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4번째 포토라인에…검찰, MB 구속영장 청구할까?

입력 2018.03.06 (16:02) 수정 2018.03.0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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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14일 검찰청 포토라인에…“다스는 누구꺼” 답할까?

MB, 14일 검찰청 포토라인에…“다스는 누구꺼” 답할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0억대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 포토 라인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 첨단범죄수사 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14일 이 전 대통령 소환 일정을 확정해 통보했다고 오늘(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진행 수사 상황을 고려할 때 실체적 진실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밝히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러 차례 소환 조사하는 것은 생각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자료를 그동안 충분히 수집했고 조사할 내용이 방대하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직접 대면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다스 소송비 대납, 공천헌금 등 100억 원대 뇌물수수·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다스 실소유 의혹과 관련 수백억 원대 비자금 조성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다스 문제의 경우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내부 결론을 마친 상태이고, 국정원 특수활동비도 이 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지시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러 민간 불법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환까지 1주일이 남은 만큼 필요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검찰의 소환요청에 대해 이 전 대통령 관계자는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한 만큼 당연히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이고 조사를 피할 생각은 없다"고 면서도 "다만 14일은 검찰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날짜기 때문에 구체적인 소환일은 검찰과 협의를 거쳐 정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검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14일 출석을 요구함에 따라 이제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으로 도주 우려가 적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통령까지 구속할 경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검찰이 불구속으로 기소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 검찰은 20여 가지에 육박하는 혐의사실과 증거인멸 우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관련자들의 신병 처리 수위에 비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검찰은 앞서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방조범'으로 본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지난달 5일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이 사건의 '주범'으로 판단하고 있는 등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죄질이 무겁다는 점도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다. 여기에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도 검찰의 영장 청구가 불가피한 이유로 보인다.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네 번째 대통령

오는 14일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한다면, 역대 대통령 가운데 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4번째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5년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이른바 ‘골목길 성명’ 발표 후 고향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가 체포됐었다.

역대 11명의 대통령 중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된 전직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4,000억 원에 이른 비자금 조성 혐의로 포토 라인에 섰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 포토라인 대신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가 농성을 벌였다. 12·12 및 5·18 사건 관련 내란죄 혐의로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은 전 전 대통령은 1995년 12월 2일 이른바 '골목길 성명'을 발표한 뒤 고향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검찰은 이튿날 전 전 대통령을 체포한 뒤 안양교도소에 구속했다.

지난 2009년 4월 30일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고향인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대검찰청에 도착해 10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이어 2017년 3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했다. 열흘 후인 2017년 3월 31일 박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 상태에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통보는 부끄러운 현대사의 한 페이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더는 전직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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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직 대통령 4번째 포토라인에…검찰, MB 구속영장 청구할까?
    • 입력 2018-03-06 16:02:28
    • 수정2018-03-06 17:55:37
    취재K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0억대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 포토 라인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 첨단범죄수사 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14일 이 전 대통령 소환 일정을 확정해 통보했다고 오늘(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진행 수사 상황을 고려할 때 실체적 진실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밝히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러 차례 소환 조사하는 것은 생각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자료를 그동안 충분히 수집했고 조사할 내용이 방대하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직접 대면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다스 소송비 대납, 공천헌금 등 100억 원대 뇌물수수·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다스 실소유 의혹과 관련 수백억 원대 비자금 조성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다스 문제의 경우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내부 결론을 마친 상태이고, 국정원 특수활동비도 이 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지시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러 민간 불법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환까지 1주일이 남은 만큼 필요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검찰의 소환요청에 대해 이 전 대통령 관계자는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한 만큼 당연히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이고 조사를 피할 생각은 없다"고 면서도 "다만 14일은 검찰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날짜기 때문에 구체적인 소환일은 검찰과 협의를 거쳐 정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검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14일 출석을 요구함에 따라 이제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으로 도주 우려가 적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통령까지 구속할 경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검찰이 불구속으로 기소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 검찰은 20여 가지에 육박하는 혐의사실과 증거인멸 우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관련자들의 신병 처리 수위에 비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검찰은 앞서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방조범'으로 본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지난달 5일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이 사건의 '주범'으로 판단하고 있는 등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죄질이 무겁다는 점도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다. 여기에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도 검찰의 영장 청구가 불가피한 이유로 보인다.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네 번째 대통령

오는 14일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한다면, 역대 대통령 가운데 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4번째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5년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이른바 ‘골목길 성명’ 발표 후 고향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가 체포됐었다.

역대 11명의 대통령 중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된 전직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4,000억 원에 이른 비자금 조성 혐의로 포토 라인에 섰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 포토라인 대신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가 농성을 벌였다. 12·12 및 5·18 사건 관련 내란죄 혐의로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은 전 전 대통령은 1995년 12월 2일 이른바 '골목길 성명'을 발표한 뒤 고향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검찰은 이튿날 전 전 대통령을 체포한 뒤 안양교도소에 구속했다.

지난 2009년 4월 30일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고향인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대검찰청에 도착해 10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이어 2017년 3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했다. 열흘 후인 2017년 3월 31일 박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 상태에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통보는 부끄러운 현대사의 한 페이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더는 전직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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