과정과 관련해서는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계속해서 한 해 예산을 확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추경을 추가로 편성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누더기 예산을 만드는 방식으로 1년에 예산을 두 번씩 잡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을 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가고 이제 완전히 정착이 되어 가는 분위기인데요. 이게 예산을 짜고 지출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차피 똑같은 액수를 지출하니까 비슷한 거 아니냐, 연초에 계획 세우나 한 번 더 계획 세워서 가을에 또 하나 비슷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 정부가 하는 사업으로 가면요. 추경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요즘은 많은 사업들이 정부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민간위탁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 실제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측이 안 됐기 때문에 준비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갑자기 돈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 다 가는 거죠. 그러면 졸속사업이 됩니다. 돈을 뿌리는 효과는 있지만, 그래서 약간의 경제성장률 높이거나 고용률을 높이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실제 사업의 목적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달성될 가능성이 이렇게 급하게 예산편성하면 굉장히 낮아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추경보다는 지출을 늘릴 거면 본예산에서 좀 확장된 지출을 처음부터 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조영철 교수님은 필요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 조영철
저는 추경 문제를 다룰 때 세계의 경제정책의 조류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거시경제 관리를 주로 통화신용정책에 의존해서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거시경제정책의 주요 이슈일 때는 통화신용정책을 갖고 거시경제 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었죠.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각국 정부의 경험들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OECD라든가 IMF 같은 데서 이제는 통화신용정책만 가지고 거시경제 관리를 해서는 안 되고 재정정책과 통화신용정책을 같이 써서 거시경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전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가 연례협의보고서에서 항상 한국한테 한국은 재정여력이 있는 나라고 이러니까 보다 거시경제 관리를 통화신용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쓰라, 이런 정책적 권고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2018년 IMF의 연례협의보고서에서도 IMF의 입장이 좀 더 확고해졌는데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통화신용정책을 거시경제 관리의 미세조정수단으로 쓰는 것은 오히려 신중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경기조절의 거시경제정책수단으로서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재정정책 수단을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요구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시경제정책은 통화신용정책과 재정정책이 있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실업문제가 존재한다면 거시경제정책은 당연히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을 쓰는 것이 거시경제의 기본 ABC입니다. 거시경제의 교과서가 그렇게 쓰여 있어요. 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에 실업률이 3.7%로 가장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청년실업률은 지금 작년에 9%고 올해 8.7%고요. 체감 청년실업률은 22.7% 수준입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한국은행 목표치인 2%가 달성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1.7%로 물가상승률이 굉장히 낮은 상태예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실업을 낮추는, 완전고용을 추구하는 거시경제정책을 쓰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정부가 직무유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이 작년에 세금을 예상보다 더 많이 걷었어요.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했을 때보다 무려 24조 원의 국세수입을 더 얻었습니다. 작년 7월에 추경을 했는데 그때 추경 때 예상했던 것보다 무려 14조 3천억 원을 국세를 더 걷은 겁니다. 이것을 지금 정부 금고 안에 쌓아두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실업률이 이렇게 높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정부가 막대한 세금 걷은 돈을 정부 금고 안에 쌓아두고만 있는 것이 그러면 바람직한 거시경제정책의 태도냐는 거죠.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반드시 지금 3월에 추경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물가상승률이 이렇게 낮은 상태이고 실업률이 이렇게 높은 상태인데 정부의 적절한 거시경제정책 방향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김동연 장관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추경도 검토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은 굉장히 적절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적절하기도 하고 안 하면 직무유기다. 신세돈 교수님 말씀 한번 듣죠.

□ 신세돈
언제부터 IMF 권고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IMF 권고 때문에 IMF 위기를 아주 엉망으로 수습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본이나 미국이 언제 IMF 권고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 봤어요? 대한민국은 이제 IMF가 하자고 해서 정책을 결정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 저는 그래서 자꾸 IMF, OECD 얘기하는 것이 매우 거북스럽고요. 그다음에 거시재정을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불과 지금 잉크도 마르기 전에 추경 이야기를 꺼내는가, 이 경솔함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세수가 많다고요? 세수가 많으면 빚이나 좀 갚지 국가재정에 국가부채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걸 갚을 생각은 않고 계속해서 국가부채를 늘릴 생각만 하는 것은 후세대에 매우 무책임한 정부가 됩니다. 세수가 많으면 국가부채를 갚으면 되는 것이고 1년 쓸 계획을 불과 두 달 만에 뒤집는 것은 대한민국의 기획재정부로서 저는 품격에 맞지 않는 매우 경솔한 조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지금 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많고요. 먼저 추경을 하려고 하면 작년도에 일자리 추경 11조를 했는데 그건 어디 갔나요? 본예산 지금 써보지도 않고 있는데 그건 어디 갔나요? 그리고 이렇게 실업대란이 일어났는데 1월에 취업자 수가 4개월 만에 34만 명이 돼서 30만대로 복귀를 했어요. 실업이 어떤 문제가 뭐가 있는 건가요? 지금 재정을 많이 써야 된다는 데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지만 갑자기 추경을 한다고 하면 시장에 이상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지금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정부에서 돈을 더 쓰려고 한다는 시그널 이런 것들이 지금 신세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경솔한 판단에서 나온 거고요. 결국 이렇다면 추경을 꼭 써야 된다는 상황이 진짜로 우리가 맞다면 그것은 바로 최저임금이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억측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예산 많이 있습니다. 예비비도 있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쓰고 그리고 추경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토론이 좀 뜨거워졌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 청년실업이 과연 나아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원재 대표님은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원재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니까 전통적인 고용정책을 펼칠 텐데요. 그게 흔히 돈을 많이 쓰고 있는 사업들이 취업성공패키지라든지 일종의 일자리 직업훈련이죠. 청년들이 학원에 간다든가 하는 것을 멘토들이 들어가서 멘토가 충고해 주면서 어떤 훈련을 받는 게 좋은지 방향을 잡아주고 가서 학원에서 수강을 하고 그러면 보조금을 주고 그다음에 어디 인턴으로 취업하거나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기업에 주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것이 취업성공패키지고, 예를 들면 청년내일채용공제 같은 것도 작년에 나와서 상당히 회자가 됐던 정책인데 이것은 일자리를 구한 청년에게 보조금을 주는데 그냥 바로 보조금 주는 게 아니라 몇 년 쌓으면 나중에 타갈 수 있도록 일종의 목돈 마련해 주는 그런 제도죠.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지금 일자리 정책이라고 하면서 돈을 쓴다면 이런 데에 아마 추가로 돈을 쓰게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정책에 대한 실효성에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추경을 해서 정책을 쓴다고 하면 이런 전통적인 고용정책 말고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예를 들면 청년수당, 청년배당이라든지 하는 좀 더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오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조영철 교수님께서는 일자리 추경 편성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셨는데, 일자리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면 과연 청년실업이 나아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이 청년실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 좀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는 구조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수출 중심의 성장이라든지 높은 대학진학률, 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데 과연 추경 편성한다고 실효성을 가져올 수 있을지.

□ 조영철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직면해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IMF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총수요의 부족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총공급의 병목 요인이, 한국경제의 실업이 발생하고 있는 주 원인이 총수요의 부족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소비수요가 계속 침체되고 있고요. 경제는 성장하는데 가계소득이 올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GDP 대비 소비가 IMF 때보다도 더 낮은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경제가 성장해도 임금소득이 증가하지 않고 가계소득이 증가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침체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수가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소비가 침체되니까 물건이 안 팔리니까 기업들도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내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것을 방치해서 어떻게 일자리가 생기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써야 된다는 것이 거시경제적 권고사항인 거죠. 그런데 지금 통화신용정책은 확장적 통화신용정책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고 한국은행은 지금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거시경제정책수단은 재정정책이고 그래서 정부지출을 늘려서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특히 한국은 미국의 고금리 인상에 의해서, 지금 미국이 무려 네 차례 정도 고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장의 관측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고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한국이 바로 따라가지는 않겠지만 금리역전현상을 장기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갑니다. 1,400조가 넘는 가계부채를 싸고 있는데 그러면 이 금리상승에 의한 부담이 발생할 거고요. 민간부분은 가계와 민간은 금리인상에 따라서 구조조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소비를 줄이고 기업도 투자를 줄이게 됩니다. 이것은 내수가 더 위축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한국GM에서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군산 경제가 지금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정도고 부울경도 조선업 분야가 지금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한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고요. 제가 볼 때는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쓰는 것이, 김동연 장관이 이 문제를 고민하는 것은 굉장히 책임 있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조 교수님이 아주 학문적으로 총수요 부족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학문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왜 우리 한우가 안 팔리죠? 왜 한우농가가 어렵죠? 한우를 안 사먹습니다. 한우 왜 안 사먹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한우가 너무 비싸고요. 싼 외국산 소의 수입이 많습니다. 지금 수요가 문제가 아니고요. 수입에서 어마어마하게 저가의 공급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계속 부어주면 전부 외국산 사고 효과가 없다, 저는 그런 관점이고요. 아까 우리 일자리로 돌아가서 작년에 2017년도 12월에 정부에서 나온 청년일자리대책을 들여다보니까요. 이런 게 있어요. 정부가 나서서 직접 청년의 일자리사업을 하겠다는 쪽이 있는데요. 한 2만 명에서 6만 명을 고용을 하겠다는 거고요. 여기 청년적합일자리사업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그다음에 청년의 수요가 높은 기타 직접일자리사업 중에서 청년수요가 높은 쪽에서 한 4만 개 하겠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서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돈이 필요하니까 추경을 조달해서, 이게 몇 조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주도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이런 발상이라고 하면 저는 200% 추경에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저는 전혀 건전한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최양오 교수님 의견 들어볼까요?

□ 최양오
지난 10년간 15번의 청년실업대책이 나왔고요. 이것들이 전혀 지금 작동이 안 된 그 근거부터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조영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얘기들은 작년에 다 보고서 나왔고요. 작년에 재정을 확대해야 되는 것 다 우리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400조가 넘는 예산을 승인을 국회에서 받은 거고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차근차근 계획대로 나가야지 이렇게 조금 잘못됐다고 해서 우리가 추경조건에도 안 맞는 이런 것들을 쓰기 시작하면요. 저는 이런 식으로 ‘특단의 대책 준비 중’ 이런 것들은 정치공학적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지방선거가 있고 그 앞에 또 어떤 추경으로 예산 불리는. 그래서 정부가 우리나라의 가장 장점이라고 하는 재정건전성에 지금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딱 채를 잡고 가야 되는데 자꾸만 그것을 흩뜨리려는 부분. 재정 쓰는 거 다 인정을 합니다. 추경할 일은 아니다 이거죠.

□ 백운기 / 진행
청년실업 얼마나 심각하면 또 이렇게 추경예산 편성 얘기가 나오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청취자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나서 마무리발언으로요. 이 추경예산 편성을 비롯해서 지금 정부의 일자리대책 그리고 재정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보시는지 한 30초씩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2919 쓰시는 분이요. “정부가 거둔 세금이 많다면 당연히 국민들을 위해 써야 되겠죠. 일자리 추경의 효과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부가 뭐라도 해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2639님 “청년일자리 추경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자리 추경을 편성할 거라면 청년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0975님 “세수 걷은 게 많다면 나라 빚을 갚는 데 써야 되겠죠. 미래세대 부담이 더욱 커질 텐데요.”
콩으로 의견 주신 최윤희 청취자님 “청년실업이 심각한 것은 고급인력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추경이 실업률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마무리 제언 듣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정부가 돈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과도하게 대학 진학으로 쏠리는 그런 젊은이들을 고등학교나 전문학교만 공부하고 한 6개월 내지 1년 동안 해외연수를 통해서 정말 대학졸업과 맞먹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부가 돈을 써서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해외연수나 해외실습 기회를 많이 주는 쪽으로 돈을 쓰는 그런 쪽이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땜질 방식으로 6개월, 1년짜리 일자리 만들어서 돈 주는 것은 저는 아무 보탬이 안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조영철 교수님.

□ 조영철
저도 땜질식의 효과 없는 그런 데에 재정사업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높은데 예산 제약 때문에 못 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 제약 때문에 못 했던 사업들을 지금 14조 원이나 더 걷었으니까, 그걸 정부 금고 안에 쌓아두고 있으니까, 그것을 예산 제약 때문에 우선순위는 높았는데 못 했던 사업들을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괄간호시스템 같은 것도 있고 아동수당을 올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하자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컬링하고 비유를 하면 적절한 비유가 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컬링 스킵이 돌을 던지죠. 그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영미, 영미, 하지 않습니까? 김동연은 스킵이 되어야 되고 영미는 우리 기업이 돼야 되는 거죠. 국가가 나서서, 이걸 자기가 나서서 쓸어서 하는 그런 게임이 아니고 영미라는 기업에 힘을 내서 그런 일자리를 만들고 일거리를 만들도록 그런 전체 큰 그림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꼭 좀 잘 닦아주세요.

□ 백운기 / 진행
이해가 잘 됐습니다. 이원재 대표님.

□ 이원재
올해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된 걸로 언론이 상당히 잘못 보도를 했는데요. 작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작년 추경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추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지적했던 것은 그런데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본예산을 긴축적으로 편성해놓고 추경을 통해 지출을 선심성으로 많이 늘리는 것처럼 관행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이었고 그건 바로잡아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쓴다면 저는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데 써야 된다고 봅니다. EITC라든지 청년수당이라든지 실업보조를 높여서 소득이 지금 낮은 사람들에게 소득을 줘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아까 조영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한국 사회의 총수요를 높여서 성장률이 다시 유지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청년일자리 추경편성과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오랜만에 세종강좌 들을 시간인데 오늘 어떤 것 준비해 주셨습니까?

□ 신세돈
세종대왕이 정책을 하나 실행을 하시면 한 17년 정도 생각의 텀을 두고 실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정책일수록 굉장히 뜸을 많이 들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세제죠. 공법이라는 거죠. 원래는 공법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요. 중앙에서 사람이 내려갑니다. 가서 수확이 얼마다, 그러니 세금이 얼마다, 사람이 직접 물리는 그걸 손실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짬짜미로 얼마든지 세수를 줄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세종대왕께서 그걸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세종 9년, 1427년입니다. 그리고 확정적으로 공법을 실시한 게 세종 26년이니까 17년 걸리셨어요. 그동안에 제도가 어떻게 변경해나가느냐 하면요. 처음에는 팔도를 3등도로 나눠요. 상등도, 중등도, 하등도. 그리고 토지는 세 등급, 상등지, 중등지, 하등지로 갑니다. 이게 반대가 많으니까 조정을 해서 6등급, 그다음에 연분 9등급으로 해서 확정이 되면서 반대가 많으니까 세율을 20%에서 획기적으로 5%로 낮춰줘서 결국은 정착을 시켰더니 결과는 세수가 3배 이상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책을 펼 때는 끊임없이 반대의견을 수렴하고 적어도 10년, 15년의 텀을 두고 꾸준히 조정해가면서 공법을 정착시켜가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이번에 오늘도 우리가 의논했지만 근로시간도 이렇게 계속해서 보완을 해나가면서 5년, 10년을 두고 긴 안목으로 저는 정책에 접근해줬으면 좋겠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사실 어떤 정책이 성공하려면 충분히 검토하고 또 시행하기까지 준비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세종대왕이 재위를 몇 년 하셨죠?

□ 신세돈
31년 6개월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우리 대통령들 임기가 5년이라서.

□ 신세돈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보니까 31년이지만 사실은 그해 그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안목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정책의 긴 안목, 아주 필요한 지적입니다. 오늘 세종강좌 감사합니다. [경제포커스]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토론에 함께해 주신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님, 랩 이공오공(LAB 2050) 이원재 대표님, 고려대 경제학과 조영철 초빙교수님, 한국외대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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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포커스] 근로기준법 개정안 파장과 과제, 평창올림픽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입력 2018-03-05 09:39:49
    KBS공감토론
신세돈 교수 : 숙명여대 경제학과
이원재 대표 : 랩 이공오공(LAB 2050)
조영철 초빙교수 : 고려대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 : 한국외대 경제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국회가 어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최대 68시간까지 가능했던 주당 법정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이 담겼는데요. 휴일근로수당과 특례업종 축소 등을 두고 노사 모두 약간 아쉬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 매주 목요일마다 한 주간의 경제이슈를 살펴보는 경제포커스 시간으로 꾸미고 있는데요. 오늘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가져올 파장을 진단해보겠습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제적 성과를 짚어보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발언으로 불거진 일자리 추경예산 편성 검토 논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매주 목요일 [경제포커스] 함께하시는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세돈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잘 계셨죠?

□ 신세돈
네, 잘 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랩 이공오공(LAB 2050) 이원재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고려대 경제학과 조영철 초빙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영철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한국외대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 나오셨습니다.

□ 최양오
반갑습니다. 최양오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늘 [경제포커스] 첫 번째 이슈로 어제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토론해볼 텐데요. 자세한 토론에 앞서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철 교수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조영철
네, 근로기준법의 원래 규정이 일주일에 표준근로시간이 40시간이다, 그리고 연장근로를 일주일에 12시간까지밖에 못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이 일주일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7일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행정해석을 해온 거죠. 그러니까 5일 동안에 52시간 할 수 있고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에 8시간 해서 합쳐서 68시간까지 일주일에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노조가 그동안 계속 반발을 해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행정해석이라고 법원에 제소를 해왔고 법원은 여태까지 대체적으로 어떻게 판결을 해왔느냐 하면 일주일 7일이 맞다, 그래서 52시간까지 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을 그렇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만 남아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대체적인 분위기는 대법원에서도 지금 하급심의 판결과 비슷한 판결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그러면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지 말고 국회 내에서 근로기준법을 명확하게 법 개정을 해서 오해의 여지가 없게끔 만들자는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대법원에서 52시간까지라고 판결을 내리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다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중소기업들, 영세기업들 같은 경우에 일시에 갑자기 근로시간 단축이 단행됐을 때 부담도 굉장히 클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국회에서 법 개정을 논의를 했던 것이고 이게 합의를 봐서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52시간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동시에 근로시간을 차등적으로 점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법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종업원이 300인 이상인 사업장 그리고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올해 7월부터 바로 적용을 하고요. 50인 이상 299명 이하 사업장에서는 2020년부터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보다 더 작은 5인 이상 49인까지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이 법을 적용하는 걸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적용해서,

□ 백운기 / 진행
조그마한 사업장들은, 네.

□ 조영철
네. 점차적으로 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핵심쟁점이 됐던 것인데, 근로시간이 68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됐을 때 휴일에 근무하는 것에 대한 수당을 어떻게 줄 것이냐. 지금 근로기준법에는 연장수당에 대해서 50%를 가상하게 되어 있고 휴일에 대해서도 50%를 가상하는 거니까 노조 쪽 입장에서는 그러면 2배를 줘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1.5배만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번에 법 통과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도 노조에서는 굉장히 반발을 하고 그것은 너무 기업편향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반발을 하고 있는데 대신 이것을 1.5만 주는 대신, 그동안 법정휴일을 사실은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이 일요일하고 노동절 이것만 유급휴일로 인정을 했는데 이제는 모든 공휴일에 대해서 유급휴일을 인정하는. 그렇게 법 개정을 해서 다소 노조의 반발을 조금 누그러뜨리는 이런 절충적인 타협안이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가져올 파장을 짚어볼 텐데요. 노조가 반발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재계 쪽에서 더 부담이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인데요. 신세돈 교수님은 이번 개정안이 가져올 파장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이 문제가 어제오늘 대두된 문제가 아니고 꽤 해묵은 문제였기 때문에, 정치권과 노동계 그리고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상당히 오랫동안 묵혀왔었는데요. 놀랍게도 이와 관련된 실증적인 연구는 놀라울 정도로 없었어요. 최근에 나온 게 한국경제연구원인가요? 거기에서 작년 한 7월에 나온 자료가 하나 있고 한 3년 전에 나온 자료가 있는데, 그 내용들이 오늘 이야기할 피해가 얼마냐 부담이 얼마냐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아쉬운 것이 이 문제가 이렇게 오래된 문제라고 하면 키 이슈가 업종별로 근무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의 안을 보면 규모를 가지고 300인 이하 얼마 이상은 언제부터 실시하고 이 정도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업종으로 보면 업종마다 그 근무환경이 굉장히 다른데 그런 업종별로 이 52시간 강제준행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에 대해서 놀랍게도 연구가 거의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번의 입법 자체도 미진한 점이 뭐냐 하면 규모별로 시행시간을 조금 연장시키는 정도의 신축성만 보였지 업종별로 조금씩 특성이 다른 부분에 대한 감안이 전혀 없다는 부분이 저는 매우 아쉽고요. 또 이것이 상당히 앞으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그 점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사실상 가장 근무환경이 어렵고 과부하, 과노동 하는 고통에 시달리는 분은 4인 이하의 영세업자들인데요. 4인 이하의 영세업자에 대해서는 전혀 이번에는 언급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논의를 하겠지만 업종별로 아주 미세한 대책이 나오지 못해서 매우 아쉽고, 실질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할 4인 이하의 굉장히 다수의 영세업자들은 이 근로시간 규제에서 완전히 빠져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고통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제거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양쪽에 있다. 일단 그것부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사업장 규모에만 초점을 맞추고 업종별 고려는 없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조영철 교수님, 아까 신세돈 교수님 4인 이하라고 하셨나요?

□ 신세돈
네, 4인 이하.

□ 조영철
네, 5인 미만.

□ 백운기 / 진행
5인 미만 사업장은 왜 이번에 빠졌을까요?

□ 조영철
이것은 근로시간 이것을 적용하기에는 너무 영세한 기업들이어서 이렇게 엄격하게 근로기준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4인 이하는 이런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원재
저는 대체로 진작 됐어야 될 일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래 이 법령 해석 자체를 고용노동부에서 잘못해왔다는 지적이 많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 입법을 통해서라도 그걸 바로잡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효과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신세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실증적으로 숫자를 딱 떨어지게 연구를 해놓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만 그래도 대체로 우리가 짐작해볼 수 있는 것은 제조업이 상당히 장시간 노동이슈가 문제가 크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도․소매업이라든지 이런 서비스업 쪽으로 가면 상대적으로 덜하다. 좀 예외적인 경우는 서비스업종에서 단시간 노동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경우, 낮에는 어디 식당에서 일을 하시다가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 잡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장시간 노동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이런 방식의 근로기준법 가지고는 포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제조업에서의 장시간노동을 줄일 수 있느냐, 초과노동을 줄일 수 있느냐. 그리고 도․소매업에서는 사실은 이슈가 어떤 거냐 하면 사회복지서비스업이나 도․소매업에서는 더 일하고 임금을 더 받아가고 싶은 욕구가 노동자들한테 있는데 그렇게 일을 주지 않는 게 또 이슈이기도 하거든요. 그 문제가 이 노동시간 제한하고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 이 두 가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제조업에서의 장시간 노동문제. 제조업이 고용형태별로 근로실태조사 고용노동부에서 한 걸 보면 초과근로시간이 월평균 28.1시간으로 모든 업종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도․소매업하고 비교하면서 한 4배, 5배 되는 정도로 높은데요. 여기서는 아무래도 근로시간이 좀 줄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조업 노동자 중에서 조금 안정된 대기업 공장에 다니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초과근로를 노동자 쪽에서 원하고 그 초과근로, 휴일근로 한 것으로 받는 추가임금까지를 본인의 소득으로 취하려고 하는 경향을 지금까지 보여왔고 회사 쪽에서는 또 그걸 맞춰주면서 동시에 청년들의 고용을 새로 하지 않고 휴일이나 밤에 기존의 노동자들 일을 더 시키는 방식으로 공장을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데 조금 영향을 주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참고로 방금 이원재 대표님께서 제조업의 월평균 초과근로시간이 28.1시간으로 전체 업종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고용노동부의 고용행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른 거죠. 거기에 제조업이 1위고 광업, 운수업, 사업시설관리, 전기․가스․수도사업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 신세돈
그런데 이 자료도 2012년 자료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 한 4년 뒤에 새 자료가 나온 자료가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물론 큰 차원에서 차이는 없지만 이게 28.1시간이냐. 최근 자료 보면 16.4시간이냐. 그러니까 이 자료 자체가 매우 계산방식이 복잡해서 정확하게 초과근무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떻게 어림잡아서는 이야기하겠으나 정확하게는 아무도 모르고 있더라.

□ 백운기 /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 의견 들어볼까요?

□ 최양오
그런데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오면 누군가가 좋아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관계되시는 분들이 다 일단 입이 좀 나와 있는 상태예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 최양오
그게 좀 제가 이해를 하기 힘든데, 일단 기업 쪽에 보면 삼각파도가 지금 오고 있거든요. 최저임금, 주 52시간, 그다음에 휴일 유급 하는 부분. 이게 삼각파도가 오니까 인건비가 너무나 과중되는 부분이고. 근로자 분들, 사실 우리가 환영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소득이 줄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요. 취지는 좋은데 저녁 없는 삶보다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더 고통입니다, 이런 얘기. 그다음에 저녁이 있는 삶은 되겠지만 저녁에 맛있는 밥은 못 먹을 것 같다. 근로시간 단축이 저녁 있는 삶이 아니라 투잡을 뛰라는 것 아니냐. 이런 등등 환영하는 기색보다는 일단은 부정하는 기색이 나왔고요. 노동계, 노조 측에서는 전혀 우리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 거기다가 노동계하고 선제적으로 사전 논의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누군가는 환영을 해줘야 되는 모습인데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으니까 꼭 최저임금 때처럼 여러 가지 또 추후에 지원대책이 누더기처럼 붙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때도 잘 아시겠지만 카드값 내린다, 지원해준다, 안정자금 준다, 임대차법 보호해준다 이러면서 정신을 없게 만들었거든요. 조금 더 세밀하고 정교한 면이 떨어지면서, 큰 취지에는 진짜 다 공감을 하지만 과연 이것이 어디로 튈 것인가에 대한 예측성에서는 굉장히 박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조영철 교수님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평가도 좀 듣고 싶은데요. 지금 최양오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재계가 반발하고 노조가 좋아하고 근로자들이 반기고 그럴 줄 알았더니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 조영철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번에 국회의 법안 통과라고 하는 것이 타협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의견을 100% 수용한 것이 아니라 절충해서 그 중간을 선택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양쪽의 의견을 다 100%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중간을 선택했으니까. 그러니까 내 의견이 100% 반영이 안 됐으니까 양쪽 다 약간 섭섭해 하고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이번에 국회가 모처럼 입법부로서 제대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못 보고 그냥 계속 시간을 흘렸으면 대법원의 판결이 발생했을 거고요. 대법원의 판결은 거의 대부분 하급심의 판결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즉 주 52시간을 모든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을 겁니다. 그랬을 때 한국 경제에 주는 충격이 굉장히 컸을 것을 우려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이번에 양쪽 모두의 의견을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중간에서 적정 수준에서 타협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번에 국회가 제 밥그릇을 제대로 했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노조 쪽에서는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해서 2.0을 받기를 원했던 건데 그것까지 다 해 줄 수가 없었던 거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현재 경제상황도 안 좋으니까 좀 완화한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기업 측의 입장을 100% 받을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서 지불능력이 있는 대기업은 빨리 시작하고 지불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2021년까지 연장시켜서 하는 그런 타협안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모두가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합리적으로 적정 수준에서의 법안 통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아까 조 교수님 타협했다고 하는데 이 타협은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의 타협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야합이다. 무엇을 생각을 못 했느냐 하면요. 보세요. 68시간 근로하던 것을 52시간으로 줄이니까 16시간이 날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16시간 날아가는 부분에 대한 소득감소가 근로자들한테는 있게 되는 거죠. 청와대에 청원하든 말든. 그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을 채운다고 했는데 일자리가 생길지 안 생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만약에 부담이 커지면 공장으로서는 폐업을 할 거냐 아니면 해외로 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진중한 의논들이 앞으로 실시될 때까지 저는 이게 행동으로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다음에요. 한국에 계속 남아 있는다고 하더라도 경영이 너무 여러 가지로 인건비 상승이 되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거란 말이에요. 가격을 올리게 되면 분명히 또 물량이 덜 팔릴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로 인한 조업단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고요. 현장에서 지금 무엇을 모르시냐 하면요. 비정규직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저임으로 지금 공장에서 부족한 부분을 많이 메우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52시간 강제규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하고 52시간에 따른 후속조치들을 같이 내줬으면 입이 한발 나올 이유가 없는데 이것만 덜컥 해놓으니까 근로자들도 반발, 경영인들도 반발, 노조도 반발. 저는 이것이 굉장히 섣부른 형식의 타협이라고 봐서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그리고 시간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4개월 후에, 지금 300인 이상이라고 하지만 255만 명이 여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준비할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무관리시스템도 바꿔야 되고 교대조로 하면 교대조를 늘린다든가 인력을 바꿔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데 그러면 준비할 시간이 없고요. 우리가 경제성장률 지금 3% 가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세돈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경제성장률 3% 가려고 하면 뭔가 다른 대안이 있어야 돼요.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설비를 늘리든가 아니면 인력을 늘려야 되는데 설비투자는 벌써 나온 게 작년도에 10%대의 설비투자가 올해는 4%대로 지금 줄어있거든요. 거기에 인력을 늘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300인 이상도 이렇게 이번 근로기준법 기준이라면 5만 명 이상을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4개월 동안 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 정교하지 못하고, 큰 얘기에 다들 동감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갖고 가는데 이러면 진짜로 보완대책, 보완대책 나오면서 소기의 성과는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까 봐 아쉽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대표님, 지금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서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를 좀 차등화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기업규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재계 같은 경우에는 해외 사례하고 비교해서 너무 빠르다, 이런 지적을 하거든요.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 이원재
재계에서 지적한 내용 그렇게 합리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이런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해외에서든 국내에서든 경험을 했던 중요한 정책적인 경험은 주당 노동시간 단축입니다. 이게 최대 노동시간의 단축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요. 대체로 우리가 예전에는 주6일 일하다가 토요일은 쉬고 주5일 근무를 한다, 이렇게 정했을 때 그게 주 44시간 해서 40시간으로 줄였을 때거든요, 2004년에 그렇게 정했을 때. 그다음에 물론 굉장히 오랜 시간 단계적으로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때 2011년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도입을 할 때까지 만 7년 동안 단계적으로 계속 도입을 했죠. 2004년에 처음에 1,000명부터 시작해서요. 대체로 해외에서도 예를 들면 주당 48시간에서 44시간 되고 44시간에서 40시간 되고 주요 유럽 국가들이 요즘은 다 38시간이나 35시간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요. 그렇게 내려가는 동안 5년에서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차곡차곡 도입을 합니다. 그런 것하고는 또 이번에 최대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건 조금 문제는 다릅니다. 아까 최 교수님께서 200만 명 정도 영향권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올해 7월부터 영향권은 들어오는 것은 300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되지 않고요. 300인 이상 사업장이 전체 차지하는 피고용자 비중이 전체 노동자 중에 통계에 따라 약 12%에서 15%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정도만 일단은 영향이 있는 것이고 그중에서도 주당 52시간 이상 노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영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아주 일반적으로 영향을 주는 일은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2020년부터 50인에서 300인 사이가 이제 가거든요. 이 정도 되는 곳이 흔히 분류상 중소기업이라고 불리는 곳들이죠. 300인 이상 사업장이면 보통 대기업이라고 부르고 하는데. 이때에 영향권에 들어가는 곳들이 조금 더 많아질 것이고 아마 신세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문제, 중소기업 공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이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 2년 반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그 사이에 차곡차곡 준비를 해나가면 되는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001년에 5인에서 50인 사이에 적용이 되게 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적용을 하면 지금 생각하시는 문제는 상대적으로는 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대기업들의 경우에, 그러니까 300인 이상 전체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글로벌 대기업들, 자동차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제조업들은 이미 이게 과거부터 계속 소송이 일어나고 하급심에서 이미 52시간 노동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판결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준비를 하고 있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오히려 올해 7월 이후에는 어쩌면 제조업에서 몇 년 동안 사실 일자리 감소 상태였는데 신규 채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또 재계 입장도 시간이 너무 많이 줄어든다는 것보다 단계가 너무 빠르다, 지금 이런 지적인 것 같은데. 그래도 신세돈 교수님,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많은 편 아닙니까?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2등인데요.

□ 신세돈
그런데 그 통계도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그거 못 믿겠다, 이러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포인트가 이겁니다. 저 사무직이잖아요. 아침에 7시, 6시에 나오거든요. 보통 10시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무직에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제조업하고는 업태가 다르기 때문에 근무시간이라는 것 자체의 강도라는 게 굉장히 고무줄입니다. 따라서 삼성에 예를 들어서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나가는 것을 근로시간으로 다 잡고 하면 세계 1위일 거예요. 그게 포괄임금제하고 연결이 되는 문제이기는 하나, 한국의 사무직의 근무의 오랜 관행 자체가 우리는 근무시간이 얼마가 되든지 고정급여를 받기 때문에 이런 관념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그런 부분을 제거하고 보면 한국의 사무직의 숫자가 1천만 명이 넘는 굉장한 숫자이기 때문에 근무시간 자체를 저는 이렇게 뭉뚱그려서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저거 하고, 그다음에 제조업이면 제조업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아까 조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우리나라 근로자의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근무시간을 늘려서 복지에 충당을 하겠다고 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그냥 강제로 52시간으로 묶어서 줄여버리면 현장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이 나올 여지가 있다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조영철 교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근로시간은 줄일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이시죠?

□ 조영철
네, 이것은 지난 대선 때라든가 그전의 총선 때 각 당에서의 공약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국민적인 합의가 형성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 굉장히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 공지의 사실이고요. OECD 통계에 대해서 이게 국제 비교하는 데 적절하냐 하는 지적도 있지만 사실은 국제비교통계로서는 OECD 통계가 가장 그래도 통계적인 합리성이 높다고 이론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OECD 통계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멕시코 다음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는 나라입니다. 슬로바키아라든가 그리스라든가 칠레 같이 우리나라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낮은 OECD 국가들이 우리보다 훨씬 근로시간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제경쟁력 이런 걸 감안해서 우리가 아직도 근로시간을 장시간 유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68시간 근로시간에서 52시간으로 한 4년 정도에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실시를 하는 건데, 이게 너무 짧은 게 아니냐. 기업 측에서는 그런 지적이 가능한데요. 물론 일본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16년이나 20년에 걸쳐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4년에 걸쳐서 하는 것은 굉장히 빠르다고 볼 수 있는데, 프랑스나 독일이 했던 것은 다른 나라가 근로시간 단축을 하지 않았을 때 선도적으로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지금 OECD 국가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일 정도로 장시간 노동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쫓아가는 입장에서 좀 빨리 하는 것이 저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 근로자들의 소득감소를 우려를 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그 부작용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일자리가 이것에 의해서 늘어납니다. 지금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했을 때 그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전경련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연구결과가 있고 그다음에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특례업종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한국경제연구원 같은 경우에 한 26만 명 정도의 인력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즉,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한국노동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한 25만 개, 26만 개 정도의 추가적인 일자리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자리가 대기업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기업의 일자리는 비교적 좋은 일자리일 거고 그러면 거기에 일자리가 5만 개, 4만 개 생기면 그쪽에 일자리 생기니까 그만큼 실업자가 줄 거고 영세자영업자 부분에서 그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생길 거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 부정적 효과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기본입장을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성장이냐 분배냐 복지냐, 이 해묵은 논쟁의 출발선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정도로 앞부분은 짚어보고요. 두 번째 논점으로는 조영철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근로시간 단축이 결국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서 고용확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의 입장도 사실 그런 입장인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토론해보겠습니다. 최양오 교수님,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양오
근로시간하고 임금이 두 개가 합쳐지면 뭐로 나오느냐 하면 고용으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멀리서 예를 찾을 필요도 없고요. 최근에 논란이 됐던 GM군산공장을 한번 보시자고요. 2015년 4월에 거기가 주간 연속 2교대를 하다가 일자리 나누기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근로시간을 단축을 해요. 그래서 1교대로 갔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생산물량 감소의 원인 중의 하나가 그게 된 거거든요. 이게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고, 현장의 목소리는 대기업에서 5만 명, 중소기업에서 12만 명, 그다음에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9만 명이 지금 뽑혀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대기업 같은 데는 그만한 숙련도를 가진 사람이 대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 5만 명 찾는 게 꽤 쉽지가 않습니다. 5만 명이라고 딱 대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전혀 보완적인 대책들이 없이, 큰 취지는 좋죠. 그런 상황에서 현장을 가면 그게 다른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외국기업 같은 데는 Exempt, Non-exempt라고 해서 이러한 초과근로에 대해서 하루 종일 24시간 일해도 저촉이 안 되는 그런 직업군이 있고, 시간이 꼭 생산량인 그런 제조업 같은 노동에 들어가시는 분은 Non-exempt라고 해서 거기에는 또 이런 법이 적용되고 그래서 세세한 부분, 이 노동 그리고 고용 이 부분이 굉장히 정교하지 않으면요. 누군가는 손해 보는 상황이 굉장히 나옵니다. 그리고 공평하고 균형 있게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기간 4개월을 주고 또 몇 년 후에 나온다고 하지만 그 사이에 30인 미만은 또 차별을 받는 거거든요. 등등, 누군가가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현장실사를 꼭 해봐줘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확대효과가 있을지 토론해보고 있는데요. 이원재 대표님 의견 듣고 그리고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 이원재
저는 좀 답답한 게요. 우리가 만약에 주40시간 노동제인데 지금 35시간으로 줄이자, 이런 법안이 나와 있으면 이 토론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 68시간, 그것도 최대노동시간 주 68시간인데 그것도 편법으로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52시간을 원래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하자고 이야기하는데 이만큼 얘기하는 것은 저는 좀 과장됐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주 68시간 노동을 한다는 것은 일주일에 6일을 하루에 10씩 일한 다음에 토요일까지 하루에 10시간씩 일하면 점심시간, 저녁시간 빼면 아침 9시에 출근하면 밤 9시까지 일하는 거죠. 그리고 일요일에 6시간 일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요일에도 아침 9시부터 점심시간 빼고 나면 오후 4시까지 일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일하면서 사람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렇게 살았죠.

□ 이원재
그중의 상당수는 그것을 정상적인 소득원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주 40시간 노동을 하는 것 더하기 야근과 특근과 휴일근로를 해서 추가로 수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많은 회사 쪽에서 그렇게 야근, 특근을 시키는 것이 1명을 채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싸다고 판단을 해서, 또는 앞으로 조금 고용을 줄여가면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신규 채용하는 대신에 그걸 용인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느 모로도 맞지가 않죠. 그 공장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 입장에서도 아주 불합리한 것이고 지금 일을 하는 입장에서도 사실은 불합리한 겁니다. 어떻게 7일 동안 계속 일을 하면서 사람이 계속 삽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가정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되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일자리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이런 두 가지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문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법원까지 가서 소송하고 그랬던 곳들이 대기업 대공장들이잖아요. 노조가 굉장히 크고 이런 곳들인데 이런 곳들에서는 노동조합도 이 법안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회사 쪽도 싫어하고 양쪽 다 싫어할 거예요. 하지만 이익을 보는 사람은 거기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이겠죠. 어쩔 수 없이 일자리가 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규일자리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일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문제가 될 수 있는 중소기업에서 벌어질 일은 사실은 아까 신세돈 교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구조조정이 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공장을 운영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편법으로 비용절감을 해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곳들은 공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되거나 아니면 더 완전히 불법파견 외국인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가면서 어느 정도 어쨌든 구조조정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우리가 근로자, 그러니까 68시간 일했든 72시간 일했든 정말 비인간적으로 과노동을 하는 분의 근로시간을 줄여주자, 그거 반대할 사람은 저는 공산국가에도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요. 그렇게 줄어드니까 근로자들한테 소득이 줄어드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아파트 융자 받은 것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못 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제도라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보완조치를 해줘야 근로자가 박수 칠 것 아닙니까? 이게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근로자들이 그렇게 빠져나가고 근무시간을 줄였을 때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분명히 부담이 커질 텐데 그 부담이 커지는 것은 생산성 증대로 보완을 해줘야 될 텐데, 그러면 근로시간이 줄어든 근로자들한테 새로운 설비나 새로운 장비를 줘서 생산성이 늘어나서 경쟁력이 상실되는 부분을 보완해 주는 기업의 어떤 경쟁력 보완대책이 있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경쟁력이 달려서 공장을 문 닫고 베트남으로 가야 되거나 해외로 이전해야 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그러면 정부는 어떤 대책으로 그것을 유인할 것이냐? 그다음에 비정규직이나 외국인근로자들로 상당 부분 모자라는 인력을 때우는 부분이 많을 텐데, 아까 26만 명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 26만 명이라는 계산도 제가 수용을 못 하겠지만 파트타이머, 일주일에 서너 시간 일해서 26만 명이 생기면 그게 이 정부가, 이 제도가 바라는 진정한 목표냐. 저도 근로자의 복지 좋고요. 기업의 경쟁력 좋고요. 국가복지가 증가하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52시간으로 줄이고 특례 줄이고 하는 것만으로 근로자의 복지가 절대로 되지 않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제도를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것이 저는 유감이라는 말입니다.

□ 최양오
최근 실례를 보면 이마트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한다고 했는데 당장에 근로자들이 반대를 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총수입에 특근하고 잔업이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안 받았으면 모르는데 줬던 걸 빼앗기면 그거야말로 눈물을 흘리는 근로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정책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근, 잔업에 대한 임금 부분을 개선을 해줘야 되는 보완조치가 따라야 되는데 지금 이것의 전체 큰 목표는 일자리를 나누고 그다음에 그것을 임금 부분도 재개편이 돼서 합리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면 임금이 좀 낮아지는 부분 그런 부분을 감수해야 되는데 분명히 이게 딱 나가면 바로 노조나 또는 근로자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거 보조는 해 주고 근로시간을 단축하자는 얘기가 분명히 나오는 부분들,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 백운기 / 진행
근로기준법 개정의 파장을 주제로 토론을 해봤는데요.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확대효과가 있을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두 분, 두 분 의견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이슈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할까 하는데요. 아무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혼란, 좀 있어 보입니다. 최소화하려면 어떤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마무리발언으로 듣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영철 교수님, 어떤 대책이 더 필요할까요?

□ 조영철
저는 그런 기업 부작용들은 결국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 다양한 대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기계장비라든가 아니면 작업방식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겠죠. 그래서 대기업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대기업 노조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법원에 이 문제를 갖고 소송을 제기해 왔고 그리고 승소를 해 왔고 그래서 이미 몇 년 전부터 주 52시간 이런 것들을 단체협약으로 실시를 해왔던 거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52시간에 맞춰서 여러 가지 작업방식이라든가 새로운 생산설비 도입해서 작업을 해왔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렇게까지 염려하지 않으셔도, 이게 지금 점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부작용을 고려해서 국회에서 그렇게 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근로시간이 단축됐으니까 일거리가 줄어든 게 아닙니다. 일의 양이 줄어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의 양은 그대로인데 근로시간이 줄어들었으니까 그걸 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아까 말씀드렸던 파트타임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작업방식이 개선돼서 1교대, 2교대를 3교대로 바꿀 수도 있고 각 기업마다 상황에 맞는 그런 적합한 방식으로 적응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대표님.

□ 이원재
작년에도 광역버스가 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놀라셨던 경우가 있었고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그게 나중에 다 파고들어가보면 결국에는 운전기사가 과로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다 밝혀진 적이 있습니다. 16시간 노동을 하고 그랬다는 건데 예를 들면 노선버스기사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특례업종이다가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분들 최대 노동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사고가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게 운전기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운전기사가 안전을 담당하기 때문에 훨씬 더 민감합니다만 대부분의 일이 그런 것 아닙니까? 대부분의 일이 일주일에 60시간씩 이렇게 일을 해서는 일이 잘 되기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생산성이 높아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대노동시간 제약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여기에 따라서 후속대책이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임금이 사실 68시간 파트타임으로 이것저것 일하면서 줄어드는 분들에게는 더 일을 해야 이걸 벌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을 하는 시간만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을 인상해 주는 것하고 거기에 더해서 그다음에는 보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임금, 고용을 통해서만이 아니고, 더 일해서 벌라고 하지 말고 주당 50시간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보조를 어떻게든 국가에서 해 주도록 틀을 짜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일자리도 늘어나면서 열악한 일자리에 계신 분들이 좀 살기가 편해지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지금 항간에서 중소기업 하는 분들이 이제 정말 기업 못 하겠다. 폐업을 하든지 해외로 옮겨야 되겠다. 물론 대부분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상당 부분 그런 쪽으로 조정이 일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일자리를 없애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부가 이런 어마어마한 대책을 내놓을 때는 적어도 제조업별로, 최소한 100만 이상의 고용을 가지고 있는 업종별로 이런 조치가 어떤 효과를 일으킬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만 3만 불에 걸맞은 나라의 정책이다. 그런 면에서 조사를 좀 해야 된다고 보고요. 해외 이전, 폐업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폐업하고 해외 이전하지 않더라도 경영 애로를 당하는 업체들이 많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근로자들의 생산성이고 근로자들의 생산성은 설비와 교육으로 받쳐줘야 된다. 따라서 정부가 자꾸 이렇게 시간당 소득을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교육과 새로운 장비를 통해서 근로자들의 획기적인 생산성을 올리는 쪽으로 한 10년 계획, 15년 계획을 마련해줘야만 이 문제가 순탄하게 풀릴 것이다,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규모와 특성, 또 상황에 맞는 특성을 심각하게 고려한 보완입법이 필요하고요. 그것에 앞서서 일단은 임금체계의 개선부터가 시작점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기본급이 너무 낮고 수당이 많은 부분들부터 고쳐나가면서 전면적인 포괄적인 개선책이 나오는데요. 이 근로시간 단축에 관련해서는 몇 가지 좋은 선례들이 있습니다. 즉 탄력적 근무시간제라든가 근로시간 계좌제, 그다음에 또 주일을 어떻게 쓰는가, 대체휴일 등등의 여러 가지 보완적인 요소들이 많으니까 직종 성격 무시한 일률적인 데서 이제는 탈피를 하셔서 글로벌 경쟁력을 각 산업 부문, 각 기업체가 가질 수 있는 조금 더 세밀하고 특수성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운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1509 쓰시는 분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에는 찬성하지만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택시운전기사처럼 하루에 15시간씩 일해도 150만 원 벌기 어려운 직업이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일하는 시간을 줄인다면 소득만 더 줄어들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5856님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운송업이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는데요. 운전기사의 과노동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안상범 청취자님 “근로시간 단축 효과가 나타나려면 좀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주당 52시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한정하고 연장근무를 할 때는 페널티를 줘야 합니다.”
6464 쓰시는 분 “정부가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펼치겠다면서 최저임금을 올리고 근로시간을 단축했는데 이게 진정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 의문입니다. 당장 생활이 어려운데요.”
6499님 “근무시간 단축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꼭 실현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3004 쓰시는 분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에 보탬이 될까요? 그렇다면 근로시간을 대폭 줄여서 실업률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취자 분들께서도 네 분 패널 의견들처럼 입장이 좀 엇갈리는 것 같군요.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두 번째 이슈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제적 효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흥행에 성공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정부는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관광수입 5천억 원을 비롯해 약 1조 4천억 원가량의 소비지출이 발생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1분기 GDP 성장률도 0.2%포인트, 연간성장률은 약 0.05%포인트까지 끌어올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요. 이번에 평창올림픽에 투입된 예산이 약 14조 2천억 원인데요. 이 가운데 철도, 도로와 같은 SOC, 그리고 경기장 건설같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한 인프라 비용을 제외하고 대회 운영에 쓰인 예상비용이 약 2조 8천억 원입니다. 이희범 조직위원장은 ‘지난해 초만 해도 총수입이 2조 5천억 원으로 약 3천억 원 정도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업후원금이 늘어나고 또 입장권 판매도 증가하면서 균형재정을 달성했다. 올림픽이 끝난 뒤에 정확히 파악하겠지만 흑자가 예상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원재 대표님, 믿을 만하다고 보십니까?

□ 이원재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수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저는 일단 재무제표상으로 그런 개념으로만 이야기해본다면 수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사실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들어온 것들 몇 천억 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은 뭔가 아랫돌 괴서 윗돌 막는 그런 격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 자체가 좀 합리적인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평창올림픽에서 경제효과가 있다면 평화올림픽으로서 자리매김을 함으로써 남북한의 긴장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조금 그게 누그러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됐다는,

□ 백운기 / 진행
보이지 않는.

□ 이원재
그렇습니다. 투자자들한테도 그렇고요. 기업들한테도 그렇고. 그게 보이지 않는 경제효과이고 그것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큰데 계산하기에는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도 일단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치러진 느낌이라서. 이렇게 가다가는 큰 적자 보지 않을까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흑자올림픽이라고 과연 볼 수 있는가? 최양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 최양오
저는 흑자올림픽이라고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형적인 게 있고 무형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무형을 합하면 분명히 우리 너무나 잘했거든요. 뛴 선수들, 자원봉사자들, 또 응원해준 국민들까지 진짜 충분히 이런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기진작 면에서 무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굉장히 큰 효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올림픽하고 월드컵 이런 거 다 합해서 7번의 세계적인 국제스포츠대회가 있었는데요. 숫자적으로는 88올림픽 때 그때 흑자가 납니다. 그리고 IOC에서 가장 잘 쓰는 숫자가 이겁니다. 당시에 우리나라가 88년 끝나고 최초로 1천억 불 수출을 달성을 했다. 그래서 개최 효과 나올 때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제 흑자냐 적자냐에서의 기준점은 앞으로 남은 경기장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등등의 좀 더 변수들이 더 많습니다. 인천이나 부산은 굉장히 잘 치렀지만 매년 200억에서 많은 돈을 운용적자로 내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사태를 벗어날 수 있느냐,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지만 현재 대차대조표상으로는 저는 흑자라고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조영철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조영철
저는 대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IOC가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IOC 같은 경우에는 방송국 중계료 수입, 광고 수입 이게 주수입인데 하여튼 다른 올림픽에 비해서 엄청나게 흑자를 크게 봤다고 하고요. 우리도 입장권, 물론 공공기관 이런 데서 사주고 그런 것도 있지만 예상 밖으로 굉장히 컸었고요.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효과가 굉장히 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평창올림픽 직전 단계까지만 해도,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해도 정치적으로 문제가 정말 심각했고 전쟁 직전까지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오갔는데 하여튼 평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겠느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험한 한반도에 프랑스 대표팀을 보내는 것이 적절한 판단이냐, 이런 얘기까지도 기사에 나올 정도였는데 이런 얘기가 완전히 싹 들어갔고 그리고 이렇게 크게 성공을 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만 시청률이 높았던 것이 아니라 다른 동계올림픽에 비해서 외국의 시청률도 굉장히 높았다는 얘기는 한국의 브랜드 가치라든가 향후의 관광효과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강원도가 사실은 지역적으로 낙후된 지역이었는데 이번에 SOC 투자가 무려 11조 4천억 원이 이 평창올림픽에 의해서 강원도에 들어왔고 특히 철도에 의해서 강원도 동해안 쪽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진 거거든요. 만약에 평창올림픽이 없었다면 강원도에 이러한 대규모 SOC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한 향후의 긍정적 강원도 발전 그리고 관광의 발전 이런 것도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하고 동계올림픽에 의해서 강원도 지역에 대한 외국 사람들의 인지도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평창올림픽은 정말 제가 볼 때는 대성공이다. 이건 진짜 그 이전의, 몇 달 전의 한국 상황을 생각해볼 때 이건 정말 대성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조영철 교수님은 대성공, 최양오 교수님은 흑자, 이원재 대표님은 좀 믿기가 그렇다. 신세돈 교수님은요?

□ 신세돈
저는 이게 대성공이라고 긍정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개막식, 폐막식에 문화적인 대한민국의 창조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전체적인 효과는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올림픽 가지고 자꾸 정치적으로 우려먹지 마라. 저는 이 정부가 이것이 마치 문재인 정부의 성과인 것 같이 굉장히 우쭐대는데 이번 올림픽의 성공이었다고 하면 그것은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 수천 명의 우리 국민들이 한 것이다. 그리고 전혀 우리가 몰랐던 컬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자부심을 가지게 해준 부분이다. 저는 그래서 대성공이라고 하면 그것은 국민의 힘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정치권의 능력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꾸 올림픽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우리 엊그저께 이 이야기 가지고 하루 종일 이야기했으니까 경제적인 부분에만,

□ 백운기 / 진행
네, 흑자 올림픽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 신세돈
봅시다. 국내 기업 스폰서가 1조 1천억을 댔어요. 절반 가까이 댔습니다. 이거 팔을 비틀었다고 봐요. 물론 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미국은 올림픽에 대한 효과가 떨어진다고 봐서 그동안 아주 전통적으로 기여를 해왔던 코카콜라 같은 회사들이 이제 효과 없다, 점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조 1천억이 되었다. 따라서 국내 스폰서가 상당히 많이 출연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빈자리 굉장히 많았어요. 빈 자리 굉장히 많았고요. 들린 이야기로는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에 배포한 표들이 나타나지를 않아서 식당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줬다. 저는 그것은 국민에 대한 배임이라고 보는 겁니다.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표까지 사줬는데 날씨가 춥다고 또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공석이 많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너무 민간 부분에 부담이 컸고요. 그리고 공공 부문에서 투입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빈자리가 많았고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저는 이 올림픽이 상당히 미진한 부분과 경제적으로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저는 그런 올림픽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전반적인 평가는 저희가 다른 시간에 이미 다뤄봤으니까요. 이번 [경제포커스]에서는 경제적인 효과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런저런 걸 따지면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올림픽이었는데 아쉬운 부분들이 물론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좀 기대를 했던 게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거라고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다른 국제행사 때보다 더 적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강릉까지 열차가 KTX가 개통이 되면서 더 많은 관광객들 또 관람객들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열차가 빨리 오고가다 보니까 당일치기 관광객이 또 늘어나서 주요 관광지 매출이 더 줄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흑자에 조금 영향을 미치기는 했을 것 같아요,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일단 영미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140만 명의 외국인들이 왔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숙박을 안 하면 사실 거기서 쓰는 돈이 굉장히 줍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정말 주변 상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대충 300억 이상의 흑자가 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재무제표상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좀 모자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점점 더 이게 잘된 올림픽인지 아닌지가 판명이 되는 것들이 조금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월드컵 우리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적자예요. 그런데 지금 평가는 2002년은 굉장히 흑자가 됐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당시에 우리가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CNG 천연압축가스를 버스에 장착하는 것을 법제화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대기개선효과가 1조 이상이 나오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잘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흑자를 만들 수도 있고 적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인천문학경기장하고 대구육상진흥센터는요. 지금 동네 배드민턴 되고 애완견 산책로로밖에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효과는 크게 차별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4만 명의 평창에 더욱더 많은 외국관광객이 올 것이냐? 릴레함메르 가보십시오. 거기는 우리보다 더 작지만 관광객이 1년에 120만 명씩 오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강원도나 또는 관계자들이 이끌어 가느냐에 큰 영향력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대표님, 그러니까 이제 피부로 느끼는 흑자 그 부분이 조금 약하다는 거거든요. 체감흑자라고나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강릉 쪽 같은 경우에는 분명 평창 동계올림픽 특수를 기대했을 텐데 와서 잠도 잘 안 자고 당초에는 숙박비 엄청 비쌀 거라고 걱정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덜 나타난 거죠?

□ 이원재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이런 국제행사가 원래 그런 효과가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도 아까 2조 8천억 원의 수입과 지출 구조를 설명을 앵커께서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2조 8천억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거 이외에 11조 4천억 원 더 썼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인프라 깐 겁니다. KTX 깔고 고속도로 정비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경기장 건설하고.

□ 이원재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어떤 거냐 하면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겁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그런 행사를 유치하는 것은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이고 특히 그것도 수도가 아닌 이런 새로운 미지의 장소에서 할 경우에는 정말 신규 투자를 대규모로 하는 것이고 그 투자의 성과는 나중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데요. 결국에 그 성패는 저는 KTX와 고속도로와 빙상장과 스키장 이 인프라가 어떻게 활용되는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게 잘 활용되면, 이번 경기기간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길어야 훈련기간 다 합쳐도 한 달, 두 달 정도인데 그때 자영업자들이 돈을 기대만큼 못 버신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그 부분의 핵심은 결국에는 강원도 평창, 강릉 그 일대를 정말 릴레함메르나 다른 스위스의 알프스 근방 융프라우라든지 이런 데같이 상당히 고급스럽고 외국에서 와서 어떻게 보면 중산층 이상의 고급 관광객들이 와서 편히 머물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것에 대한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 부분은 조영철 교수님, 신세돈 교수님 의견 듣고 이것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금 최양오 교수님, 또 이원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평창도 릴레함메르처럼, 또 다른 곳처럼 살려나갈 수 있을까 하는가 하는 아이디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교수님께서는 체감흑자는 좀 약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영철
구체적으로 얼마나 이익이 났나 따지고 보면 저도 이원재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실질적인 순이익이 정말 100억 났느냐 이렇게 따지면 저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효과로 봤을 때 이익이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거고요. 지금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경기시설들을 굉장히 많이 돈을 들여서 했는데 과연 그 빙상경기장이 인구도 많지 않은 강릉에서 얼마나 활용이 되겠느냐. 제가 볼 때 축구장보다도 활용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 시설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축구장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강원도 재정에 굉장히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문제가 됐던 건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국제행사사업을 각 지자체가 박람회라든가 올림픽이라든가 군인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국제대회들을 전부 유치하려고 하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시설들이 다 유휴시설로 시설유지비에 굉장히 많은 지방자치단체 돈이 낭비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자체가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나타납니다. 강원도에 SOC 투자가 무려 11조 4천억이 투입됐거든요. 이 거의 대부분은 평창올림픽이 아니었으면 중앙정부가 이렇게 막대한 SOC 국고보조금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시설이 몇 천억 짜리 이런 빙상경기장이 나중에 강원도한테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 엄청난 SOC투자에 중앙정부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런 국제사업들을 자꾸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합리적인 선택일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전체 차원에서 그것이 합리적이냐 하는 것은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방자치단체가 자꾸 이렇게 국제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정책 차원에서 이게 합리적인 결정인지를 좀 더 면밀히 따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제가 경기를 보면서요. 경기장 주변에는 눈이 하나도 안 왔더라고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번에,

□ 신세돈
전부 인공눈이라는 겁니다. 인조눈.

□ 백운기 / 진행
인공눈.

□ 신세돈
기후변화를 이유로 해서 이런 상황에서 스위스나 오스트리아나 하다못해 나가노하고 동계올림픽과 같은 것으로 견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입지적으로 매우 무리했지만 강행을 했다. 그렇게 하는 데는 정치적으로 그것을 이용하려고 한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다. 저는 올림픽은 이제 좀 올림픽대로 놔두자. 그리고 올림픽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민간이면 민간에 모든 재정과 책임을 주도록 하자. 저는 그래서 정치적으로 자꾸 이것을 혼합하는 것은 좀 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운용하느냐 하는 것은 이후의 문제고요. 이번에 평창올림픽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3개월, 12월에서부터 끝나기 2월까지의 지금 현재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기업경기실사지수를 보면, 전망지수가 아니고 실사지수입니다. 제조업이 81에서 75로 빠졌고요. 그다음에 비제조업이 81에서 79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두 달 사이에 전반적으로 제조업, 비제조업 할 것 없이 경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추락하고 있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번 평창올림픽은 경기나 또는 경제적인 차원에서 아무런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 못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하는 관점에서도 보면 경쟁자인 나가노라든지 또는 융프라우라든지 스위스나 프랑스나 이탈리아, 알프스 지역의 그런 지역에 비해서 적어도 동계올림픽에서는 매력이 많이 떨어지니까 다른 차원이면 몰라도 저는 평창의 인프라 설비를 경쟁력 있게 운영하는 것이 매우 힘든 지방정부의 과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 백운기 / 진행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남은 과제는 아까 이원재 대표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우리가 깔았던 인프라, 또 경기장 포함해서 이런 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그러면서 또 평창이 새로운 동계올림픽의 성지였던 곳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까,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남아있는 과제라고 할 텐데요. 아이디어들 좀 한 말씀씩 해 주시겠습니까? 1분씩 드리겠습니다.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저는 결혼식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요.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날 축의금이 많이 들어온 걸로 해서 이 결혼이 잘 된 건 아니잖아요. 행복하게 두 사람이 잘 살도록 시부모 도와주고 친정에서 도와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평창은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경기장 활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이런 것들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좀 맡아줘야 돼요. 특히 알파인 경기장이라든가 복원하는 데 1천억씩 들어가거든요. 그거 지금 아무도 하겠다는 얘기 없고 올림픽 슬라이딩, 윤성빈이 금메달 딴 그것도 지금 누가 맡을지 모르기 때문에, 결혼을 잘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오순도순 자식 낳고 굉장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들이 충분히 아름다운 한국의 자랑거리로 나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공감이 가는 지적을 해 주셨네요. 주례사 같습니다. 조영철 교수님.

□ 조영철
동남아시아 경제가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광수요가 굉장히 증가할 텐데 평창이라고 하는, 겨울철 관광에 굉장히 좋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브랜드 가치도 굉장히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남아시아의 경제성장에 따른 관광객들이 급증할 텐데 이것을 평창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관광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스포츠나 문화에 정치가 관여하지 마라. 정치적으로 자꾸 이용하려고 우리가 과거에 월드컵도 하고 했지만, 올림픽도 두 번이나 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평가해보면 경제적으로는 별로 성공하지 못했다. 저는 그래서 그걸 살리는 것도 민간, 살리는 것도 지방자치단체, 모든 것의 주권은 그야말로 분권시대에 맞게 지방 사람들이 지방의 지혜를 모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해 주면 된다.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이원재 대표님.

□ 이원재
저는 강원도라는 곳의 잠재력을 발견한 게 이번의 가장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 관광 하면 중국 사람이고 미국사람이고 요즘 다 제주도를 떠올리거든요. 그런데 제주도가 최근 몇 년 동안 너무 많이 인구도 늘어나고 난개발도 많이 되고 관광객도 지나치게 값싼 패키지관광 중심으로 중국 등등의 국가에서 너무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많이 브랜드가치가 떨어진 상태인데요. 강원도는 그 전철을 밟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좀 더 고급스러운 관광지로 만들어가면서 강릉이나 양양 같은 것을 깔끔한 배후도시로 차차 개발을 해나가면 저는 과거에 제주가 갖고 있던 브랜드를 오히려 강원도가 가져와서 조영철 교수님 말씀하신 동남아의 새로운 관광수요라든지 일본이나 중국의 부유층 관광객들도 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끝으로 생각해볼 이슈는요. 정부가 일자리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청년일자리대책과 관련해서 ‘추경예산 편성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네 분께서는 일자리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각각 갖고 계신지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세돈
일단 김동연 기재부 장관께서 검토할 수 있다,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좀 애매모호하기는 하나 만약에 그것이 추경을 하겠다는 요지라고 하면 저는 반대합니다. 지금 본예산이 확정된 지, 벌써 잉크도 마르지도 않았고요.

□ 백운기 / 진행
두 달도 안 됐죠.

□ 신세돈
그리고 일자리 문제를 이렇게 돈 10조, 15조, 20조 뿌리기만 하면 일자리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그 발상 자체가 저는 수용할 수 없어요. 일자리가 왜 자꾸 없어지고 왜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 근본원인이 뭔가? 한국의 기본적인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는데 그 경쟁력이 추락하는 원인을 찾을 생각은 않고 자꾸 예산, 세수가 좋다고 세금만 자꾸 축을 내는 이런 발상은, 이게 한두 번이면 그래도 괜찮겠는데 몇 년째 매년, 작년에 왔던 각설이도 아니고 걸핏하면 추경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저는 정부의 체면을 매우 손상시키는 행동이라고 봐서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대표님께서는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원재
저는 지금 정부지출을 늘릴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워낙 초과세수도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한 14조에서 22조까지 생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에 비해서는 지금 서민층의 삶이 굉장히 어렵고 고용이 불안정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해결하기 위해서 지출 늘리는 건 좋고요. 그렇지만 신세돈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 과정과 관련해서는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계속해서 한 해 예산을 확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추경을 추가로 편성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누더기 예산을 만드는 방식으로 1년에 예산을 두 번씩 잡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을 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가고 이제 완전히 정착이 되어 가는 분위기인데요. 이게 예산을 짜고 지출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차피 똑같은 액수를 지출하니까 비슷한 거 아니냐, 연초에 계획 세우나 한 번 더 계획 세워서 가을에 또 하나 비슷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 정부가 하는 사업으로 가면요. 추경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요즘은 많은 사업들이 정부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민간위탁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 실제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측이 안 됐기 때문에 준비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갑자기 돈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 다 가는 거죠. 그러면 졸속사업이 됩니다. 돈을 뿌리는 효과는 있지만, 그래서 약간의 경제성장률 높이거나 고용률을 높이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실제 사업의 목적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달성될 가능성이 이렇게 급하게 예산편성하면 굉장히 낮아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추경보다는 지출을 늘릴 거면 본예산에서 좀 확장된 지출을 처음부터 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조영철 교수님은 필요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 조영철
저는 추경 문제를 다룰 때 세계의 경제정책의 조류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거시경제 관리를 주로 통화신용정책에 의존해서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거시경제정책의 주요 이슈일 때는 통화신용정책을 갖고 거시경제 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었죠.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각국 정부의 경험들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OECD라든가 IMF 같은 데서 이제는 통화신용정책만 가지고 거시경제 관리를 해서는 안 되고 재정정책과 통화신용정책을 같이 써서 거시경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전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가 연례협의보고서에서 항상 한국한테 한국은 재정여력이 있는 나라고 이러니까 보다 거시경제 관리를 통화신용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쓰라, 이런 정책적 권고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2018년 IMF의 연례협의보고서에서도 IMF의 입장이 좀 더 확고해졌는데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통화신용정책을 거시경제 관리의 미세조정수단으로 쓰는 것은 오히려 신중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경기조절의 거시경제정책수단으로서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재정정책 수단을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요구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시경제정책은 통화신용정책과 재정정책이 있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실업문제가 존재한다면 거시경제정책은 당연히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을 쓰는 것이 거시경제의 기본 ABC입니다. 거시경제의 교과서가 그렇게 쓰여 있어요. 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에 실업률이 3.7%로 가장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청년실업률은 지금 작년에 9%고 올해 8.7%고요. 체감 청년실업률은 22.7% 수준입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한국은행 목표치인 2%가 달성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1.7%로 물가상승률이 굉장히 낮은 상태예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실업을 낮추는, 완전고용을 추구하는 거시경제정책을 쓰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정부가 직무유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이 작년에 세금을 예상보다 더 많이 걷었어요.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했을 때보다 무려 24조 원의 국세수입을 더 얻었습니다. 작년 7월에 추경을 했는데 그때 추경 때 예상했던 것보다 무려 14조 3천억 원을 국세를 더 걷은 겁니다. 이것을 지금 정부 금고 안에 쌓아두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실업률이 이렇게 높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정부가 막대한 세금 걷은 돈을 정부 금고 안에 쌓아두고만 있는 것이 그러면 바람직한 거시경제정책의 태도냐는 거죠.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반드시 지금 3월에 추경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물가상승률이 이렇게 낮은 상태이고 실업률이 이렇게 높은 상태인데 정부의 적절한 거시경제정책 방향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김동연 장관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추경도 검토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은 굉장히 적절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적절하기도 하고 안 하면 직무유기다. 신세돈 교수님 말씀 한번 듣죠.

□ 신세돈
언제부터 IMF 권고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IMF 권고 때문에 IMF 위기를 아주 엉망으로 수습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본이나 미국이 언제 IMF 권고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 봤어요? 대한민국은 이제 IMF가 하자고 해서 정책을 결정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 저는 그래서 자꾸 IMF, OECD 얘기하는 것이 매우 거북스럽고요. 그다음에 거시재정을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불과 지금 잉크도 마르기 전에 추경 이야기를 꺼내는가, 이 경솔함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세수가 많다고요? 세수가 많으면 빚이나 좀 갚지 국가재정에 국가부채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걸 갚을 생각은 않고 계속해서 국가부채를 늘릴 생각만 하는 것은 후세대에 매우 무책임한 정부가 됩니다. 세수가 많으면 국가부채를 갚으면 되는 것이고 1년 쓸 계획을 불과 두 달 만에 뒤집는 것은 대한민국의 기획재정부로서 저는 품격에 맞지 않는 매우 경솔한 조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지금 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많고요. 먼저 추경을 하려고 하면 작년도에 일자리 추경 11조를 했는데 그건 어디 갔나요? 본예산 지금 써보지도 않고 있는데 그건 어디 갔나요? 그리고 이렇게 실업대란이 일어났는데 1월에 취업자 수가 4개월 만에 34만 명이 돼서 30만대로 복귀를 했어요. 실업이 어떤 문제가 뭐가 있는 건가요? 지금 재정을 많이 써야 된다는 데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지만 갑자기 추경을 한다고 하면 시장에 이상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지금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정부에서 돈을 더 쓰려고 한다는 시그널 이런 것들이 지금 신세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경솔한 판단에서 나온 거고요. 결국 이렇다면 추경을 꼭 써야 된다는 상황이 진짜로 우리가 맞다면 그것은 바로 최저임금이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억측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예산 많이 있습니다. 예비비도 있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쓰고 그리고 추경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토론이 좀 뜨거워졌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 청년실업이 과연 나아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원재 대표님은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원재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니까 전통적인 고용정책을 펼칠 텐데요. 그게 흔히 돈을 많이 쓰고 있는 사업들이 취업성공패키지라든지 일종의 일자리 직업훈련이죠. 청년들이 학원에 간다든가 하는 것을 멘토들이 들어가서 멘토가 충고해 주면서 어떤 훈련을 받는 게 좋은지 방향을 잡아주고 가서 학원에서 수강을 하고 그러면 보조금을 주고 그다음에 어디 인턴으로 취업하거나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기업에 주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것이 취업성공패키지고, 예를 들면 청년내일채용공제 같은 것도 작년에 나와서 상당히 회자가 됐던 정책인데 이것은 일자리를 구한 청년에게 보조금을 주는데 그냥 바로 보조금 주는 게 아니라 몇 년 쌓으면 나중에 타갈 수 있도록 일종의 목돈 마련해 주는 그런 제도죠.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지금 일자리 정책이라고 하면서 돈을 쓴다면 이런 데에 아마 추가로 돈을 쓰게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정책에 대한 실효성에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추경을 해서 정책을 쓴다고 하면 이런 전통적인 고용정책 말고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예를 들면 청년수당, 청년배당이라든지 하는 좀 더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오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조영철 교수님께서는 일자리 추경 편성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셨는데, 일자리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면 과연 청년실업이 나아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이 청년실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 좀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는 구조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수출 중심의 성장이라든지 높은 대학진학률, 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데 과연 추경 편성한다고 실효성을 가져올 수 있을지.

□ 조영철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직면해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IMF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총수요의 부족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총공급의 병목 요인이, 한국경제의 실업이 발생하고 있는 주 원인이 총수요의 부족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소비수요가 계속 침체되고 있고요. 경제는 성장하는데 가계소득이 올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GDP 대비 소비가 IMF 때보다도 더 낮은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경제가 성장해도 임금소득이 증가하지 않고 가계소득이 증가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침체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수가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소비가 침체되니까 물건이 안 팔리니까 기업들도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내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것을 방치해서 어떻게 일자리가 생기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써야 된다는 것이 거시경제적 권고사항인 거죠. 그런데 지금 통화신용정책은 확장적 통화신용정책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고 한국은행은 지금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거시경제정책수단은 재정정책이고 그래서 정부지출을 늘려서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특히 한국은 미국의 고금리 인상에 의해서, 지금 미국이 무려 네 차례 정도 고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장의 관측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고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한국이 바로 따라가지는 않겠지만 금리역전현상을 장기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갑니다. 1,400조가 넘는 가계부채를 싸고 있는데 그러면 이 금리상승에 의한 부담이 발생할 거고요. 민간부분은 가계와 민간은 금리인상에 따라서 구조조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소비를 줄이고 기업도 투자를 줄이게 됩니다. 이것은 내수가 더 위축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한국GM에서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군산 경제가 지금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정도고 부울경도 조선업 분야가 지금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한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고요. 제가 볼 때는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쓰는 것이, 김동연 장관이 이 문제를 고민하는 것은 굉장히 책임 있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조 교수님이 아주 학문적으로 총수요 부족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학문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왜 우리 한우가 안 팔리죠? 왜 한우농가가 어렵죠? 한우를 안 사먹습니다. 한우 왜 안 사먹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한우가 너무 비싸고요. 싼 외국산 소의 수입이 많습니다. 지금 수요가 문제가 아니고요. 수입에서 어마어마하게 저가의 공급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계속 부어주면 전부 외국산 사고 효과가 없다, 저는 그런 관점이고요. 아까 우리 일자리로 돌아가서 작년에 2017년도 12월에 정부에서 나온 청년일자리대책을 들여다보니까요. 이런 게 있어요. 정부가 나서서 직접 청년의 일자리사업을 하겠다는 쪽이 있는데요. 한 2만 명에서 6만 명을 고용을 하겠다는 거고요. 여기 청년적합일자리사업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그다음에 청년의 수요가 높은 기타 직접일자리사업 중에서 청년수요가 높은 쪽에서 한 4만 개 하겠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서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돈이 필요하니까 추경을 조달해서, 이게 몇 조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주도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이런 발상이라고 하면 저는 200% 추경에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저는 전혀 건전한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최양오 교수님 의견 들어볼까요?

□ 최양오
지난 10년간 15번의 청년실업대책이 나왔고요. 이것들이 전혀 지금 작동이 안 된 그 근거부터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조영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얘기들은 작년에 다 보고서 나왔고요. 작년에 재정을 확대해야 되는 것 다 우리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400조가 넘는 예산을 승인을 국회에서 받은 거고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차근차근 계획대로 나가야지 이렇게 조금 잘못됐다고 해서 우리가 추경조건에도 안 맞는 이런 것들을 쓰기 시작하면요. 저는 이런 식으로 ‘특단의 대책 준비 중’ 이런 것들은 정치공학적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지방선거가 있고 그 앞에 또 어떤 추경으로 예산 불리는. 그래서 정부가 우리나라의 가장 장점이라고 하는 재정건전성에 지금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딱 채를 잡고 가야 되는데 자꾸만 그것을 흩뜨리려는 부분. 재정 쓰는 거 다 인정을 합니다. 추경할 일은 아니다 이거죠.

□ 백운기 / 진행
청년실업 얼마나 심각하면 또 이렇게 추경예산 편성 얘기가 나오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청취자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나서 마무리발언으로요. 이 추경예산 편성을 비롯해서 지금 정부의 일자리대책 그리고 재정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보시는지 한 30초씩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2919 쓰시는 분이요. “정부가 거둔 세금이 많다면 당연히 국민들을 위해 써야 되겠죠. 일자리 추경의 효과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부가 뭐라도 해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2639님 “청년일자리 추경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자리 추경을 편성할 거라면 청년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0975님 “세수 걷은 게 많다면 나라 빚을 갚는 데 써야 되겠죠. 미래세대 부담이 더욱 커질 텐데요.”
콩으로 의견 주신 최윤희 청취자님 “청년실업이 심각한 것은 고급인력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추경이 실업률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마무리 제언 듣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정부가 돈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과도하게 대학 진학으로 쏠리는 그런 젊은이들을 고등학교나 전문학교만 공부하고 한 6개월 내지 1년 동안 해외연수를 통해서 정말 대학졸업과 맞먹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부가 돈을 써서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해외연수나 해외실습 기회를 많이 주는 쪽으로 돈을 쓰는 그런 쪽이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땜질 방식으로 6개월, 1년짜리 일자리 만들어서 돈 주는 것은 저는 아무 보탬이 안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조영철 교수님.

□ 조영철
저도 땜질식의 효과 없는 그런 데에 재정사업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높은데 예산 제약 때문에 못 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 제약 때문에 못 했던 사업들을 지금 14조 원이나 더 걷었으니까, 그걸 정부 금고 안에 쌓아두고 있으니까, 그것을 예산 제약 때문에 우선순위는 높았는데 못 했던 사업들을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괄간호시스템 같은 것도 있고 아동수당을 올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하자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컬링하고 비유를 하면 적절한 비유가 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컬링 스킵이 돌을 던지죠. 그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영미, 영미, 하지 않습니까? 김동연은 스킵이 되어야 되고 영미는 우리 기업이 돼야 되는 거죠. 국가가 나서서, 이걸 자기가 나서서 쓸어서 하는 그런 게임이 아니고 영미라는 기업에 힘을 내서 그런 일자리를 만들고 일거리를 만들도록 그런 전체 큰 그림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꼭 좀 잘 닦아주세요.

□ 백운기 / 진행
이해가 잘 됐습니다. 이원재 대표님.

□ 이원재
올해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된 걸로 언론이 상당히 잘못 보도를 했는데요. 작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작년 추경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추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지적했던 것은 그런데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본예산을 긴축적으로 편성해놓고 추경을 통해 지출을 선심성으로 많이 늘리는 것처럼 관행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이었고 그건 바로잡아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쓴다면 저는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데 써야 된다고 봅니다. EITC라든지 청년수당이라든지 실업보조를 높여서 소득이 지금 낮은 사람들에게 소득을 줘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아까 조영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한국 사회의 총수요를 높여서 성장률이 다시 유지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청년일자리 추경편성과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오랜만에 세종강좌 들을 시간인데 오늘 어떤 것 준비해 주셨습니까?

□ 신세돈
세종대왕이 정책을 하나 실행을 하시면 한 17년 정도 생각의 텀을 두고 실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정책일수록 굉장히 뜸을 많이 들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세제죠. 공법이라는 거죠. 원래는 공법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요. 중앙에서 사람이 내려갑니다. 가서 수확이 얼마다, 그러니 세금이 얼마다, 사람이 직접 물리는 그걸 손실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짬짜미로 얼마든지 세수를 줄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세종대왕께서 그걸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세종 9년, 1427년입니다. 그리고 확정적으로 공법을 실시한 게 세종 26년이니까 17년 걸리셨어요. 그동안에 제도가 어떻게 변경해나가느냐 하면요. 처음에는 팔도를 3등도로 나눠요. 상등도, 중등도, 하등도. 그리고 토지는 세 등급, 상등지, 중등지, 하등지로 갑니다. 이게 반대가 많으니까 조정을 해서 6등급, 그다음에 연분 9등급으로 해서 확정이 되면서 반대가 많으니까 세율을 20%에서 획기적으로 5%로 낮춰줘서 결국은 정착을 시켰더니 결과는 세수가 3배 이상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책을 펼 때는 끊임없이 반대의견을 수렴하고 적어도 10년, 15년의 텀을 두고 꾸준히 조정해가면서 공법을 정착시켜가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이번에 오늘도 우리가 의논했지만 근로시간도 이렇게 계속해서 보완을 해나가면서 5년, 10년을 두고 긴 안목으로 저는 정책에 접근해줬으면 좋겠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사실 어떤 정책이 성공하려면 충분히 검토하고 또 시행하기까지 준비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세종대왕이 재위를 몇 년 하셨죠?

□ 신세돈
31년 6개월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우리 대통령들 임기가 5년이라서.

□ 신세돈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보니까 31년이지만 사실은 그해 그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안목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정책의 긴 안목, 아주 필요한 지적입니다. 오늘 세종강좌 감사합니다. [경제포커스]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토론에 함께해 주신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님, 랩 이공오공(LAB 2050) 이원재 대표님, 고려대 경제학과 조영철 초빙교수님, 한국외대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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