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대피소·탐방로 음주 금지…흡연 단속도 강화

입력 2018.03.06 (10:51) 수정 2018.03.0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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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 내 대피소와 탐방로, 산 정상에서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자연공원 안의 대피소와 탐방로, 산 정상부 등 공원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장소·시설에서의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처음에는 5만 원의 과태료, 2차 이상부터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에서 음주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는 2012∼2017년 총 64건에 달했다. 전체 안전사고(1천328건)의 4.8% 수준이다. 추락사나 심장 마비 등 음주 사망사고는 총 10건으로, 전체 사망사고(90건)의 11.1%를 차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립공원 탐방로와 산 정상 등 인명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음주를 금지하면 사고 예방 효과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국립공원 내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할 경우 1차 위반 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후 위반 횟수에 따라 10만 원씩 과태료가 추가된다.

이와 함께 외래 동물의 방사와 외래 식물을 공원에 심는 행위도 금지된다.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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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 대피소·탐방로 음주 금지…흡연 단속도 강화
    • 입력 2018-03-06 10:51:04
    • 수정2018-03-06 11:22:55
    사회
앞으로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 내 대피소와 탐방로, 산 정상에서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자연공원 안의 대피소와 탐방로, 산 정상부 등 공원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장소·시설에서의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처음에는 5만 원의 과태료, 2차 이상부터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에서 음주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는 2012∼2017년 총 64건에 달했다. 전체 안전사고(1천328건)의 4.8% 수준이다. 추락사나 심장 마비 등 음주 사망사고는 총 10건으로, 전체 사망사고(90건)의 11.1%를 차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립공원 탐방로와 산 정상 등 인명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음주를 금지하면 사고 예방 효과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국립공원 내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할 경우 1차 위반 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후 위반 횟수에 따라 10만 원씩 과태료가 추가된다.

이와 함께 외래 동물의 방사와 외래 식물을 공원에 심는 행위도 금지된다.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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